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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병욱 Dec 07. 2017

마르크 샤갈과 Happy Birthday

미술로 읽는 지식재산 7편

한 여인과 남자가 키스를 하려고 하고 있다. 몸은 공중에 떠 있고, 중력을 거스르는 이들은 부부이다. 공중에 붕 뜬 이러한 그림은 밝은 색채와 함께 환상과 꿈의 세계를 드린 듯 하다.


이 그림을 그린 화가는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번 전시회가 있었던 러시아 서부 벨라루스 공화국 출신의 프랑스의 화가 마르크 샤갈(Marc Chagall, 1887 ~ 1985)이다. 그는 흔히 색채의 마술사로도 불리며, 구상회화로 근대 미술의 한 획을 그은 공을 인정받고 있다. 사실 그가 활동하던 시기는 유럽에서는 파블로 피카소(Pablo Picasso)가 주도하는 입체파(Cubism)가 전성기를 누리는 중에 최초의 순수 추상화를 그렸다고 평가되는 바실리 칸딘스키(Vasilii Kandinskii)에 의해 추상주의가 등장하고, 앙리 마티스(Henri Matisse) 등이 주도한 야수파(Fauvism)가 활동하고, 러시아에서는 카지미르 말레비치(Kazimir Malevich)를 필두로 한 절대주의(Suprematism)가 유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흐름은 입체파 이후의 봇물같이 터져 나온 현대미술(modern art)의 많은 시도로부터 기인하게 된다. 세잔에 의해 열린 현대미술이 여러 길을 모색하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반면 샤갈은 이러한 흐름에서 조금 비켜나 있었고, 자신만의 예술세계를 만들어가게 된다. 역시 천재는 자신만의 길이 있나 보다.

마르크 샤갈


샤갈은 미국으로 망명한 후에 발레와 오페라 무대 디자인도 많이 하게 된다. 예를 들어 1942년 발레 '알레코(Aleko)'를 비롯하여 1959년 발레 '다프네와 클로에(Daphnis and Chloe), 1967년의 오페라 '마술피리(The Magic Flute)' 등의 의상이나 무대 디자인을 한 것이다. 아래의 뉴욕 메트로폴리탄의 오페라 <마술피리>의 무대 배경막을 보면 화려한 색감과 환상적이고 꿈꾸는 듯한 주제의 배치가 과연 샤갈스럽다는 생각이 든다.

샤갈이 디자인한 뉴욕 메트로폴리탄의 <마술피리> 무대 배경막

다시 앞의 그림으로 돌아가 보자.


이 그림은 20세기 어느 러시아의 전형적인 시골 집안으로 보인다. 주로 빨간색과 검은색, 녹색 및 흰색으로 그려진 이 그림은 결혼을 앞두고 맞이한 샤갈의 생일날에 약혼녀인 벨라 로젠벨트 꽃을 들고 찾아온 장면을 묘사한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두 사람이 공중에 부유하며 입맞춤하는 장면으로, 여자는 단정한 검정 옷을 입고, 남자는 상반신으로 여자를 안으려는 듯 키스를 하고 있다. 샤갈은 사랑하는 약혼녀와의 사랑과 감정을 밝은 색깔로 환상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보는 사람들도 따뜻함과 행복감을 느끼게 한다. 이 작품의 제목인 <생일>은 그림 속 주인공이자 샤갈의 아내인 벨라가 지은 것으로 알려진다.


그림은 한없이 밝고 행복하지만, 그의 인생은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그는 중노동을 하는 아버지와 채소장사를 하는 어머니 사이에서 9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고, 그의 집안은 궁핍한 하층계급에 속했다. 게다가 그는 유대인이었기에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예술학교를 다니는 중에도 통행증이 있어야 학교를 다닐 수 있기도 했다. 이러한 사정은 이후 아내가 된 벨라의 부모가 결혼을 반대한 주요 이유가 되기도 한다. 그는 1910년 파리로 유학을 떠나고, 여기에서 피카소를 비롯한 입체파의 영향을 받게 된다. 하지만, 샤갈은 입체파로서의 행보를 걷지 않고 자신의 독특한 예술세계를 발전시켜 간다. 이후 베를린에서 1913년 개인전시회를 개최하여 대단한 성공을 이루지만, 약혼녀 벨라와의 결혼을 앞둔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 결혼을 한 후 러시아에 머물다 파리로 다시 돌아와 귀화를 하게 된다. 그러나 1944년 사랑하는 벨라를 갑작스런 병으로 잃게 되고, 그 슬픔으로 몇 달 동안 작품 활동을 중단한다.


사랑하는 아내와의 가슴 떨리는 순간을 포착한 앞의 그림은 아내 벨라의 죽음 이후에는 그리움을 더욱 사무치게 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게다가 자신의 생일을 맞아 꽃다발을 선사하러 온 약혼녀였으니.


생일과 관련한 유명한 소송이 있다. 전 세계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없고, 수 많은 생일날에 울려 퍼지는 노래인 "Happy Birthday to You"에 관련된 저작권 소송이다.

흔히 생일노래(birthday song)으로 불리는 이 노래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몇 년 전 이 노래를 영화나 드라마 등에 사용할 수 없었던 적이 있었다. 극중에 당연히 사용해 왔던 노래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은 왜 였을까?


그것은 바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원래 이 노래는 기네스 기록에 의하면, 영어로 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노래로 인정되고 있다. 이 노래의 시원은 원래 1893년 자매지간인 패티 힐(Patty Hill)과 밀드레드 힐(Mildres J. Hill)이 전통음률에 기초해 작곡한 "Good Morning to All"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작곡자에 대해서는 이 자매들이 작곡한 것이 아니라는 논란이 있기도 하다. 당시 패티 힐은 켄터키 주의 루이스빌에 있는 유치원 원장이었는데, 자신의 여동생과 함께 이 노래를 작곡하였고, 이 노래의 곡에 생일축하 가사가 붙은 것은 1912년에 이르러서였다는 것이다.  

생일노래의 원곡으로 알려진 <Good Moring to All>

그런데, 위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써미 컴퍼니(Summy Co.)가 1935년 저작권 등록을 하게 된다. 작사는 프리스톤 웨어 오렘(Preston Ware Orem)과 포만(R. R. Forman)이었다. 오렘이 피아노로 작곡하고, 포만이 가사를 만들었다고 한다. 1988년에는 워너/채플 뮤직(Warner/Chappell Music)이 써미 컴퍼니를 2,500만 달러에 인수하게 되고, 이때 "Happy Birthday to You"의 저작권에 대해 평가한 금액은 500만 달러였다.


한편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가 죽은 날로부터 70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11년 한미 FTA에 의해 저작권법이 개정되어 2013년 7월부터는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저작자의 사후 50년이었던 것이 70년으로 늘었다. 그러나 저작물이 업무상 이루어진 경우는 업무상 저작물(work made for hire 또는 work for hire)라고 하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공표한 날로부터 95년간 보호된다. 이는 우리나라나 유럽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저작권과 마찬가지로 공표 후 70년으로 되어 있는 것과 상이하다. 업무상 저작물은 해당 업무를 의뢰하거나 단체 또는 법인에 소속된 직원에 의하여 창작되어 해당 단체 또는 법인 등이 저작권을 소유하게 된다. 이러한 법인 등은 '사후(死後)'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노래의 경우에는 저작권 등록이 1935년에 되었으므로, 95년이 지난 2030년까지 유효하였다.

워너/채플 로고

워너 뮤직은 2010년 이 노래를 한번 연주할 때마다 700달러의 로열티를 받겠다고 발표했고, 이에 생일 노래의 저작권 문제가 크게 불거지게 된다. 이 노래로 워너 뮤직이 번 저작권료는 5,00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번 노래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당시 영화나 드라마 등을 제작하는 회사들은 생일 장면에서 저작권 문제 때문에 로열티(royalty)를 지불하거나, 아니면 다른 노래로 대체하려는 노력을 많이 한 바 있다. 실제로 지난 2009년 개봉한 김하늘, 강지환 주연의 영화 <7급공무원>에 남자 주인공이 생일축하 노래를 부르는 장면 때문에 무려 12,000 달러(약 135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고 한다.

영화 <7급 공무원> 포스터(출처: 네이버 영화)

지난 2013년 이 노래와 관련한 소송이 발생한다. 2010년부터 저작권에 대한 로열티를 받아 온 워너 뮤직은 제니퍼 넬슨(Jennifer Nelson)이라는 다큐멘터리 감독에게 1,500 달러를 로열티로 요구했다. 이 감독은 자신의 다큐멘터리의 일부에서 "Happy Birthday to You"노래와 노래의 역사에 대한 내용을 넣었고, 여기에서 당연히 이 노래를 삽입하려고 했다. 이를 위해 일단 그녀는 1,500 달러를 지급했는데, 이를 반환해 달라고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일주일 후 이와 유사한 소송이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서도 있었는데, 이는 루파 마야(Rupa Maya)가 역시 워너 채플 뮤직을 상대로 한 것이었다. 이 두 개의 소송은 5주 후에 병합되어 캘리포니아 남부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된다.


2014년 4월, 워너 뮤직은 기각요청(motion to dismiss)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송이 진행되면서 증거개시절차(discovery)가 진행되었는데, 과연 이 노래가 공중의 영역(public domain)에 속하는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증거개시절차는 미국 소송제도의 특유한 절차이다. 각 당사자는 해당 소송과 관련한 증거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의무를 다 하지 못 하면 일정한 제재나 벌금 또는 해당 사실에 대한 불리한 추정을 받게 되고, 최악의 경우 소송에서 패소는 물론, 막대한 벌금을 받을 수도 있다. 증거개시절차에는 소송 비용의 절반 정도가 들 정도로 비싼 절차이나, 이를 소흘히 해서는 패소와 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절차라 할 수 있다. 또한 공중의 영역에 들어갔다는 것은 사람들이 무상으로 맘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되었다는 의미이며, 특허든 저작권이든 일정한 보호기간이 끝나거나, 권리자가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등에는 누구나 이것을 향유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중의 영역에 속하게 되었다고 표현한다. "Happy Birthday" 노래와 관련한 이 소송에 대해서는 JTBC의 <비정상회담>에서도 2017년 10월 소개된 바 있다.

JTBC <비정상회담> 화면 캡처(출처: JTBC 홈페이지)


2015년 7월, 선고가 예정되어 있는 날 하루 전에 넬슨의 변호사인 벳시 매니폴드(Betsy Manifold)와 마크 리프킨(Mark Rifkin)은 이 노래가 공중의 영역에 속한다는 새롭고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한다. 몇 주 전에 변호사들은 1927년 발간된 "The Everyday Song Book"이라는 책의 복사본을 발견했고, 여기에는 "Good Morning and Happy Birthday"의 악보가 실려 있었다. 그런데 이 악보의 복사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 이들은 1922년 발간된 상태가 비교적 좋은 또 다른 악보를 발견한다. 이 악보에는 "Happy Birthday" 가사가 실려 있었다. 따라서 넬슨 측은 이미 1922년에 저작권 표시 없이 대중적으로 발간됨으로써 "Happy Birthday"는 이미 공중의 영역에 속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악보는 위의 그림에서 본 바와 같다.


워너 뮤직은 이 증거에 대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발간된 것이라는 반박을 하였지만, 법원은 이 노래 가사에 대한 워너/채플 뮤직의 저작권은 무효라고 판단한다. 즉, 1935년 등록된 저작권은 이 노래의 피아노 편곡된 부분에만 권리가 인정되고, 원래의 멜로디나 가사는 워너 뮤직의 저작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가사나 원래의 멜로디는 이미 써미 컴퍼니가 저작권 등록을 할 때부터 써미 컴퍼니의 저작권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로부터 저작권을 인수한 워너/채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이것이 중간판결의 일종인 약식판결(Summary Judgment)로 나온 것이다. 미국의 특유한 제도 중 하나인 약식판결은 소송 중의 쟁점이 되는 사안을 중간에 정리하고 넘어가고자 하는 판결로, 최종판결은 아니다. 다만, 이 약식판결도 일종의 판결이므로, 불복하여 항소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예를 들면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권을 침해했는지 여부, 특허권이 무효인지 아닌지, 특허권의 권리를 어디까지 인정해 주어야 하는지 등의 여러 쟁점이 문제가 된다. 이런 때에 법원은 약식판결로 해당 특허권의 권리를 어디까지 인정할지를 정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판결을 약식판결, 영어로 써머리 저지먼트(Summary judgment)라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써머리 저지먼트는 당사자 중 어느 하나가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신청서의 예는 아래의 그림에서 볼 수 있다.

써머리 저지먼트 신청서의 예

이 소송 전에 워너/채플 뮤직은 생일노래를 통해 연간 200만 달러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다. 마침내 2016년 2월 워너/채플은 이 노래에 대한 라이선스를 주었던 소송의 당사자들과 1,400만 달러를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합의를 본다. 워너/채플의 입장에서는 2016년 3월에 예정되어 있는 최종 변론(final hearing)에서 생일노래가 이미 공중의 영역(public domain)에 속하게 되었다고 법원이 선언하는 것을 바라지 않은 것이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그 동안 받은 저작권료에 대한 반환소송이 봇물 터지듯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었다. 2016년 6월에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법원에 의해 승인되고, 소송을 종결된다. 이 결과 제 "Happy Birthday to You" 노래는 모든 사람의 것이 되었다.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승리를 바탕으로 넬슨의 변호사는 "우리 승리하리라(We Shall Overcome)"이나 "이 땅은 너의 것(This Land Is Your Land)"와 같은 노래에도 유사한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We Shall Overcome(우리 승리하리라)"는 우리에게 피트 시거(Pete Seeger)와 존 바에즈(Joan Baez)의 노래로 익숙하다. 하지만 이 노래도 찬송가의 음률에 가사를 붙여 미국 남부 교회에서 불리던 것을 새롭게 개사하여 피트 시거가 1948년 처음 음반으로 발표한다. 또한 1957년 마틴 루터 킹(Martin Luther King Jr.) 목사가 하이랜더 센터 25주년 기념식의 연설 때 시거가 이 노래를 불렀고, 그 이후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연설이나 설교에서도 여러 번 "We shall overcome"이란 말을 하면서 인종차별 철폐 및 시민운동의 송가로 자리매김된다.

피트 시거의 <We Shall Overcome> 앨범


이 노래에 대한 저작권 소송 역시 2016년 일어난다. 음악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리 다니엘스(Lee Daniels)가 2013년 제작한 자신의 다큐멘터리 영화 <The Butler>를 만들면서 이 노래에 대한 저작권료로 15,000 달러를 지급하였는데, 이를 반환해 달라고 한 것이다. 또한 자선단체인 "We Shall Overcome Foundation"이란 단체도 원고로 참여한다. 노래의 기원은 20세기 초 흑인영가로부터이며, 기록으로는 미국 광부저널(United Mine Workers Journal) 1909년 2월호에 실린 것이다. 이 노래는 1940년대부터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했고, 이 노래를 들은 테네시주의 하이랜더 포크 스쿨(Highlander Folk School)의 교사이자 음악가인 질피아 호톤(Zilphia Horton)이 학교에서 인쇄하여 가르치기 시작한다. 피트 시거는 그녀로부터 다시 이 노래를 듣고 앨범으로 발표하고, 그의 회사인 "피플스 송(Peaples' Songs Inc.)"이 1948년 발간한 노래책에 이 노래를 담게 된다. 이것이 1960년과 1963년에 출판업자인 루들로 뮤직(Ludlow Music)에 의해 저작권 등록을 받은 바 있다. 소송을 진행한 맨하탄의 뉴욕남부 지방법원(Southern District of New York)은 2017년 1월, 루들로 뮤직이 저작권자로 등록된 것은 맞지만, 이 노래는 이전의 버전에서 "will"을 "shall"로 바꾸고, "down in my heart"을 "deep in my heart"으로 바꾼 것에 불과하고, 따라서 등록된 가사의 독창성(originality)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하이랜더 스쿨에서 발간한 질피아 호톤의 악보
루들로 뮤직이 1960년 등록한 저작권 악보

한편, "This Land is Your Land(이 땅은 너의 것)"은 1940년 미국의 포크가수 우디 거스리(Woody Goothrie)가 기존에 있는 곡에 가사를 붙여 만든 유명한 노래이다. 이 가사는 어빙 벌린(Irving Berlin)이 만들어 케이트 스미스(Kate Smith)가 부른 "God Bless America"에 대한 비판을 위해 만든 것으로, 가난한 사람들도 똑같은 국민으로 부자들과 동일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 노래에 대해서도 저작권 소송이 역시 뉴욕 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중이다. 소송을 건 원고는 사토리(Satorii)라는 브루클린의 드럼 앤 메이스/일렉트로니카(electronica) 밴드로, "This Land is Your Land"의 등록된 저작권자는 "We Shall Overcome"과 마찬가지로 루들로 뮤직이고, 1956년 등록된 바 있다. 이 노래 역시 "Happy Birthday to You"나 "We Shall Overcome"과 비슷한 운명을 겪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디 거스리의 <This Land is Your Land> 앨범 재킷
밴드 사토리의 <This Land is Your Land> (출처: 아이튠스 홈페이지 캡쳐)

마지막으로 지난 2016년 겨울 광화문을 생각하며, "We Shall Overcome"의 가사를 읽는 것으로 이 글을 마무리한다.


We shall overcome, we shall overcome, we shall overcome someday.

Oh deep in my heart I do believe that we shall overcome someday.

We'll walk hand in hand, we'll walk hand in hand, we'll walk hand in hand.

Oh deep in my heart U do believe that we shall overcome someday.

We are not afraid, we are not afraid, we are not afraid today.

Oh deep in my heart I do believe that we shall overcome some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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