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_ 새로운 투자를 알아야 하는 이유
작년 아트테크 열풍에서 시작한 조각투자는 이제 음악저작권, 한우, 명품처럼 다양한 자산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암호화폐, NFT까지 투자는 이어지며 전통자산이 아닌 디지털 자산을 향한 투자열기가 뜨겁다. 새로운 정부가 디지털 자산 육성을 이야기하는 지금, 새로운 투자자산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다.
DEFINITION_ 공동소유 & 공동구매
작년 미술품 공동구매 플랫폼은 일반인들에게 소액으로 미술품에 투자하고 수익을 안겨주면서 새로운 투자수단으로 떠올랐다. 물론 과거 아트펀드가 있었으나, 그리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잊혀졌었다. 고액자산가를 중심으로 실물작품을 소유하고 투자할 수 있었던 영역을 민법상 '공동소유', 공유의 개념으로 전자상거래업자인 핀테크를 중심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MZ세대들은 즉시 열광했고, 미술에서 음악저작권, 한우, 명품 등 다양한 자산을 공동구매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공동소유하는 이유는 투자금액이 내 역량을 초과하기 때문이다. 부동산의 경우를 예로 들면, 부동산을 매입, 임대, 개발하여 사업을 수행한 후 수익을 돌려주는 부동산펀드나, 부동산에 투자한 후 임대수익이나 매각차익 등을 배당하는 리츠처럼 다양한 상품이 존재했다. 단지 각 상품마다 환금성이 낮거나, 최소투자금액이 존재하거나, 수익률이 낮거나 등 단점이 존재한다. 또한 정보를 찾아보는 것부터 투자상품을 찾아 투자하는 것까지 모든 것이 공급자 중심의 상품이었다.
그런데 공동구매 플랫폼은 앱 하나로 정보는 물론 투자와 거래를 한번에 해결해주니 편리했다. 회원 가입 후 투자하고, 플랫폼에 따라 회원간 거래도 하고, 심지어 커뮤니티 서비스를 통해 교류할 수 있으니, 이커머스와 비슷할 정도로 진입장벽이 낮다.
KEYMAN_ MZ세대
공동구매 플랫폼의 주된 고객층은 MZ세대이다. 미술, 음악, 명품 등을 새로운 플랫폼을 통해 쉽게 투자하고, 수익을 분배받고, 심지어 투자자끼리의 거래도 서슴치 않으며 쉽게 받아들인다. 이들이 한정판 신발, 옷, 시계, 굿즈 등을 리셀 플랫폼으로 거래하는 이유도 진입장벽이 낮고, 적은 초기 비용으로 빠르고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RISK_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다
공동구매 플랫폼의 편의성은 모바일 최적화된 화면이 가장 우선이다. 그러나 복잡하지 않은 이유 이면에는 민법상 '공동소유'에 따라 공동구매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자상거래법상의 '통신판매업자'이기 때문이다. 만약 금융상품에 해당한다면, 자본시장법에 따라 각종 투자설명서 교무 및 설명의무를 치루고, 그에 따라 빽빽한 글자가 꽉찬 서류를 온라인상에 제공해야 했을 것이다.
CONFLICT_ '증권성' 여부
공동구매 플랫폼 규모가 커지자 금융당국에서는 회원수 100만을 돌파한 뮤직카우를 우선 타겟으로 '증권성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만약 이들이 자본시장법상의 증권* 으로 판단될 경우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투자상품이 된다. 그렇게 된다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예외를 인정받거나 금융회사와의 제휴를 통해 투자자 보호 등의 이슈가 해결되어야 한다.
문제는 뮤직카우뿐만 아니라 공동구매 플랫폼 모두가 이와 같은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규제가 없었던 테두리에서 규제의 테두리로 들어오게 됨으로 인해 고객이 감수해야할 불편함이 많을지, 투자자 보호 측면의 안정성이 더 클지는 앞으로 고객이 판단하게 될 것이다.
*자본시장법상에는 6가지 증권 -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이 있으며, 신종증권을 포괄하기 위한 개념인 투자계약증권은 지금까지 한 건도 발행된 사례가 없어서 만약 이에 해당할 경우 첫 사례로 기록될 수 있음
REFERENCE_ P2P거래
과거 P2P대출이 새로운 투자수단으로 떠오르던 때가 있었다. 플랫폼을 통해 개인간 대출을 주선해주는 시장으로 1금융과 2금융 사이의 1.5금융으로 자리매김 할 때였다. 온라인업체들이 난립하면서 금융당국은 2020년 8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로서 P2P업체들은 보안, 내부통제 등 까다로운 요건을 지켜야하며, 투자자를 보호하는 울타리를 갖추게 되었다. 다만 P2P시장 초기처럼 투자는 활발하지 않으며 부동산 담보 위주의 시장이 되었다. 개인별 투자 한도와 기관투자 제약 등의 제한으로 국내시장은 해외시장만큼 성장하지도 못하고 있다.
INSIGHT_ 유동화의 시작, 디지털 자산 영역으로
공동구매 플랫폼 역시 자본시장법의 테두리로 들어오게 될 경우, 이러한 제약이 생길 수 있다. 또한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장치를 위해 각종 투자설명서와 투자금 예치서비스 등 복잡한 과정이 거래에 추가될 수 있다. 그렇다면 MZ세대들은 이러한 투자수단에 계속 머물러있을까? 규제의 테두리에 아직 들어오지 못한 디지털 자산으로 옮겨갈 여지도 생각해볼 수 있다.
2018년 4월 피카소작품을 스위스에서 4만개의 토큰으로 나누어 2만5천명에게 판매한 사례가 있었다. 개인들은 작품전시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매각이 되면 수익을 나눠갖는 구조인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미술 공동구매 플랫폼이다. 그러나 그 당시 해외에서는 토큰의 형태를 했기에, 증권형 토큰(STO, Security Token Offering) 영역에 속할 뿐이다.
또한 부동산 자산을 NFT(Non Fungible Token)로 발행하고 투자자들이 구매하면 임대수익을 받을 수 있는 부동산 NFT 조각투자 디지털 플랫폼도 있다. 조각투자의 형태로 NFT를 활용할 뿐, 공동구매 플랫폼과 투자구조는 유사하다.
결국 자산의 유동화는 조각투자 플랫폼이 시작일뿐, 투자수단은 STO, NFT 등으로 바뀌어서 계속 이어질 것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다면 다수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수익을 분배받는 것은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 단지 현재로서는 규제 가이드라인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뿐.
FORESEIGHT_ 투자자산의 진화
투자수단은 계속 발전해왔다. 펀드, 주식, 채권 등과 같은 전통 투자자산은 이제 더 이상 포트폴리오의 전부일 수 없다. 대체투자자산 영역은 미술품과 같은 실물자산이 아니어도, 블록체인 기술을 만나 디지털 자산 영역까지 더욱 무궁무진하게 커지고 있다. 규제는 늘 그러하듯 시대를 앞서갈 수 없으며, 금융회사는 오히려 고리타분한 규제의 가이드라인을 지키기위해 새로운 투자수단에 접근할 수 없다.
만약 조각투자 플랫폼들이 증권성을 인정받는다면, 올해는 새로운 증권의 기록을 쓰는 한 해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할 것이다. 블록체인과 결합하여 STO(Security Token Offering), NFT(Non-Fungible Token) 등도 증권성 여부의 도마위에 올라갈 수 있다. 이들이 금융당국의 규제 테두리로 들어오게 되면, 기존 금융회사는 이들을 투자자산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투자를 앞서나가는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할까? 규제의 테두리가 있기 전까지는 스스로 투자의 옥석을 가려야 한다. 그나마 발빠른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보면서 새로운 커뮤니티나 서비스에 베팅해볼 수도 있겠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자신의 욕망을 잘 컨트롤하는 일이다.
1년전 트위터 창업자 잭 도시의 첫 트윗 NFT의 가치가 290만달러(35억 7천만원)에서 277달러(약 34만원) 수준으로 폭락했다는 뉴스가 그냥 넘길 사안은 아니다. 무엇이 디지털 자산의 가치를 보증하느냐, 그것은 사람들의 욕망과 관련되어있다는 점, 나의 욕망 또한 무시못할 일이다.
투자자산의 진화 과정에서 앞서나가는 입장에서는 이 모두를 포괄하는 포트폴리오의 전체 무게 중심추를 잘 잡고 있어야할 것이다. 월스트리트의 어느 누구도 비트코인의 적정가격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는 국경을 넘어선 화폐와 자산에 투자를 시작했고, 그 선을 넘어서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