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이제 내 이름으로 무언가 시작해볼까?’라는 생각이 들 때,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현실적인 질문은 이것이다.
사업자등록증, 꼭 내야 할까?
책을 쓰거나 강의를 하거나, 블로그 수익이 생기거나, 온라인 클래스에 참여하거나. 아직 본격적인 창업은 아니고, 소일거리처럼 조심스럽게 시작한 일인데도 사업자등록이라는 단어는 조금 낯설게 다가온다.
그렇다. 아주 초기에는 프리랜서 신분으로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다.
프리랜서는 고용계약 없이 자신이 가진 능력과 시간을 활용해 자유롭게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하지만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사업자등록을 진지하게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수익이 일정하게 발생하고 있다면
강의, 전자책, 블로그 광고 등으로 세금 신고가 필요한 단계에 도달했다면
부가가치세가 붙는 유료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고 있다면
법인사업자와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며 거래를 하고 싶다면
이쯤 되면 단순한 ‘용돈벌이’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수익 활동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내 이름’으로 된 사업자등록증은 작은 출발이자, 책임 있는 신호이기도 하다.
프리랜서는 고용계약 없이 자유롭게 일하는 형태로, 소득 신고 방식이 비교적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경비 처리나 절세 측면에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반면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면 사업용 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비용 정산이나 부가세 환급 등에서 훨씬 유리하다.
특히 기업, 기관, 공공기관 등과 계약을 맺으려는 경우, 대부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은 신뢰도 확보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 또한 각종 온라인 툴, 노트북,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구매 등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이 있다면, 해당 비용에 포함된 부가세 환급도 가능하다. 이는 프리랜서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혜택이다. 물론 일반과세자로 등록할 경우 부가가치세 10%를 납부해야 하지만, 그에 앞서 사업 준비에 들어간 비용을 세금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인 만큼 디지털 기반의 창업을 준비하거나 장비·소프트웨어 구입 계획이 있다면, 오히려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이라고 하면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를 떠올리는 사람이 많지만, 요즘은 정부24 홈페이지나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세무사를 통하지 않고도 처음 발급은 비교적 쉽게 할 수 있고, 자세한 부분은 동네 세무서의 민원 창구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이것은 꼭 ‘크게 벌겠다’는 선언이 아니다. 은퇴 후 내 이름으로 다시 책임 있는 일을 시작하겠다는 다짐이자, 앞으로의 삶을 조금 더 주도적으로 살아가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작은 시작이지만, 내 이름으로 발급된 첫 번째 명함이
앞으로의 10년을 새롭게 열어줄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