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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준비 첫걸음: 여권편

by 산들 Mar 05. 2020

혼자서 준비하는 해외여행 준비의 몇 가지 팁 


여행이라는 단어는 사람을 설레게 하는 힘이 있다. 

모든 여행이 그렇지만 해외여행은 더 설렌다. 물론 제주도를 갈 때도 비행기를 타고 가기는 하지만 국내가 아니라 다른 나라를 가는 건 더 특별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비행기나 배를 이용하지 않고 다른 나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물론 나중에야 기차를 타고 북한을 거쳐 중국이나 러시아, 그리고 유럽까지 갈 수 있겠지만 지금은 불가능하니 말이다. 당일치기나 단기간에 가능한 국내여행과 달리 해외여행은 기본적으로 2박 이상이 필요하다. 예외로 대마도는 당일이나 1박 2일이 가능하다.  즉, 해외여행이 국내여행보다 더 많은 준비와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해외 신분증, 여권     


해외여행에서 가장 우선 준비해야 하는 게 있다. 바로 여권과 환전이다. 처음 여권을 만들 때는 여권 사진을 찍으러 가기만 해도 마음이 두근두근해진다. 사진과 신분증을 가지고 여권 서류를 신청하기 위해 구청이나 도청에 처음 가는 길에는 가슴이 콩닥콩닥한다. 여권에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이 발급받는 것은 일반여권이다. 여권을 손에 쥐는 것은 접수 이후 대략 5일 내외(신청한 기관 상황에 따라 다르다)이나 지자체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물론 48시간 내 여권을 발급받는 방법도 있으나 이러한 경우는 많지 않다.      


마침내 기다리던 여권이 나오면 마침내 해외여행 갈 기본적인 준비는 된 셈이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이 국내에서 자신을 보증하는 신분증이라면 여권은 해외에서 자신이 한국인임을 보장하는 신분증이다. 따라서 해외에서 신분증이 꼭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 국경을 통과할 때나 항공기에 탑승할 때, 에 여권이 없다면 상당히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여권이 없다면 공항까지는 들어갈 수 있지만 항공사에서 탑승권 자체를 아예 발급해주지 않는다. 그러니 당신이 해외여행을 생각한다면 다른 무엇보다도 여권을 챙기는데 신경을 쓰자. 



탑승권 이름 철자에 유의하자!


여권 발급 시 유의할 점은 로마자 표기이다. 한번 여권을 발급받으면 이름을 고치기가 쉽지 않으니 처음 만들 때부터 조심해야 한다. 정부의 공식 여권발급 안내의 여권 신청에서도 이렇게 철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여권상 로마자성명은 해외에서 신원확인의 기준이 되며 변경이 엄격히 제한되므로 특별히 신중을 기하여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한글이름의 로마자 표기가 여권과 탑승권이 다를 경우, 탑승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나의 경우, 탑승 직전에 철자가 달라서 추가 요금을 내고 발급한 경우도 있다. 이후에는 탑승권 예약을 할 때 다시 한 번 꼭 확인을 한다. 즐거운 여행길에서 이름 때문에 불필요한 비용을 들인다거나 고약한 문제를 일으킬 필요는 없지 않은가!       

   

그럼 유효기간은 없나요?

당연히 여권에도 유효기간이 있다. 유효기간이 5년인 청소년을 제외하고는 대개 성인이라면 여권 유효기간은 10년이다. 대부분의 여행사에서는, 일반적으로 해외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의 여유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외교부 여권 안내 홈페이지에도 딱하니 이런 알림사항이 떠 있다. 그러니 만약 해외여행을 생각하고 있다면 6개월이라는 기점을 꼭 확인하고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여권 발급은 공짜인가요?

여권은 공짜가 아니다. 여권은 크게 복수여권과 단수여권으로 나뉜다. 만약 여행을 당분간 갈 계획이 없다면 2만 원짜리 단수여권으로 만들어도 무방하다. 하지만 몇 번이라도 나갈 계획이 있다면 당연히 복수여권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본전 생각이 나지 않는다. 18세 이상인 경우, 10년 이내의 복수여권을 5만 원(24면 5만 원, 48면 5만 3천 원)에 발급받을 수 있다. 18세 미안은 5년짜리 복수여권 발급비용이 3만 원((24면 3만 원, 48면 3만 3천 원))이다. 사업차 해외를 많이 가는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면수가 많은 것을 택할 필요는 없다. 


         

여권 분실 시 대비 방안 

하지만 사람일이란 모르는 일이어서 아무리 주의한다고 해도 여권을 분실할 수가 있다. 이때를 대비해서 여권 사진 여유분(대개 2장)과 여권 사본을 준비해야한다. 이때 보관은 여권과 다른 곳에 해야 한다. 같은 곳에 두었다가 분실하면 그것처럼 낭패가 없다. 대사관에서는 정규여권 대신에 여행증명서를 발급해준다. 여권을 잃어버리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될 경우와 같은 긴급 상황때 사용할 수 있는 증명서인 셈이다. 나는 30여 년 정도 여행을 하면서 다행히 분실을 한 적은 없지만 여권을 잃어버려서 일정이 엉망이 되거나 꼬이는 사례를 종종 보았다. 

외국에서 한국인의 여권이 인기 있는 이유는 상당한 돈이 되기 때문이다. 한국은 무비자 협정을 맺고 있는 나라가 많기 때문에 여권 역시 그만큼 매력적인 거래 상품일 수밖에 없다. 범죄집단으로서는 한번으로 목돈을 챙길 수 있으니 이이상 좋을 수 없다. 만약 여권을 분실했을 때는 현지 대사관에서 도움을 받는 방법이 있으니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여행을 며칠 더 연장하거나 정해진 일정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는 있다.

            


섬에서 여권을 분실하면      

여권 없이는 비행기나 배를 탈 수 없다. 공관이 없는 섬에서 여권을 분실하는 경우라면 재발급이 어려워 의도치 않게 섬에 갇히는 낭패를 겪을 수도 있다. 이때는 당황하지 말고 경찰서에 가서 여권 분실 신고를 먼저 해야 한다. 그러면 경찰이 우리나라 재외공관에 연락하여 본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여권 분실 확인서를 발급해준다. 이 확인서를 지참하고 배나 비행기를 타면 된다. 하지만 여기까지에는 상당한 시간과 절차가 복잡하므로 섬에 갈 경우에는, 여권을 잘 챙기고 분실하지 않도록 하는 게 최선이다. 
      


비자 이야기 

비자라고 들어본 적이 있는가? 해외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여권도 필요하지만 비자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비자는 그 나라에 들어와도 된다는 해당국의 입국 허가증 정도로 생각하면 좋다. 만약 누군가 여러분의 집에 허가 없이 불쑥 들어온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는가. 나라를 여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인이 여행하기 위해 비자가 필요한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이다. 예를 들어 인도, 몽골, 중국, 태국, 캄보디아, 파키스탄, 미국 등을 여행하기 위해서는 비자가 필요하다. 특히,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등은 축국 전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이 필요하다 하니 사전에 잘 알아볼 필요가 있다. 예전에는 일본 여행을 위해서도 비자가 필요했으나 지금은 비자를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은 입국 도장 대신에 상륙허가증이라는 걸 붙여준다. 


일본의 상륙허가증


중국임시입경 허가증

                                        


중국의 경우, 개인이 받는 단수비자와 복수비자가 있고 단체가 받는 단체비자가 있다. 단수비자는 한 번 여행 시에서만 쓸 수 있다. 한 번 다녀온 후 다시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다. 만약 여러 번 갈 기회가 있다면 시간과 금전적인 절약을 위해서 복수비자를 발급받는 것도 좋다. 이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금액과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 여행에 닥쳐서 준비하지 말고 좀 여유 있게 준비해야 한다. 이외에도 비자와는 다른 임시입경 허가증이 있다. 해외여행을 하다 보면 환승할 경우가 있다. 이때는 그 나라에 입국하는 게 아니므로 정식으로 비자를 받아야하는지 아닌지 헷갈릴 때가 있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잠시 입국해도 좋다는 허가증이다. 정식 비자는 아니지만 임시입경 허가증은 이처럼 환승 목적으로 중국에 잠시 머물 때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중국 단수비자


한번은 이런 적도 있었다. 일행과 함께 중국으로 단체 여행을 가게 되었다. 그런데 한 명이 여권 기간이 만료되는 바람에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았다. 문제는 단체비자를 신청할 때, 예전 여권으로 했다는 점이다. 이게 떠나는 마지막까지 본인이나 여행사에서 사전에 미리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항에서야 문제가 있다는 게 드러났다. 여행객은 공항에 도착한 후에야 본인이 같이 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공황상태에 처해버렸다. 나머지 일행도 마찬가지였다. 나머지 일행은 무작정 기다릴 수 없었기에 먼저 떠니야만 했다. 홀로 공항에 남겨진 여행객은 중국 대사관에 가서 급행비자로 다시 개인비자를 발급받고 항공권을 구입하고 다음날 합류하느라 비용 지출만이 아니라 마음 고생 또한 이만저만한 게 아니었다.  남은 일행도 마음 졸이며 즐겁지만은 않았다.     


이외에도 현지에서 비자를 발급받는 나라도 있으니, 출발하기 전에 비자가 필요한 나라인가 아니면 면제된 나라인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비자가 면제된 나라일지라도 무기한이 아니고 15일, 30일이나 90일과 같이 정해진 일정 기간이 있다. 이번에 세계의 뜨거운 관심사였던 베트남은 15일이다. 즉, 15일 동안은 비자 없이도 머무를 수 있다는 말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다. 라오스는 우리나라와 30일간의 무비자 협정(사증면제제도)을 맺고 있는 라오스에 당신이 갔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조금 더 머물고 싶었다. 그러면 30일 이상 머물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인근에 있는 태국과 같은 나라로 잠시 갔다가 다시 오는 것이다. 잠깐 출국만 했다가 입국해도 다시 기간이 연장된다. 그렇게 하기 싫다면 정식으로 해당 국가에 비자를 신청해서 받는 방법이 있다.      



특히 주의할 점 

해외여행 시 여권이나 비자의 문제가 생기면 아예 출국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특히 조심해야 한다. 이건 방법이 없다. 해외여행을 갈 때 다른 건 몰라도 여권과 비자만큼은 특히 잘 챙겨야 하는 이유이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민간인이 경찰을 사칭하여 여권을 제시하라는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무턱대고 여권을 주면 낭패를 보기 쉽다. 여권이 없으면 당신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주의하라! 한국여권은 비교적 비싼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으니 노리는 이들이 많다. 


공짜여행을 보내준다는 이가 있으면 절대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가끔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올 때도 담배나 술, 또는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이 면세에 걸린다고 옆사람에게 좀 부탁한다며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 가끔 뉴스에 나오기도 하지만 이런 경우, 거의 대부분은 밀수나 불법적인 일에 동원될 가능성이 크다. 뉴스에 나오고 싶지 않다면 절대 절대 피해야 한다. 그런 부탁이나 공짜여행이라면 절대 절대 사절하자!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은 그냥 나온 게 아니다. 


이렇게 철저히 준비를 했음에도 여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출국이 임박했거나 공항에서 여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바로 긴급여권 발급제도이다. 



*긴급여권이 발급 가능한 인천국제공항
  

인천공항 제1터미널 3층 여권민원센터/ 032-740-2777~8
2터미널 2층 중앙정보행정센터/ 




https://www.passport.go.kr/new/issue/emergency.php(외교부 여권 발급 홈페이지)





내가 아는 분이 중국으로 여행을 가기로 했다. 여행 전날 잘 다녀오라는 인사전화를 하였다. 그런데 그분 말씀, 여권 한 장이 찢어져서 못 가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얼마를 준비하고 항공권과 숙박예약을 했는데 갈 수 없게 된 셈이다. 이럴 때 긴급 여권발급 서비스를 알았더라면 여행 취소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정부에서도 이 사실을 알고 있고, 통계상으로도 입증되었기 때문에 3월부로 여권 발급비용을 일반 여권과 동일한 가격으로 올린 것이다. 또 주의할 점은 여권이 오염되거나 훼손되면 아예 출국 자체가 어렵다. 여행 시 여권을 신중하게 다루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위에 나와 있는 긴급 여권 발급건은 취소 불가 항공권, 숙박 등을 증명해야 할 필요도 있다. 이럴 때는 전자항공권, 숙박 바우쳐 등을 준비하는 게 필수적이다. 단, 여권이 뚝딱 나오는 것은 아니므로 출발 전 3시간 정도(업무시간 9:00~18:00) 여유가 있어야 하며, 비용도 3월 3일부터  15,000원에서 53,000원으로 인상되었으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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