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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담율 Jun 15. 2020

첫 퇴사라면 꼭 알아야 할 제도

퇴직급여, 실업급여,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사하면 다 끝난 줄 알았지,

챙길 게 이렇게 많을 줄이야...!


퇴사는 회사를 그냥 나온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다. 퇴사 후에 챙겨할 서류나 제도들이 이렇게나 많은 줄 알았다면, 퇴사하기 전에 미리 조금씩 알아뒀을 텐데... 첫 퇴사라 몸이 고생을 하는구나 싶다. 다행히 이것저것 많이 알고 있는 나의 퇴사 동지들(주주와 욘찌ㅋㅋ) 덕분에 조금씩 준비해 나갈 수 있었다. 만약 이 모든 걸 나 혼자 준비했으면 어땠을까? 정말 상상도 하기 싫다.


아마 많은 사회초년생들은 퇴사에 대해 '퇴'자도 감이 안 올 것이라 예상한다. 이 글에서는 '첫 퇴사'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제도 4가지를 정리해 보았다. 더불어, 내가 실제로 참고했던 글들 중 유용했던 몇 가지도 함께 공유하려고 한다.



1.  퇴직급여 제도


(1) IRP 개인 계좌 개설하기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는다는 건 알았지만, 퇴직금을 수령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먼저 IRP라는 개인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55세 이상,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제외). 계좌는 은행 방문 또는 온라인/모바일로 개설 가능하며, 온라인/모바일 개설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2) 퇴직급여 수령방법 선택하기 - 일시금 vs. 연금

IRP 계좌를 개설하는 건 어렵지 않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것이냐 아니면 연금으로 받을 것이냐를 선택하는 일이다. 이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다. 퇴직연금의 장점은 뭐니 뭐니 해도 세액공제이다. 하지만, 중도에 인출하기라도 하면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 혜택을 모두 토해내야 하기 때문에 섣불리 선택하기가 어려웠다.

퇴직연금 장단점 비교 글: https://blog.naver.com/lms5651/221698834519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을 것이냐 연금으로 받을 것이냐를 두고 선택했던 기준은 다음과 같았다.  

앞으로 5년~10년 정도 큰돈이 들어갈 계획이 있는가?  >>>>>  일시금 선택

중간에 인출 안 하고 세액공제 혜택을 얻어갈 것인가?  >>>>>  퇴직연금 선택


결국 나는 아직 30세이고, 결혼도 안 하고, 집도 없기 때문에, 일시금으로 받는 것으로 결정했다. 일단 일시금으로 받고 괜찮은 예금이나 적금에 넣어 놓을 계획을 세웠다.




2.  실업급여 제도


(1) 실업급여 수령 자격 확인하기

퇴사 후 실업급여를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 조건이 까다로웠다. 다행히(?) 나는 코로나19 인한 권고사직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명백한 사유를 갖추고 있었다. 만약 퇴사를 준비 중인 사회초년생이라면,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 아래의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지 미리 확인해보길 바란다.

[실업급여 자격 조건]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경우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한 경우
④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


(2) 실업급여 모의계산 하기

다음으로,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수령액을 모의계산해 볼 수 있다. 2019년 10월 1일 이후 실업급여의 금액 및 소정 급여 일수 등에 변동사항이 생겼다고 한다. 자료를 읽다 보면 용어가 꽤나 어려운데, 어찌 됐든 핵심은 그 이전보다는 더 좋은 조건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2020년 실업급여 설명 참고 글: https://kimjeje.tistory.com/67


(3) 실업급여 신청하기

실업급여 신청 절차는 간단하다. 아래의 절차를 따라 진행하면 1차로 소정의 실업급여가 들어온다.

고용보험 사이트에 들어가서 회원가입을  ,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을 듣는다.
워크넷에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업로드하고 구직신청을 누르면 사전 준비 !
③ 2 안에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관할 고용보험센터를 방문한다. (주민등록증 지참)
현장에서 구직신청서를 작성 , 창구에 제출하면 관계자분이 자료를 확인하고 1 교육 일정을 알려준다.
해당 날짜에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또는 온라인을 통해 교육을 받는다.
실업급여 신청 관련 참고 글:
(1) https://blog.naver.com/to_ringo/221902474221
(2) https://blog.naver.com/pakssong1004/221862487611


(4) 실업급여 구직활동

실업급여는 5차에 나눠 지급되고, 각 차례마다 요구하는 구직활동 미션을 충족해야 한다. 원래는 1차와 4차 실업인정일의 경우 고용센터에 필수적으로 방문해야 했지만,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센터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하다고 한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관련 참고 영상:
(1) https://www.youtube.com/watch?v=NPfrQ9Ttbpw
(2) https://www.youtube.com/watch?v=dGni34m3whI




3.  국민연금 제도


(1) 국민연금 유지 시, '실업크레딧' 신청하기

퇴사하면 자동으로 국민연금을 안 내도 되는 줄 알았다. 하지만 만 60세 미만이라면 계속해서 납부를 해야 한다고 한다. 단, 퇴사 후에는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을 내야 한다.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 상관없이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 소득에 9%를 곱한 값이다. 그런데 문제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오롯이 전액을 혼자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득도 없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지...?)


이런 날벼락을 대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가 있다. 이는 실업급여 신청자가 희망할 시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신청할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는 국가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보험료의 25%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고 한다. 실업급여 신청할 때 같이 신청할 수 있으니 꼭꼭 체크하자!

실업크레딧 제도 자세히 보기: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B55201500004?Mcode=20767


(2) 국민연금 중지 시, '납부예외' 신청하기  

납부예외 제도는 소득이 없을 때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은 유지하되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제도를 말한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납부예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되지 않아 나중에 연금을 돌려받을 때 그 액수가 감소한다고 한다.

납부예외 제도 자세히 보기: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0220 




4.  건강보험 제도


(1) 피부양자 자격이 된다면,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하기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퇴사 후에도 내야 하는 돈이다. 그런데 설상가상, 국민연금처럼 일정 금액 국가지원을 받거나 납입 유예가 불가능하다. 이때 가장 좋은 방법은 가족 중 직장을 다니는 구성원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배우자, 부모님, 형제, 자매 중 직장가입자가 있는지와 본인이 피부양자 인정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피부양자 자격을 신청하면 된다.

[피부양자 인정 요건]
① 소득기준: 연소득 3,400만원 이하
② 재산기준: 토지, 주택, 건물, 선박 등 재산과표 5.4억원 이하 / 재산과표 5.4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 연소득 1천만원 이하  
③ 부양기준: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피부양자 자격 신청 참고 글: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clkics&logNo=221488654458


(2)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가 크다면, '임의계속가입자' 신청하기

피부양자 자격이 안된다면, 지역가입자로 본인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을 기준으로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에도 재산, 자동차, 보증금 및 월세 등 부과요소별로 점수를 합산해 나온 금액을 홀로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퇴사 후 소득이 없어도 개인에 따라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이때 활용 가능한 것이 바로 '임의계속가입' 제도인데, 퇴사 후 최대 36개월 동안 재직 당시 본인이 내던 보험료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 단, 지역보험료 납부기한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건강보험료 모의계산: https://minwon.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MENU_WBMCA0412
임의계속가입 제도 자세히 보기: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063&ccfNo=2&cciNo=1&cnpClsNo=3








글을 마무리하며 


오늘은 퇴사 시 꼭 알고 있어야 할 퇴직급여, 실업급여,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의 제도들을 정리해봤습니다. 그동안 이거 때문에 머리가 지끈지끈했던 게 떠오르네요...ㅎㅎ 그래도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니 뿌듯합니다. 퇴사를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긴 글을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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