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 맞습니다. 저도 이제 애를 키우다 보니까, 이 제도를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봤는데요. 어제도 가격이 부담스럽다는 점을 지적을 했어요. 저희 방송에서 그런데 한 가지 좀 바로 잡아야 할 것이 있어요. 어제 저희 방송에서 일부 기사를 참고해서 외국인 가사 도우미 급여가 월에 450만 원까지 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외국인 가사 도우미가 아니고 국내 가사도우미인 경우예요. 국내 가사도우미 국내 가사 도우미인데 24시간 입주하는 분 주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시간당 만 3000원에서 만 5000원 만 8000원까지 받기도 하거든요.
MC: 국내 가사 도우미?
천: 예 그런데 이번에 시범 운영되는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제도 같은 경우에는 최저시급을 적용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면 월 210만 원 뭐 출퇴근 비용까지 더하면 270만 원까지 갈 수 있는 있습니다.
MC: 그러니까 입주 가사도우미 외국인 가사도우미 얘기하는 게 아닙니까
천: 입주가 아닙니다. 제가 서울시에서 시범 운영을 한다고 해서 담당하시는 관계자분에게 직접 확인을 했는데요. 이번에 시범 운영하는 경우에는 입주가 아니라고 합니다.
MC: 그래요. 제가 전에 한 달여 전에 KBS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가사 도우미든 필리핀에서 오시는 분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천: 필리핀이나 동남아시아권에서 주로 오신다고 합니다.
MC: 이 다큐를 보니까, 싱가포르의 실태를 보도를 해줬는데 필리핀에서 오는 분들은 거기 가정에 아예 입주를 해서 살고 있더라고요.
천: 네 맞아요.
MC: 말씀하신 대로 이거 같은 경우는 입주는 아니고 출퇴근이다.
천: 네 왜냐하면, 입주까지 하는 데는 좀 처음 시행하는데 좀 무리가 있을 것 같다는 의견도 있고요.
말씀하신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월에 75만 원 에서 95만 원이에요. 필리핀에서는 네 한화로 했을 때요 필리핀에서는 월에 30만 원에서 50만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최저임금을 적용을 해서 210만 원에서 270만 원까지 거론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 돈을 이렇게 줘가면서 해야 되나라는 의견도 나오는 겁니다.
물론 최저임금을 적용을 해서 노동의 가치를 존중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또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취지치고는 가격이 비싸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MC: 그럼 비용 문제 어떻게 해결이 될 거 같아요?
천: 그래서 법적으로 해결의 방안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외국인 가사 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비전문직 비자인 E9 비자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E9 비자를 받아서 우리나라에 와서 근로를 할 경우에는 그 근로자로 분류가 돼서 최저시급을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사 근로자를 가사 사용인으로 그니까 가사 사용인 신분으로 바꾸면 최저시급이 적용이 안 된다고 해요.
MC: 가사 사용인은 또 무슨 얘기예요?
천: 저도 찾아봤는데요. 가사 근로자는 인력 파견 업체를 중간에 끼고 근로자 신분으로 계약한 신분이고요.
가사 사용인은 1대 1로 가정과 도우미가 매치가 되는 경웁니다.
MC: 위탁업체를 통해서 그래서 계약을 한 경우 가사 근로자 그런데 가사 사용자로 하면 최저임금을 안 줘도 되니까. 이것도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을까?
천: 네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불법 체류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또 일반 가정이 외국인 노동자와 1대 1로 연결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또 이게 또 내 아이를 봐주는 일인데 또 안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또 중간에 누가 연계자가 있으면 또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1대 1로 연결되면 여러 가지 또 사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범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부분도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MC: 1대 1로 연결 자체가 어렵겠죠. 예 아니 예를 들어서, 알음알음으로 누구를 통해 가지고 지인을 통해서 필리핀에 있는 가사도우미를 소개를 받으면 모르겠지만, 관리 업체를 통하지 않고 서울에서 이렇게 만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천: 상당히 어렵죠 예 그렇죠.
MC: 그래서 하기는 하는 거예요?
천: 일단은 12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MC: 지금 뭐 공고 같은 게 붙었습니까?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한다.
천: 아직은 공고가 안 붙었고요.
지금 고용노동부가 지금 주도하고, 있는데, 공고는 12월 경에 이달 이 올해 말경에 날 것으로 보입니다.
MC: 서울시에서 가사 도우미가 활동을 하지만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노동부에서 하고 있습니까?
천: 고용부 노동부가 지금 주도하고, 있고요. 사업을 서울시에서 먼저 시범 운영하는 겁니다. 전국에서는 자치단체 중에 서울특별시에서 먼저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얼개까지라도 쭉 잘 들었어요.
참고로, 아래는 담당자와 주고받은 즉문즉답이다.
Q. 언론에 소개되기로는 지금 백여 명이 그니까 네 정확하게 100명인가요?
서울시 관계자: 예 그렇죠.
Q. 필리핀인가요?
서울시 관계자: 필리핀이 될지 아니면 다른 나라가 될지는요 좀 그건 한번 고용노동부에서 친다는 걸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일단 필리핀으로 단정은 아니고 필리핀 등 뭐 네 좀 가능한 저희 자격 요건에 부합되는 그런 나라들로 아마 뭐 그쪽에서 뭐 입 인하인 고용허가제 추진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Q. 서울시에서 100 가구를 그러면 선정을 지금 이미 한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직 안 했어요. 고용노동부와 공동협력을 하는 건데 걸림돌이 있으면 조금 늦어질 수도 있겠죠.
Q. 보도에 따르면 이제 서울시에서는 지금 주로 맞벌이 부부 그렇죠. 맞벌이 부부나 뭐 이런 부부들을 대상으로 연계를 해줄 계획이다라고까지 인제 보도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그거를 신청을 받으실 건가요?
그렇죠. 그런데 서울시가 이제 직접 받지는 않아요.
Q. 그럼 고용노동부가 받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가 서비스 제공 기관이 있어요. 그 서비스 제공기관을 고용운동부, 서울시가 선정을 할 거예요. 외국인 인력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Q. 네, 그러면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제 비용 부분이 조금 비싸지 않을까? 염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요?
이게 인제 파트타임도 있거든요. 예 파트타임 하루에 4~5시간만 이용 원하는 부부는 부담이 덜 될 겁니다
Q. 그럼 그분들은 숙식은 어떻게 되나요?
숙식은 본인들이 인제 알아서 해결하셔야 돼요.
업체에서 이제 고용 계약을 하게 되니까. 숙식은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제공을 해야 되다 보니 숙소를 마련을 하겠죠.
Q. 네 그럼 이용 가구가 300만 원은 가사관리한테 주면 가사관리자가 300만 원 갖고 자고 먹고 하는 건 같은 거 있잖아요. 출퇴근형이니까.
네. 실제로 알아서 숙식은 해결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외국에서 바로 와가지고는 방 잡고 찾고 그러기가 힘들잖아요. 그니까 방을 찾아주는 거를 제공업체에서 하는 거죠. 방을 찾아주는 것까지
Q. 그러면 외국인 가사 근로자는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물가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저임금 수준을 받고 우리나라 물가 우리나라 물가인 이 환경에서 이 생활의 질이 낮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생각하세요?
저기 홍콩 얘기를 하면은요, 홍콩은 홍콩 얘기를 해드릴게요. 홍콩은 그냥 60에서 80만 원 받고 입주형으로 산대요 네 맞아요. 싱가포르도 그렇죠. 예 그런데요. 그리고 인제 여기서 20만 원 정도를 본국에 보낸대요
그러면 저희는 이 60에서 80 더 이상을 주잖아요.
Q. 네 근데 저희가 월세가 한 60에서 80은 되잖아요?
그거는 기업에 따라서....
Q. 최저임금 수준을 받으면 210에서 생활비 쓰고 본국 보내면 개인 용돈으로 한 20에서 30만 원 정도 남는 수준인데 그러니까 부분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다고 보시는 거죠?
그것을 본다 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고요. 이제 시범사업을 해보고 성과분석을 또 해 가지고 본 사업으로 인제 하는 거고. 그런 거죠.
외국인가사도우미를 두고 여전히 제기되는 쟁점은 크게 이렇다.
1. 그들에게 얼마를 줘야 적정한 것일까?
2. 의사소통, 정서적 공감이 원활하게 가능할까?
3. 그들의 인권문제는 어떻게 지켜줄 것인가?
그래서 취재 후 드는 생각은 급여의 경우, 그들만 다른 기준을 적용해 최저임금보다 낮게 주면 다른 외국인 노동자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목소리가 있고,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파트타임제로 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 의사소통과 정서적 공감을 위해 사전교육이 필수라는 생각이 들었다.
인권문제의 경우, 인권이 침해당하거나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 상에도 중계기관과 사용자의 의무를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