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매뉴얼] “어서와요, 부당해고는 첨이쥬?

해고 노트 열네 번째 페이지

by 신보라

징글징글한 노동위부당해고, 징계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

바로~~!! ‘노동위원회가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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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고를 당했는데 구제 방법은 무엇인가요?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당하였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32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당했다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에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여야 합니다.

◎ 해고 등이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이후 정년도래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더라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어디에 어떻게 구제신청을 하나요?

‘구제신청서’를 작성하여 노동위원회(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면 됩니다.

구제신청은 방문·우편·팩스인터넷(노동위원회 홈페이지, 문서24시스템)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변호사가 지원을 해드립니다.

◎ 월 평균 ‘25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에게는 무료로 공인노무사 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권리구제를 지원해드립니다.






3. 구제신청 이후 이렇게 진행됩니다.

<진행과정>

01. 구제신청서 접수


부당해고등의 구제 신청서.jpg


02. 근로자 : 이유서 및 증거 / 사용자 : 답변서 및 증거

이유서.jpg


03. 사실관계 조사

04. 심문회의

심문회장소.jpg


05. 판정회의


◎ 담당조사관이 필요한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 심문회의는 구제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개최하여 구제여부를 결정(판정)합니다.

(예)2020.2.2접수 시, 2020.4.1까지 회의 개최

◎ 판정서는 판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보내드립니다. (사건 종결까지 대략 90일 소요)



4.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어떻게 되나요?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인정된 경우 사용자가 판정서 주문에 기재된 이행기간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도록 지도합니다.

◎ 1회 최대 2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2년 이내 총 4회)할 수 있습니다.



5. 판정보다 빠르게 구제받고 싶은데요?

노동위원회는 당사자간 화해를 통해 심판에 이르지 않고 자율적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화해는 분쟁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성립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습니다.


◎ 구제신청 처리 소요기간


- 화해할 경우 약 40일 소요

- 판정을 받을 경우 약 90일 이상 소요




6.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이의가 있어요

당사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0.2.2판정서를 받은 경우 2020.2.12까지 재심 신청!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서울 행정법원(또는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0.2.2. 재심 판정서를 받은 경우

-2020.2.17. 까지 행정소송 제기



자료출처 : 중앙노동위원회 리플렛 자료,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 http://nlrc.go.kr, 인천한노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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