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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한정엽 May 29. 2020

화폐주조법과 셔먼 은매입법,  1893년 공황

미국 경제 역사 이야기 37

남북전쟁이 끝나고 언제 다시 금본위제(gold standard)로 복귀할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였다.  


미국의 금본위제 복귀


당시 유럽에서는 영국 중심의 금본위제로 고정된 환율을 유지하고 있었다. 미국으로서는 국가 간 역을 통해 손해를 보면 안되었다. 하루라도 빨리 금본위제로 복귀 해야 하는 입장이었다.

 


금본위제 화폐  <출처 : 위키피디아>


남북전쟁의 특수성으로 인한 1862년 ‘법정통화법(Legal Tender Act)‘은 전쟁 경비 마련이 목적이었다. 그린백을 발행하기 위해 시행된 임시방편이었다.


전쟁은 끝났고, 연방정부(당시 그랜트 대통령)로서는 당연히 금본위제로의 복귀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불태환 지폐인 그린백의 발행으로 발생된 인플레이션을 해결해야 하는 것도 중요했다.


화폐 법의 역사


미국 화폐 역사에서 금과 은의 교환비율이 정리된 것은 1792년 알렉산더 해밀턴의 주도로 제정된 ‘1차 주조법(Coinage Act of 1792)’이었다.


당시 금과 은의 비율은 1대 15의 비율로 고정되었다.  고액인 경우에는 금화로, 낮은 금액은 은화로 주조하여 사용되었다. 아울러 누구든지 기준에 맞게 자유롭게 화폐를 주조할 수 있었다.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금과 은의 가치 변화에 따라 1대 15~16 사이로 교환비율이 변동되었다.



컴스톡 은광(Comstock Lode) 채굴 모습   <출처 : 위키피디아>



컴스톡 은광 발견과 본위제 논쟁


1848년 캘리포니아의 금광(골드 러시) 발견 이후에는 금의 가치가, 10년 뒤인 1858년 네바다 주 컴스톡에서 은광(Comstock Lode)이 발견되면서 은의 가치가 하락했다.


이에 발맞춰 금과 은의 교환비율이 춤을 췄다. 많은 혼란이 왔다. 은의 공급 증가로 금와 은의 교환비율은 1대 30까지 떨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화폐제도 안정화는 중요한 과제였다.


채무자인 농민과 서부 은 광산주 입장에서는 1차 주조법(1792년 제정)에서 정한 비율로 은화를 자유롭게 주조해 달라는 주장을 했다. 이들에게는 소액 화폐인 은화가 필요했다.


반대로 동부 상인과 은행가는 국제적인 무역 상황을 고려하여 금본위제로 복귀 해야 한다는 주장이았다.

 


1873년 표준 은화 <출처 : 위키피디아>


4차 화폐주조법 : 1873년의 범죄


결국 1873년 연방의회는 ‘4차 화폐주조법Coinage Act of 1873)’을 통과시켰다. 금을 유일한 화폐 가치로 인식하게 하고, 은화의 주조는 중단했다.


결국 은은 화폐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됐다. 금본위제로의 복귀를 추진한 것이다.


이는 극심한 정치적인 반발을 가져 왔다.


서부에서 ‘1873년의 범죄’라고 부르면서 은화로 화폐를 만들 수 있게 해 달라는 정치적인 요구가 빗발쳤다. 1874년에는 서부를 중심으로 한 그린백당(Greenback Party)이 창당되어 정치적 반발이 시작됐다.


1875년에 태환법 제정


연방정부는 추가적으로 금본위제로의 복귀 계획을 구체화시켜 1875년에 태환법(Specie Payment Resumption Act. 일명 정화태환복귀법)을 제정했다. 불태환 화폐였던 그린백을 금화로 바꿀 것을 선언(시행은 1879년)했다.


미국 연방정부의 장식  <출처 : 위키피디아>


점진적으로 그린백을 시장에서 퇴출시킬 계획을 추진한 것이다. 이에 반대한 그린백당은 그린백 태환법 폐기를 제1차 당론으로 정했다.


하지만 법은 제정됐고, 시간과의 싸움만 남았다.


갑자기 돌발 변수가 발생했다.


1873년부터 발생된 불황의 그림자가 본격 진행되면서, 미국 경제가 위축되기 시작한 것이다.


유럽에서의 불황으로 미국 투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했다. 금리가 급등하고 철도회사들이 하나둘씩 도산했다. 채권왕 제이 쿡도 이 시기에 파산했다.


1878년 블랜드-앨리슨 법(Bland-Allison Act) 제정


결국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금태환이 이루어지기 전인 1878년에 새로이 블랜드-앨리슨 법(Bland-Allison Act)이 제정됐다.


서부의 요구 사항을 받아들인 것이다. 매월 200만 ~ 400만 달러의 은을 연방정부가 매입하여 은화를 주조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은이 살아났다.


금본위제를 시행하기 전에 다시 금은복본위제(Bimetallism)로 회귀한 것이다.


앨리슨 상원의원  <출처 : 위키피디아>


이후 은의 매입 범위를 확장(매월 450만 달러)하고 주조 범위에 제한(민간에서의 주조를 금지)을 둔 '셔먼 은매입법(Sherman Silver Purchase Act)'이 1890년에 제정되었다.


1890년 셔먼 은매입법(Sherman Silver Purchase Act) 제정


동부와 서부의 요구 사항을 절충한 것이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금의 유출을 앞당기는 결과를 가져왔다.


당시 은 매입에 관한 지급은 일정기간 태환을 중지시킨 재무성 지폐를 지급했다. 이후 이 지폐의 태환 시기가 다가오자, 은 매입 지폐 소유자들은 은이 아닌 금으로 태환을 요구했다.


금의 가치가 더 높은 것을 알고, 욕심을 부린 것이다. 결국 연방정부의 금이 줄어들었다.



1893년 공황   <출처 : 위키피디아>


점점 줄어드는 금의 보유량과 맞물려 금 투기가 성행하게 되고, 결국 금리 상승을 가져왔다. 사람들은 금을 원했다.


1893년 공황(Panic of 1893)과 J.P. 모건


1893년의 공황(Panic of 1893)이 시작되었다.


철도회사들이 높은 이자율을 감당하지 못해 하나둘씩 무너지기 시작하자 클리블랜드 대통령(Grover Cleveland, 1837~1908, 제22, 24대 대통령) 은 J.P. 모건의 긴급 협조를 받았다.


J.P. 모건은 결과적으로 자신의 인맥과 역량을 이용하여 위기를 극복해 냈다.



클리블랜드 대통령   <출처 : 위키피디아>


모건은 로스차일드가의 협조 아래 연방정부 국채를 대량으로 매각, 그 대금으로 유럽에서 금을 매입했다.


연방정부의 금 보유량을 늘림으로써 금융시장의 위기를 해결하고 금리를 안정화시켰다.


이 과정에서 낮은 가격의 국채를 사들인 금융가는 높은 투자이익을 갖게 되었다.


공황이 끝나고 이 사실을 알게 된 국민들의 불만은 하늘을 찔렀다. 부자가 더 큰 부자가 된 것이다.


연방정부는 1890년 셔먼 은매입법을 폐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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