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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N잡러 May 31. 2019

형사조정 과정이 뭐예요?

합의할 의향이 있으시면 저희가 조정해 드릴 수 있어요.”     


학교폭력으로 경찰에 신고가 되고 나서 14세가 넘으면 검찰로 송치됩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것은 아이도 부모도 힘이 듭니다. 미성년자이기에 보호자가 동행합니다. 경찰서에서 끝나면 다행이지만 검찰로 송치되면 검찰에서 연락이 옵니다. 아들의 경우 4개월이 지나서야 검찰 출두 일정이 결정되었습니다. 

     

담당 검사가 연락이 와서 형사조정을 하겠냐고 물어왔습니다. 형사조정 위원들과 함께 피, 가해자 부모가 만나 조정을 하는 시간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형사조정위원은 법원에 종사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됩니다. 세 명의 조정위원이 참석했습니다. 검찰로 넘어온 서류를 보며 양쪽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물어보기도 합니다. 제가 경험한 형사조정 과정은 처음으로 피해자 부모를 보는 자리였기에 정식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동의가 없으면 연락처를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래 소년사법처리절차를 보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후에 있을 수 있는 과정들입니다. 형사조정은 사과와 이야기는 기본이고 합의를 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상대 부모가 원하는 합의금을 제시합니다. 우리의 경우는 한 번이 아닌 두 번 조정을 했습니다. 처음엔 합의금을 얼마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병원에 가서 확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2주 후에 다시 형사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위원들이 바뀌었습니다. 자원봉사로 진행되는 것이기에 매번 다른 위원들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아래의 검찰에서 처리과정을 보면 ‘2인 이상이 가해한 특수 폭행’은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엔 알지 못했습니다. 원만히 합의를 보면 불기소 처분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예상보다 너무도 큰 금액을 요구했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기소되어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었습니다. 합의가 되었다면 법원으로 송치되어 소년재판을 받을 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법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합의입니다.  

  

형사조정 과정에서 원만히 합의가 된다면 기소유예로 검찰에서 종결됩니다. 형사조정위원들이 합의금 조정을 해주거나 합의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양쪽을 배려합니다. 우리도 무리한 합의금 요구에 “이쪽 부모님들도 그렇게 많은 돈을 한꺼번에 주기는 힘들 거예요. 수술을 할 경우에 나중에 받을 수도 있어요. 서류를 그렇게 작성해놓으면 돼요.”라고 했습니다. 또는 “의논하실 시간이 필요하실 테니 잠깐 밖에 나가 계시죠?”, “저쪽 어머니 얼마 이하로는 합의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 금액으로 합의할 의향이 있으시면 저희가 조정해드릴 수 있어요.”라며 판단을 할 시간을 마련해주고 결정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한쪽 이야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중립적인 자세로 양쪽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물론 합의금에 합의를 하느냐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재를 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양측이 서로 다른 입장에서 합의가 원만하지 않기에 필요합니다. 


 피 가해자가 같이 만나는 자리에 법조계 종사자였던 제삼자가 중재를 하는 것이기에 감정적 대립보다 이성적 판단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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