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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는 70만원 지원금 받고 취업할 수 있다고?

by 최팔룡

자영업자는 70만원 지원금 받고 취업을 할 수 있다고?

이 글의 제목은 며칠 전 지인한테 들은 질문이다. 가게를 하는 사람인데 워낙 장사가 안 된다. 다음 주부터는 술을 파는 것 자체가 힘들어져 영업을 아예 접는 게 좋을지 고민하는 사람이다. 과연 매출 150백만 원 미만의 사업자라면 현재 사업을 하면서도 취업을 할 수가 있고 폐업 전까지 30만원, 폐업 이후에는 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사실 이런 제도는 코로나와 상관없이 몇 년 전부터 있었던 것인데, 잘 모르는 분들이 많다. 중기부와 노동부에서 홍보를 제대로 못 하는 것 같다.

지금 당장 눈앞에 주어지는 현실이 아니면 그것의 존재 자체가 잊혀지는 세월이다. 코로나19라는 미생물이 하나의 종이라는 사실도 잊혀지는 것 같다. 코로나19에 인간이 어떤 조치를 취함에 따라 그 번식이 질적으로 달라질 것처럼 여긴다. 종의 번식은 로지스틱 함수 혹은 S자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지금은 함수의 급격한 곡선 구간에 들어와버렸다. 방역을 하면 숫자가 일시적으로 후퇴하겠지만 그 곡선 자체를 어찌 하지는 못한다. 조금만 풀어놔도 정해진 기간 내에 급격한 상승 국면을 다시 보게 될 것이다.

소상공인 지원금도 공고를 해놔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잊혀진다. 추상적인 종으로서 코로나19의 성격이 잊혀지듯이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것도 추상적인 것으로 되어 잘 모르는 것이 된다. 자꾸 일깨워서 알려주는 수밖에 없다. 코로나는 자연발생적으로 퍼지지만 지원금은 신청이 복잡하기 때문에 대상자들을 깨우쳐서 퍼뜨려야 한다.


먼저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재기교육을 받고 수당 5만원을 챙길 수 있다. 재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일어선다는 뜻이다. 당장의 가게를 그만두지 않고 지속하면서 취업을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재기교육을 받으면 된다. 당장 취업을 할 필요가 없고 지금 알아두면 나중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다. 재기교육 대상자의 자격 요건이라는 것도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다. 단지 사업자등록이 된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최근에는 방역 문제 때문에 zoom이라는 화상강의 앱을 사용해서 재기교육이 진행된다. 작년에는 2일씩 교육을 받아야해서 정말 번거로웠는데 올해는 더 쉬워졌다. 휴대폰만 가지고 있으면 교육을 수료할 수 있게 되었다. 수도권이 아닌 곳은 올해도 현장 강의가 진행되는데 아마 곧 zoom 강의로 바뀔 것 같다. zoom은 일약 한국인들이 애용하는 앱으로 발돋움하였다. 국가기관의 위탁교육까지 이런 사기업의 자산을 이용하게 되었는데 하루빨리 개선을 해야 한다. 불안정한 사기업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화상미팅 시스템을 지원해야 하지 않을까?

재기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연 매출이 150백만 원 미만인 분들은 취업성공패키지(이하 취성패)로 진입할 수 있다. 재기교육을 받은 사람은 추천서란 것을 출력해서 노동부에 찾아가 취성패를 할 수 있고, 그냥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을 가져가도 되긴 한다. 어쨌든 취성패를 통해 본격적인 취업상담을 하게 된다. 내 직무 적성에 맞는 업종을 찾아보고 향후 어떤 경력을 쌓는 것이 좋은지 확인해보는 시간도 가진다. 취성패 1단계는 1달 내에 3번 미만의 상담을 받으면 끝이 난다. 필요하면 2단계, 3단계를 거쳐도 된다. 2단계는 국비교육 학원비를 200만 원정도 지원받는 것이고 3단계는 본격 취업 알선이다. 1단계를 마치면 노동부에서 최대 25만원의 지원금이 나오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폐업확인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을 받은 것만으로 두 기관에서 각각 25만 원, 40만 원의 전직장려수당을 주도록 설계되어 있다. 여기까지 계산해보면 재기교육 5만 원 + 취성패 25만 원 + 전직장려수당 40만 원까지 총 70만 원이 나오는 셈에다.

전직장려수당은 총 1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취성패 1단계를 했을 때 받은 40만 원을 빼더라도 60만 원이 남아있다. 이것은 취업한 지 2달이 지난 사람에게 주는 지원금이다. 취업을 할 당시에는 폐업을 안 해도 되지만 2달이 지나 전직장려수당을 지급받을 때에는 폐업 신고를 해야 한다. 60만 원을 추가로 받는 사람이나 한꺼번에 100만 원을 받는 사람이나 차이가 없다. 고용노동부에서 취성패를 하면서 받는 지원금까지 하면 용돈벌이는 되는 셈이다. 이런 경로를 거쳐서 취업을 하는 것과 개인적으로 알아서 취업을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영업을 관두고 뒤늦게 구직을 하기 보다는 자영업자 신분으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왕이면 국가가 주는 지원금도 받고 말이다.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도 지원금을 받고 취업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얼마나 될까? 우리 동네에 있는 폐업 예정 사장님들은 이런 글을 접하기 어렵다. 우연히 읽어 본다 해도 당장 무엇부터 신청해야 하는 건지 몰라 포기할 것 같다. 나 딴에는 아주 세밀하게 지원금 신청 방법을 글로 써본다고 썼는데 이것을 다시 구체적인 현실 속에 적용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이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줬는데도 못하겠다는 분들은 어쩌면 좋을까? 요즘은 모두 찾아가서 만나서 해결해주고 있다. 답답한 것은 꼭 해야 하는 성질이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름은 ‘근로자’라고 붙어 있지만 1인 자영업자들까지 신청을 받는다. 직장인들은 본인 20만원, 회사 10만원의 부담을 하면 되지만 자영업자는 그냥 30만원의 부담을 하면 된다. 그러면 한국관광공사에서 10만 원을 얹어서 쿠폰 형태로 다시 돌아온다. 며칠 전에는 이것을 신청하라고 메일이 와서 한참 어이가 없었다. 감염자가 400명 대로 폭증하여 왠만하면 집에서 꼼짝도 하지 말라고 하더니 또 다른 정부 기관에서는 휴가비를 보태주겠다는 것이다. 어차피 갈 휴가비를 보조해주는 개념이라지만 앞뒤가 안 맞는 것이다. 작년에 이 사업으로 국내 여행이 얼마나 늘었는지 보여주는 홍보자료도 함께 나온다. 확실히 3단계 방역 최대 조치를 앞둔 지금 시점에서 정부가 정말 잘 하고 있는 것인지 걱정이 생긴다. 어떤 선택을 해도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앞뒤가 맞지 않다면 곤란하다.

가족돌봄휴가비라는 것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9월까지 추가접수를 받겠다는데 이것은 또 근로자 휴가지원사업과는 달라서 자영업자에게 해당 없다. 관광 여행을 떠나는 휴가는 지금 권장할 것이 아니지만 가족돌봄 휴가라 한다면 자영업자에게도 긴요하다. 그런데 무슨 기준인지 이 사업 지원에서 자영업자는 제외되었다. 최대 위험 시기에 임시공휴일을 했다든지 서울시장의 장례를 5일장으로 했던 것도 이제 되돌아본다. 우리 정부의 감염병 지휘부가 썩 잘 돌아가는 것 같지는 않다.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것만 보면 용하다. 이제 코로나 사태 6개월을 넘어섰고 정부와 민간 모두의 민낯을 볼 때가 되었다. 전염병 확산 곡선이 냉정하게 우리 앞에 펼쳐지듯이 우리 정부의 실력이 이제야 제대로 펼쳐질 때가 되었다.


TIP!

취업성공패키지에 자영업자 자격으로 들어가는 방법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에 150백만 원 미만으로 표시된 것을 준비한다.

재기교육을 받아도 되고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을 준비해서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전화를 해서 약속을 잡는다.

취성패 1단계를 수료한다.

2단계, 3단계를 거쳐 취업을 할 수도 있다. 물론 폐업하지 않고 투잡, 쓰리잡으로 일을 하시는 분도 많다.

1단계 수료증을 가지고 전직장려수당 일부를 수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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