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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글 21

by 기록

구상 없이 즉흥적으로 쓴 사례. 활용 동의 받음.

우연히 이 글을 보시는 분은... 즉흥적 쓰기임을 반영하여 조언을 주셨으면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생활이 많이 제약된 상황이다. 그럼에도 사회 구성원들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주장하기 위해 여러 번의 시위와 집회를 열었다. 전*훈 목사의 집회나 광화문 광장에서의 시위 등 대화로 해결되지 않거나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 집회나 시위라는 물리력을 동원했다.


집회와 시위는 헌법상에서 자유를 보장하는 기본권이란 이유로 국가에서 내린 5인 이상 집합 금지란 명령을 무시한 채 강행하여 여러 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 이런 사례를 근거로 할 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 불법적 집회와 시위를 지양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집회의 자유는 자신의 권리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를 금지한다면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란 의견도 있다. 이렇게 두 의견이 대립되는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옳을까?


집회와 시위를 대부분 허용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그렇다고 전부 허용은 아니다.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돌 때나 국가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허용해도 된다는 입장이다. 그 이유는 우선, 집회와 시위는 보장되어야 할 권리이기 때문이다. 국가나 정부 등 지배 권력의 명령이나 법, 정책 등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을 때 이를 공개적으로 거부하는 시민 불복종 행동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다. 집회와 시위가 오히려 다른 시민 불복종 행위보다 평화적인 행동이다. 이것을 제한 하는 것은 과거 파리와 인도, 남아공에서 일어났던 운동들을 무시하는 것이다. 세계 헌법 재판기관 협의체인 '베니스 위원회'는 2010년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지침'을 보면 평화적이란 표현은 성가시거나 기분 나쁘게 하는 행위 제2자의 행동을 일시적으로 방해하는 행위까지도 포함하여 해석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이처럼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일지라도 그것이 일시적이라면 어느 정도를 허용해도 된다.


다음으로 집회의 시위가 가장 효과적으로 알리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집회와 시위가 없다면 인터넷을 통해 문제 상황을 알려야 한다. 그런데 인터넷에는 정보가 너무 많아 그 안에서 부당함을 알리기 쉽지 않다. 그러나 집회와 시위가 대규모로 일어나서 기자이 취재하고 뉴스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빠르게 퍼진다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집회와 시위가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이다. 부당함을 통해 해고가 된 경우. 큰 손해를 입어 저항하거나 항의를 한다 해도 바뀌는 것은 거의 없다. 대부분이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기업이나 국가를 상대로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유일하게 집회와 시위는 보장되고 자신이 행동할 수 있는 권리이고 이것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기도 한다.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시위와 집회의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


0407 ㄱㅇㄱ. 45분 내리쓰기. 결말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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