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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마닐 Dec 07. 2020

집은 누구 명의로 계약해야 하나요?

부록 1 : 비혼이라서 놓치는 세제 혜택 외


비혼이라서 놓치는 세제혜택 : 연말정산 부양가족, 월세 감면


 부양가족

 연말정산에는 부양가족 공제라는 항목이 있다. 법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직계존비속, 입양자, 형제자매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만일 비혼 메이트가 배우자로 인정되고 연소득이 100만 원 이하라면, 연 1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당연히 비혼 메이트는 배우자가 아니라서 이 공제를 받지 못한다.   


월세 감면

 만약 함께 사는 집이 월세인 경우, 연말정산 월세 감면은 둘 중 한 사람만 받을 수 있다. 우리는 두 번째 집에서 보증금과 월세가 비싸지 않아 현금으로 반반 내고 공동명의로 계약했는데, 월세 감면은 둘 중 한 명만 된다고 해서 룸메만 감면을 받았다. 대신 공동 생활비는 되도록 내 카드로 결제해서 연말정산에 대비하고, 카드사 혜택을 챙겼다.






집은 누구 명의로 계약해야 해야 하나요?


공동명의로 할 경우 대출 불가

 세 번째 집은 보증금이 꽤 비싸져서 절반은 대출을 받아야 했다. 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보니 공동 명의인 경우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룸메 명의로 계약을 했다. 비혼 메이트 중 무주택자 혹은 이자가 저렴한 사람의 명의로 받는 것이 유리하다. 물론 연말정산 월세 감면 혜택은 명의자만 가능하다.

 우리는 침실과 옷방을 공유하기에 주거비는 반반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방을 따로 쓰는 비혼 메이트의 경우 방의 크기나 컨디션에 따라 주거비 부담의 비율이 달라질 수도 있다. 주거비는 보증금과 월세, 그리고 관리비로 이루어져 있다. 대출을 받지 않은 나머지 절반은 내 명의의 현금으로, 룸메에게 차용증을 쓰고 빌려준 것으로 되어 있다. 차용증에 이자는 함께 내는 월세와 관리비로 갈음한다고 특약 사항을 넣었다. 이 차용증은 정식으로 공증을 받아두었다. 만약 다음 집을 전세로 가게 된다면, 대출 이외의 금액은 절반씩 부담하고, 이자도 절반씩 부담할 계획이다. 금액에 대해서는 확실히 정해두어야 마음에 걸림이 없어 사이도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계약하지 않은 사람의 전입신고

 2020년에 코로나 사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이 각 세대별로 지급되었다. 일부 비혼 가족은 동거인으로 등록되어 있어 각자 1인 가구 몫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우리는 동거인으로 등록하지 않고 각자 온라인을 통해 단독으로 세대주 신고를 했다. 전입신고를 마친 후 며칠 후, 통장이 전화로 사전 통지를 한 후에 집에 찾아와 내가 실제로 살고 있는지 확인하고 갔다. 위장전입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지역 별로 다르겠지만,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 본인 명의로 계약한 것이 아니면 전입신고가 까다로운 경우가 있다고 한다.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만일 둘 중 하나가 먼저 사망하고, 그중 하나가 살고 있는 주택의 명의자라면 남은 사람은 살고 있는 집에서 강제로 나와야 할지도 모른다. 젊은 지금은 당장 모를 일이지만 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재산은 각자의 명의로 모으고 관리한다.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헤어지게 되더라도 각자의 일상에는 재난이 닥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혈연 가족보다 더 가까운 비혼 가족이지만, 법적 보호자가 아니므로 피치 못할 상황에 대응하지 못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룸메가 의식을 잃고 병원에 실려가도 수술 동의서에 사인할 수 없고, 의사나 간호사에게 환자의 상태에 대해 설명 들을 권한조차 없다. 현재 있는 법으로는 이를 대응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 있다. 바로 특정후견 제도다. 특정후견은 일상생활은 스스로 해나가면서도 특정한 문제의 해결(질병, 장애, 노령 등)을 위해 개별적, 일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위한 것이다. 가정법원의 특정후견심판으로 개시되는 만큼 넘어야 할 허들이 높은 편이다.


 사실 가장 좋은 것은 생활 동반자법의 입법이다. 법적으로 인정받는 '정상가족'에 해당하지 않는 형태의 가족이 많아지는 만큼,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법이다. 이 법은 종교계에서 동성 부부를 합법화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반대하는 중이라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다. 만일 통과된다면 주거권을 인정받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도 생기고, 부양자로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서 수술동의서에도 서명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허락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비상연락망으로 룸메 가족의 전화번호를 알아두는 것이다. 우리는 고등학교 동창이라 가족끼리 친하지는 않아도 서로 알고는 지낸다. 룸메의 휴대폰에도 우리 어머니의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고, 내 휴대폰에도 마찬가지다. 그 번호를 누를 일이 가급적 없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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