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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보람 변호사 Sep 17. 2022

최신판결 : 아파트매매계약취소 가계약금반환의 경우

전주지법 2022.4.21. 선고 2021나6726 판결 손해배상(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파트매매계약취소와
가계약금반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얼른 계약하지 않으면 큰일난다>는 식의 말 때문에 얼른 가계약금을 주고받는 사례들이 있는데요! 그 때 가계약금 만 받더라도 계약이 성립한 건지, 마음이 바뀔 때에는 어떻게 될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 전주에서는 이 문제로 이전과는 다른 취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즉, 당사자의 의사가 향후에 계약서를 쓰기로 한 것이고 교섭에 불과하다면 가계약금반환 외에 다른 손해배상금(계약금몰취 등)은 없다는 것인데요. 이를 자세하 알아 보겠습니다(가계약금반환 그림 내용을 중심으로 보시면 이해가 빠르십니다)


그럼 아파트매매계약취소의 사실관계부터 볼까요?

김용용(이하 각 가명입니다~!)이 이공공으로부터 아파트 관련 매매중개를 위임받은 공인중개사 박봉봉에게 매수 의사를 밝힌 뒤 이공공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즉 매도인이 직접 가계약금을 계좌이체 받은 사례였는데요!


이날 박봉봉이 김용용에게 계약 이행에 관한 내용 등을 문자로 보냈지만 이후 아파트매매계약취소의 의사로써 이공공에서 매매 계약 체결 의사가 없다고 알려진 박봉봉이 김용용에 계약을 해지한다는 휴대폰으로 메일을 보냈습니다. 


즉, 이 사건을 요약해 보면 < 가계약금 >을 명시적으로 판단

한편 이곤곤이 김용용 이 계좌로 다시 위 1,000만원을 송금하자 김용용 용이 이·곤을 상대로 위의 아파트에 관한 매매 계약을 이곤곤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으로 계약금의 배액을 해약금 또는 위약금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손해 배상을 요구한 사안에서 "가계약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매매 계약과 계약금 계약의 성립 및 상기 1,000만원이 매매 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일부로서 지급된 것을 전제로 한 김용용의 주장은 이유 없이 일방 김용용과 이공공사이에 별도의 위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공공이 김용용에게 계약금의 배액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다는 것이었지요~ 여기에서는 김용용이 이공공으로부터 아파트 관련 매매중개를 위임받은 공인중개사 박봉봉에게 매수 의사를 밝힌 뒤 이공공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했고, 같은 날 박봉봉이 김용용에게 계약이행에 관한 내용 등을 문자로 보냈으나 이후 이공공으로부터 매매계약 체결 의사가 없음을 전달받은 박봉봉이 김용용에게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휴대공사를 상대로 위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이공공이 일방적으로 파기했으므로 계약금의 배액을 해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아파트매매계약 불성립, 증거금인 가계약금반환 만. 

박봉봉이 김용용에게 보낸 문자에는 1,000만원이 가계약금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박봉봉은 매매중개를 위임받은 것일 뿐 그 매매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기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및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매매계약의 주요사항에 관한 협상이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점, 김용용과 이공은 상호간의 매매를 중개한 박봉봉을 통해 간접적으로 연락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상기 1,000만원이 지급될 당시부터 별도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거나 당사자들로부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매매계약서·영영과 이공공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으며, 그 종래의 계약인 계약금 계약도 성립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며, 상기 1,000만원은 장차 이어질 매매계약 협상의 기초로 지급한 일종의 증거금인 가계약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매매계약금 계약의 성립 및 상기 1,000만원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박봉봉이 김용용에게 계약금의 배액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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