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가면서 법에 의존해 살아가야 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소시민들이다.
대한민국의 법은 정말 사소한 것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른 사람의 부정부패에 대해 언급해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텍스트를 잘못 다운받아서, 무료폰트를 썼다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다.
정말 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충분히 악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난 누군가가 무슨 일로 고소를 진행한다고 하면, 나와 친한 사람이라도 웬만하면 그 사람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않는다. 잘못하지 않아도 그 고소의 당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만난 타인을 고소하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뭐든 법으로 처리하려고 했었다.
대화로 충분히 풀 수 있는 것들을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발하여 입막음을 종용했다.
내가 아는 출판사의 높은 분 또한 그러한 사람이었다.
어떠한 일로 고발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면 누군지 특정되므로 사건에 대해서는 이야기 하지 않겠다.
하지만 그 출판사 대표는 1년에도 수차례 고발을 했다.
항목도 정말 여러가지인데 언급하면 바로 특정되므로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
아무튼 그 사람과 엮여서 잘된 사람은 없었다.
오히려 관계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결국 피해자가 되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이 대화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조금이라도 자신이 유리하다면 증거를 확보해 법적으로 해결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과 혹시 대화할 일이 생기면 모든 대화를 녹음한다. 만약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나는 그래서 한 번이라도 고소했던 사람과는 가까이 하려 하지 않는다.
특히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그러한 일이 반복되는 사람과는 절대 가까이 하지 않는다.
그건 사람만 해당 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대화가 아닌 법적으로 해결하는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과는 웬만하면 거래하지 않을 것을 추천한다.
대부분의 대기업은 평판 때문이라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이라면 거래하지 않을 것을 권장한다.
그 고발 대상이 자신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사소한 일이라도 법적으로 해결하려는 사람 또는 기업은 걸러라.
그게 당신에게 이로울 터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