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조(각자대리)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또 생소한 보이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각자대리'라는 단어입니다.
용어는 까다로워 보이지만, 의미 자체는 사실 단순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각자'라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각자'의 의미와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본인'과 '대리인'이 각각 1명씩인 경우를 전제하고 말씀드렸지만, 현실에서는 대리인이 여러 명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대리인이 여럿일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철수의 대리인이 영희, 민수, 동철이 3명이라면, 대리행위를 하기 위해 3명이 모두 모여 회의하고 합의를 해서 진행해야 하는 걸까요?
제119조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대리인은 '각자' 본인을 대리할 수 있으므로 영희가 혼자서 대리행위를 하더라도 괜찮은 겁니다. 이는 거래의 편의를 고려한 것으로, 여러 명의 대리인이 항상 모여서 이것저것 논의하고 결정하려면 너무 번거롭고, 상대방 입장에서도 복잡하게 느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119조 단서에 따르면, 법률 또는 수권행위가 달리 정하는 때에는 '각자대리'의 원칙이 배제됩니다. 이러한 경우 대리인들이 모두 모여 공동으로 대리행위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공동대리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철수가 "나의 집을 매도하는 업무를 영희, 민수, 동철이 3명의 대리인에게 맡기겠다. 다만, 너희들은 항상 셋이 모여 의논하고 합의한 다음에 이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하였다면, 이는 공동대리를 하도록 수권행위에 정해져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공동대리의 예시로는 부모의 친권이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친권은 민법 제909조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행사하도록 되어 있지요.
제909조(친권자) ①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養父母)가 친권자가 된다.
②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내일은 임의대리인의 복임권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19.10.29. 작성
22.12.5.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