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온타리오 석사 이민으로 영주권 취득하기
다른 나라에서 법적으로 문제없이 계속 거주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영주권이다. 그래서 이민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영주권 취득이 꼭 필요하다. 국가별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고, 캐나다의 경우 주별로도 다양한 영주권 취득 방법이 있다.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한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캐나다 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았지만, 요구하는 조건을 맞추기가 어려웠다.
이민 설명회나 유학원에 가서 상담도 받아보았지만 대부분이 추천하는 방법은 컬리지의 입학허가를 받아 학생비자(Study Permit)로 캐나다에 입국하고 졸업 후 받게 되는 취업비자(PGWP: Post Graduate Work Permit)로 취업을 한 후 고용주의 지원을 받아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이었다. 하지만 그 방법은 여러 가지 난관이 있어 보였다. 컬리지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거나, 취업이 된다 해도 고용주가 영주권 취득을 지원해주지 않으면 낭패였다. 최근에 생긴 Express Entry라는 방식으로 지원을 할 수도 있었지만, 나이가 많고 영어 점수가 낮은 나에게는 불리한 제도였다.
인터넷에는 캐나다 이민에 대한 많은 정보들이 있었지만 서로 상충되는 정보들도 있었고, 현재 버전이 아닌 오래된 정보들도 있어서 혼란스러웠다. 하는 수 없이 가장 믿을 만한 정보를 찾기 위해 캐나다 이민국 사이트(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html)와 온타리오주 이민 지원 사이트(https://www.ontario.ca/page/ontario-immigrant-nominee-program-oinp)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영어로 된 내용들을 읽기가 힘들었지만 영어공부도 할 겸 틈만 나면 사이트 게시물들을 읽어 보았다. 그러다가 궁여지책 끝에 찾아낸 최선의 영주권 취득 방법이 바로 온타리오주 석사 이민 프로그램이었다.
온타리오 석사 이민 프로그램은 온타리오주에 위치한 공립 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면 주정부의 PNP (Province Nominee Program) 승인을 받을 수 있고, 이후 연방 정부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다른 방법들과는 다르게 대학원만 졸업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좋아 보였다.. 물론 캐나다 대학원에 입학하기도 힘들고 학비도 많이 드는 단점이 있었지만, 캐나다로 떠나기 전에 대학원 입학허가를 받고 어느 정도 영주권 취득의 가능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그리고 특별한 문제없이 진행된다면 다른 방법들에 비해 빨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꿈꾸던 유학생활과 영주권 취득을 함께 이룰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었기에
온타리오 석사 이민을 주력으로 준비하게 되었다.
다행히도 원하던 캐나다 대학원 입학 승인을 받게 되었고, 부푼 꿈을 안고 캐나다 땅을 밟았다.(본 매거진 1, 2, 3, 4화 참조). 기쁨은 잠시였고 이후 무사히 졸업을 하고 석사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혹독한 나날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학교 과제를 제출하고 시험공부를 하느라 밤을 새우기 일수였고, 졸업을 하지 못하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미래까지 망치게 된다는 생각에 하루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다.
그런 고난의 시간을 마치고 빛나는 졸업장을 받고 나니 눈물이 핑 돌정도로 감격스러웠다. 졸업 후 PGWP (Post Graduate Work Permit)를 받고, PNP를 신청하려던 때쯤 온타리오 석사 이민 프로그램이 없어졌다는 소문이 돌았다. 자세히 알아보니 선발 인원에 비해 지원자가 너무 많아져서 한동안은 신청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었다.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하나 하며 고민을 하며, 하루하루를 한숨 쉬며 지내고 있는데 신청을 다시 받는다는 소식이 들렸다. 신청을 다시 받긴 했지만 순식간에 지원자 정원이 다 차서 하루 만에 다시 신청 사이트가 닫혔다는 것이었다. 오매불망 다시 신청 사이트가 열리기만을 기다렸지만 그다음에는 사이트가 열린 지 몇 시간 만에 정원이 다 차 버렸고, 나는 또 기회를 놓쳐버렸다. 다른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이민 전문 법무사에게 상담을 받았고, 영주권 신청을 의뢰하게 되었다.
언제쯤 영주권 신청이 될 수 있을까 걱정하며 지내는 날이 이어졌고 기다림에 지쳐갈 때쯤 법무사로부터 전화가 왔다. 다름 아닌 온타리오 석사 이민 신청에 성공했다는 기쁜 소식이었다. 이번에도 몇 시간 만에 닫혔지만 법무사가 계속 관련 사이트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신청이 다시 재개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정원이 다 차기 전에 무사히 신청을 했다는 것이었다. 너무나 고마워서 감사 인사를 몇 번이나 거듭하며 전화를 끊었다.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들을 준비해서 제출하고 결과가 나오기만을 기다렸다.
우연치 않게 이사하고 싶은 새 집을 발견할 때쯤 PNP 승인 통지서가 날아왔다. 그 통지서가 아니었으면 집 계약을 못 할 뻔 한 상황이라 더욱 반가웠다. PNP 승인을 받고는 바로 연방 정부에 영주권 신청을 넣었다. 이미 주정부의 PNP 승인을 받고 신청을 한 거라, 특별한 문제만 없다면 무난히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계속 마음을 졸이며 오랜 시간 결과를 기다렸다.
9개월의 시간이 지난 후 신체검사를 받으러 오라는 통지서를 받게 되었다. 사실상 영주권 심사는 무사히 완료되었다는 통보였다. 신체검사를 받고 한 달 후 최종적으로 랜딩 페이퍼를 수령하게 되었다. 랜딩 페이퍼의 정식 명칭은 Confirmation of Permanent Residence로 영주권을 최종 승인받았다는 증명 서류였다. 이제 영주권자가 되기 위한 마지막 관문만 남은 셈이었다.
이미 캐나다에 살고 있지만 랜딩 페이퍼를 가지고 다시 입국을 하는 것이었다.
랜딩 페이퍼를 가지고 캐나다에 입국함으로써 영주권자로서 캐나다 땅을 밟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출국을 했다가 다시 들어와야 했다. 이민국 사무실을 방문해서 진행하는 방법도 있다고 들었지만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기도 했고, 랜딩 페이퍼를 가지고 재입국하며 영주권 취득 축하 세리머니를 꼭 해보고 싶었다.
온타리오주에서는 보통 나이아가라 폭포의 국경을 통해 미국에서 재입국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최근에 그쪽을 통해 재입국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시간도 오래 걸리고, 출입국 심사관에 따라 영주권자 입국 처리를 잘해주지 않아 헛걸음을 했다는 소식도 들렸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다른 국경을 선택하기로 했고, 관광지로 유명한 "천섬 국립공원(Thousand Islands National Park)" 근처의 국경으로 향했다.
주말에는 사람들이 많아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야기를 들었기에 주중에 좀 일찍 퇴근해서 가족 여행을 떠나듯 즐거운 마음으로 국경으로 향했다. 국경에 도착했을 때는 밤 10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이었다. 국경은 마치 우리나라 톨게이트 같은 느낌이었고 평일 밤이었는데도 차들이 꽤 많았다. 미국으로 들어갈 때 미국 입국 심사관에게 캐나다 랜딩을 하러 왔다고 하니 바로 통과시켜주었다. 이 곳에도 나 같은 입국자가 많은 모양이었다. 미국 출입국 사무실을 거쳐 다시 캐나다로 들어가며 캐나다 입국심사관에게 랜딩 페이퍼를 보여주었다. 심사관은 서류 작업이 필요하다며 사무실로 들어가라고 했다. 사무실로 들어가니 시간은 11시를 넘어가고 있었다.
출입국 사무실 데스크에 근무 중인 심사관에게 랜딩 페이퍼를 제출했더니, 한번 훑어보고 책상 한쪽 구석에 놔두더니 일단 기다리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들어오자 그 사람 입국 업무를 먼저 처리해 주는 것이었다. 뭔가 사정이 있겠지 싶어 그냥 더 기다렸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오자 또 그 사람의 입국을 먼저 처리해 주었다. 그러면서 시간은 자정을 훌쩍 넘기고 있었다. 나는 심사관에게 가서 먼저 온 우리 업무는 왜 처리를 해주지 않느냐고 물었다. 심사관은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자기는 실제로 입국을 하는 사람들의 업무를 우선적으로 처리해줄 것이고, 영주권 취득을 위해 플래그 폴링(Flagpoling, 영주권 취득을 위해 국경을 돌아 나오는 것)을 하는 사람의 영주권 발급 처리는 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었다.
다른 입국자들이 없을 때까지 기다리던지
아니면 이민국 사무실에 가서 지원받으라는 것이었다.
밤은 늦었고, 딸아이는 피곤해서 울고 있는 상황이었다. 정말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이 좋게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는 수없이 공손하게 좀 더 기다릴 테니 가능하면 우리 업무도 빨리 처리해달라고 부탁했다. 심사관은 나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다른 사람의 업무를 다시 처리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30분 정도를 더 기다렸고 시간은 새벽 1시를 향해가고 있었다. 갑자기 심사관이 자리를 비웠고 우리는 더 난감해졌다. 얼마 후 다른 심사관이 옆 창구로 들어왔다. 아마도 교대시간이었던 것 같았다. 새로 온 심사관은 곯아떨어진 딸아이를 안고 벤치에 처량하게 앉아있는 우리 부부를 보고 무슨 일로 기다리고 있냐고 물었다.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자 그 심사관은 바로 우리 서류를 찾아서 보더니 영주권 발급 절차를 진행했다. 10분도 채 걸리지 않는 시간에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다. 이렇게 간단한 것을 2시간이 넘게 기다린 것이다. 그전에 있던 심사관이 정말 야속하고 화가 났지만, 한편으로는 일이 잘 처리되어 기뻤다. 정말 이대로 그냥 돌아가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몸은 피곤했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도착하니 새벽 4시가 다 되어갔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실제로 달라진 건 없었지만 마음속은 영주권자로서의 편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날 밤 우리 부부는 설렘에 뜬 눈으로 밤을 보냈다. 그때까지 영주권 때문에 3년이 넘는 시간을 마음 졸여왔었다. 영주권을 받은 것이 그리 특별할 건 없었지만, 내 인생의 큰 도전을 성공하는 순간이었다.
그동안 먼저 영주권을 취득한 지인들을 보면서 많이 부러워했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면 화제는 늘 영주권 취득이었다. 컬리지 졸업 후 취업해서 사장님의 지원을 받아 영주권을 취득한 사례, 공인 영어 시점에서 고득점을 취득한 덕분에 익스프레스 엔트리의 다른 점수들을 두 배로 인정받아 영주권을 취득한 사례, 불어를 잘해서 불어 가능 인력 이민 프로그램으로 지원한 사례 등 각자의 방식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무용담을 들을 때면 축하를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허전함이 남아있었다.
이제는 같이 여유롭게 웃으며 나의 성공기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다.
생각해보면 영주권 취득은 이민 정착 성공을 의미하기보다는 이민의 시작이 더 맞는 것 같다. 이제 겨우 법적으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을 뿐이고 그 기본적인 바탕에서 앞으로의 삶을 영위해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꿈꾸던 캐나다 영주권의 성공적인 취득을 자축하며 나는 두 번째 20대의 꿈을 다시 펼쳐 보이려 한다. 이곳 캐나다에서...
간추린!
캐나다 영주권 관련 정보
- PR(Permanent Resident) : 캐나다에서 영주권을 일컫는 말, 외국인들의 비자 관련 질문을 할 때 status가 뭐냐고 질문하고, 현재의 상황에 따라 study permit(학생비자), work permit(취업비자), PR 등으로 구분한다.
- PNP(Province Nominee Program) : 주정부가 해당 주에 정착하기를 원하는 이민 희망자들을 지원하는 제도로 PNP를 받으면 연방정부의 영주권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주별로 PNP의 명칭이 있으며, 온타리오주의 PNP는 OINP(Ontario Immigrant Nominee Program)이다. 석사 이민(Master Graduate Stream)도 OINP에 포함되어 있다.
- PGWP(Post-Graduation Work Permit) : 캐나다에서 대학을 졸업한 학생이 일정기간 캐나다에 머물며 일을 할 수 있도록 발행되는 취업비자. 보통 수업연한이 2년 이상이면 3년의 유효기간이 있는 permit을 받는다.
- EE(Express Entry) : 캐나다 영주권 취득 신청 온라인 이민 시스템. 기본적인 조건을 갖춘 지원자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매회 승인 가능 점수 이상을 획득한 지원자에게 영주권 취득의 기회가 주어진다.
- Confirmation of Permanent Residence : 영주권 심사에서 최종 승인이 날 경우 지원자에게 발송되는 영주권 합격 통지서. 랜딩 페이퍼라고도 하며 이 통지서를 가지고 캐나다에 입국하면 영주권자의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 Flagpoling : 이미 캐나다에 거주 중인 사람이 status 변경을 위해 잠시 캐나다 국경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입국하는 것. 랜딩 페이퍼를 받은 후 영주권 취득을 위해 미국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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