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상담은 교권보호위원회와 행정심판을 진행하셨던 의뢰인 이야기입니다.
대전의 고등하교 교사인 의뢰인은 학생으로부터 욕설과 모욕적인 언사를 당하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교권침해 신고와 민사소송이라는 큰 틀에서 준비를 하기 시작했고 우선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기각을 대비해서 의견서를 꼼꼼히 준비했으며 민사소송에 쓸 소장도 첨부자료로 넣어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권침해 인정을 받게 되었고 가해학생은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해학생의 부모님께서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교권보호위원회의 결과를 뒤집고자 하였습니다.
(행정심판을 진행하며 함께 발생한 추가 사건으로는 가해학생 측의 부모님이 선생님에게 되려 아동학대로 형사고소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동학대 경찰 조사를 위해 선생님과 여러차례 면담을 통해 예상 조사에 대비하였고 변호인의견서도 강력한 어조로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아동학대 사안의 경우 심각성을 고려해 무고 압박 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잘 알기에 선생님이 심적으로 매우 불안하셨지만 다독여가며 저와 함께 준비하면서 우시기도 많이 우셨습니다.)
이후 다행히 가해학생 측에서 진행하였던 행정심판은 기각되었고 형사고소 역시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인 선생님께서는 향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셨는데요. 자 이제 나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상대방에게 최소한 변호사비용이라도 보전받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선생님은 아이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싶지는 않다 하셨지만, 금액에 관한 소송은 학생이 아닌 학생의 부모를 상대로 하시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또한 형사상 무고는 매우 큰 죄이고 지출하지 않아도 될 비용을 지출하게 만들고 정신적으로도 큰 피해를 준 행위인만큼 꼭 보전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정의입니다. 가해자의 책임이고요.
오늘은 그래서 이 행정심판에서 변호사 비용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심판이란?
:기본 구조와 비용 부담 원칙
행정심판을 법원에서 한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도 놀랬습니다. 행정심판에 대해 정말 잘 알려지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행정심판 담당부서에서 제도에 대한 눈높이에 맞춘 제도 설명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느껴졌어요.
먼저 행정심판이 뭔지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다투는 절차입니다. 말씀드린것처럼, 법원에서 다투는 소송(행정소송)과 달리, 행정기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송의 경우 비용은 패소자 부담입니다. 따라서 판결 이후에 법원에 별도로 소송비용확정신청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법원에서 소송비용을 알아서 산정해주고 이에 따라 패소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면 그만입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의 경우 본안 사건과는 별개의 신청 사건이기는 하나 특별한 경우(소송비용을 다툴 필요가 있다던지)가 아니면 본안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사무실에서 일정 실비를 받고 진행해줄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오늘의 주제인 행정심판의 경우 변호사 비용을 패소한 상대방인 행정청에 청구하는 소송비용확정신청이라는 절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심판법에는 행정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과 관련된 규정이 없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행정심판 진행 시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그 비용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물론 방법은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궁금한것은 행정심판의 상대방이 아닌 가해자에게 청구할 있는지 여부이겠죠? 이 방법도 물론 있습니다.
행정심판 변호사비용?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행저심판의 상대방인 행정청이 아니라, 직접적인 가해자에게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결론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행정처분이 누군가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이루어진 경우(학교폭력 행정심판, 교권침해 행정심판, 교원징계 소청 등이 있겠죠) 그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변호사 비용을 포함해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단순한 손해배상이 아닌,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행정소송vs행정심판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느냐의 차이
그럼 행정소송은 어떨까요? 행정소송에서는 민사소송법이 준용됩니다. 따라서 패소한 측이 승소한 측의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행정심판은 사법 절차와 다르게 행정기관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소송비용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심판에서는 별도의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는 한 행정심판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단순히 행정심판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가해자에게 바로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해자의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심판 승소 후 가해자에게 소송비용을 포함한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가해자에게 변호사 비용 청구 가능한 경우
✔ 가해자의 위법 행위로 인해 행정처분이 발생한 경우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가해자의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한 경우
국가배상청구소송
:행정청에도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
추가적으로, 만약 행정청의 처분이 명백하게 위법하고 그로 인해 불필요한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국가배상청구소송’을 통해 비용이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행정심판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무조건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 국가배상청구소송 가능한 요건
✔ 행정청의 처분이 명백히 위법해야 한다
✔ 행정청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한다
✔ 실제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
✔ 위법한 처분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볼게요. 행정청이 법을 명백히 잘못 해석해서 불필요한 행정심판을 하게 만들었다면? 또는 같은 위법 행위를 반복해서 계속 심판을 하게 만들었다면? 이런 경우엔 국가배상소송에서 일부 변호사 비용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쉽지 않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결론 및 요약
오늘 내용을 요약해보면,
� 핵심 요약
✔ 행정심판에서는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음
✔ 하지만 손해배상청구나 국가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일부 회수가 가능할 수 있음
✔ 가해자의 행위로 인한 피해 입증 가능해야 함
✔ 국가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시에는, 행정청의 명백한 위법과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함
✔ 실무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한적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