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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과의 만남 Jul 12. 2024

민법 제432조, "타담보의 제공"

제432조(타담보의 제공) 채무자는 다른 상당한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보증인을 세울 의무를 면할 수 있다.


앞서 제431조에서 살펴보았듯이,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행위능력과 변제자력이 있는 사람으로 보증인을 데려와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인싸(?)만 있는 것도 아니고, 보증채무라는 것이 인적 담보 제도인데 친구가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친구가 없다고 해서 채무도 질 수 없다고 하면 너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432조에서는, 채무자가 보증인을 굳이 세우지 않더라도 그에 상당한 다른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면 그 의무를 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철수가 나부자에게 1억원의 빚을 지고 있는데, 보증인을 세울 의무도 있다고 합시다(그 의무에 계약에 의한 것이건, 법률이나 법원의 명령에 의한 것이건 상관없습니다). 사실 나부자 입장에서는 보증인이고 뭐고 그냥 1억원을 나중에 잘 회수하기만 하면 그만입니다. 여기서 철수가 보증인을 세우는 대신 1억원 상당의 자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다면, 나부자 입장에서는 거절할 이유가 없는 거죠. 물론 나부자가 개인적으로 철수가 친구가 없다는 것을 조롱하려고 나쁜 마음으로 거절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432조에 따르면 철수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기만 하면 의무를 면하므로 나부자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김용덕, 2020).


물론, 제432조에서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택도 없는(?) 담보를 제공해 놓고 의무를 면했다고 주장해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 철수가 1천만원 밖에 안 하는 부동산을 담보로 걸겠다고 하면서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면제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오늘은 다른 담보의 제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일은 주채무자 항변권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문헌

김용덕 편집대표, 「주석민법 채권총칙3(제5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20, 144면(손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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