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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캐나다홍작가 Sep 21. 2023

증여세와 상속세가 없습니다만


 ‘돈 벌어서 세금 다 내고 모아둔 걸 자식이나 형제자매 주려니까 또 세금을 내라고?!’     


 증여세와 상속세다.      

 

 세상 룰이 다 그렇다면야 포기하고 사는 수밖에. 그런데 세상이 다 한국 같지는 않다. OECD 국가들 중에서도 한국은 증여세와 상속세 세율이 매우 높은 국가다. 최고구간 세율이 50%나 된다.      

 


 부자들은 이런 이유로 북미나 유럽으로

 많이 이주해 왔다. 나하곤 상관없지만 참 부러운 이민이 아닐 수 없다.     

 

 캐나다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없다. 미국은 한국 돈 약 150억 정도까지는 비과세니 웬만한 갑부가 아니고서는 낼 세금이 없다.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 등도 상속세가 없다. 세계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는 줄거나 사라지는 추세기도 하다.                    




 캐나다의 세법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다. 가족이든 타인이든 돈을 증여하는 건 세금이 없다. 무한 이체 가능! 호와!     


 다만 집 등의 부동산을 주는 건 팔고 사는 것으로 간주되어 양도세와 취득세를 낸다. 그래봤자 양도수익의 절반을 일단 비과세로 공제해주기 때문에 한국의 양도세의 절반 꼴로 적다. 취득세는 주택가의 약 1% 내외에 불과하니 수십 프로 하는 증여세, 상속세에 댈 게 아니다.     



    

 증여세 상속세 말고 소득세나 의료보험비, 재산세 등도 한국 부자가 복지국가 캐나다 부자보다 더 낼 수도 있다. 이 불편한 진실이 믿겨지는가?      


 이민 서류를 접수하고 기다리는 2년 동안 세무사들 보는 책으로 캐나다 세법을 공부했다. 이민 전에 이것저것 많이 알고 대비해두고 싶어서다. 그때 두 나라 세금을 비교하면서 알게 된 놀라운 사실, 사실 한국 부자는 꽤 억울하게 산다! (빠밤-) 나라에다 돈을 꽤 많이 바치는데도 욕은 욕대로 먹기 때문이다.     


 한국 소득세율은 최저구간은 6%로 극히 낮고 최고구간은 45%로 매우 높다. 소득별 세율 차이가 매우 큰 나라다.      

 

 다음 표는 한국 소득세율이다(2023년 기준). 보다시피 억대 연봉자들 세율은 정말 높다.                     



 이 소득세만 낸다고 끝이 아니다. 소득세의 10%인 지방세도 내야 한다. 저기 45%는 사실 45% + 4.5%인 49.5%인 것이다.     


 연소득의 약 7%나 되는 의료보험료도

 엄청나다. 월 상한액은 2023년 기준 약 782만 원이다. 고소득자인 지역가입자는 의료보험료로 일 년에 최대 약 9,387만 원을 내는 거다. 저 최고소득세율 45%는 사실 45%(소득세) + 4.5%(지방세) + 9,487만 원(의료보험료)이었던 것이었던 것이었다! (빠밤-)     


 학원강사 수입이 급격히 올랐던 이민 직전, 월 250만 원씩 내라는 의료보험료 고지서(지역가입자)를 받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그전에 50만 원씩 내던 것도 매달 부담이 컸는데 저 액수는 정말 충격이었다. 나야 은퇴 전에 반짝 몇 달 낸 거지만 평생 저렇게 또는 그 이상 내고 사는 이들은 억울할 만도 하다 싶었다.     



 캐나다의 소득세 최고구간 세율은 연방정부와 지방정부를 합해서 총 50% 내외이다. 최고구간 세율만 보자면 캐나다가 5% 정도 더 높은 게 맞다. 하지만 한국의 지방세와 엄청난 의료보험료를 합하면 한국 세율이 더 높을 수 있는 것이다.      


 참고로 캐나다는 의료보험료가 따로 없다.

 기존에 낸 세금들로 무상의료 복지를 실시하는 나라다.     



 증여세, 상속세, 소득세에서 끝이 아니다. 재산세의 경우도 한국 부자가 캐나다 부자보다 몇 배는 더 낼 수 있다. 캐나다는 각 주의 재산세 평균이 약 0.9%쯤인데 한국 종부세는 최대 5%까지도 나오기 때문이다. (두 나라 다 공시가 기준)



     

 부자들이 세계적으로 높은 세금을 내면서도 욕만 먹는 사회가 한국이다. 부자들 입장에서는 꽤 억울할 법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제를 잘 아는 부자들은 다 자기 살길을 찾아 왔다. 국내 절세방법도 공부하고 이민도 가는 등 적극적이다. 이들이 가는 이민은 보통 십수 억에서 수십억을 투자해서 가는 고액 투자 이민이라서 영주권 받기도 쉽다.     


 탈세하고 떼먹는 부자가 파렴치한 거지, 과도한 세금에 불만인 부자가 파렴치한 건 아니니 우리가 열 올릴 필요는 없을 듯.     


 자고로 연예인 걱정과 부자 걱정은

 하는 게 아니라고 하니, 우리 걱정 필요 없는 이 부러운 사람들 얘기는 이쯤에서 마무리하자. 끝-



 *참고

 부자만이 아니라 최저소득층에게도 캐나다 세금이 적다. 개인공제가 150만 원인 한국과 달리 캐나다는 1,200만 원 전후라서 이만큼 벌면 세금을 하나도 안 낸다. 단, 중간 소득이나 약간의 고소득자라면 캐나다에 내는 세율이 한국보다 높은 편이다.





캐나다홍작가 인스타그램 : https://www.instagram.com/hongwriter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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