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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사리 Apr 11. 2024

권리가 있는 모두에게 주어지는 평등한 한표

20240410

"엄마 나도 들어갈래"
"안돼. 너는 투표할 수 없어."
"왜?!"
"아직 아이니까."
"왜 아이는 안되는데!"
"투표는 성인만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따라가서 안 하면 되잖아."
"투표소는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야."
"그런 게 어딨어!"
"그만해라."
"엄마가 어제 빌려 온 책에서 다 평등하다고 했단 말이야."



아이를 위해 빌려온 책을 읽다 보니, 평등이 기본이 되는 인권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있다. 말미의 1948년 유엔에서 선포한 세계 인권 선언 중 제21조에 '모든 사람은 직접 또는 자유로이 선출된 대표를 통하여 자국의 정부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자국에서 동등한 공무 담임권을 가진다. 국민의 의사가 정부 권능의 기반이다. 이러한 의사는 보통·평등 선거권에 따라 비밀 또는 그에 상당한 자유 투표 절차에 의한 정기적이고 진정한 선거에 의하여 표현된다.'는 내용이 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67%의 투표율로 마감이 시점에 투표에 대한 권리인 참정권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이번 선거에서 지지하는 정당의 후보 중에 원치 않는 B후보가 나올 경우, 투표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을 했다. 다행히 좋아하는 A후보가 지지하는 정당 후보로 결정됐고 주권자로서 나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왔다. 만약, 꼴 보기도 싫은 B후보가 최종 후보로 나왔다면 최악이 아닌 차악을 위해 투표소로 발걸음을 향했을까? 


대한민국 민주주의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에는 자유권, 평등권, 행복추구권, 참정권이 있다. 참정권에 대해 찾아보면, 국민 개인의 불가양·불가침의 실정법상의 국민의 권리이지만 권리행사에 도의적 의무는 인정할 수 있어도 법적 의무는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다. 살아가면서 법은 매우 중요하다. 이건 너와 나,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제도적으로 반드시 갖춰야 부분이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인간이 도의적으로 행하고 지켜야 일들을 무시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세라고 생각한다.


누군가는 참정권을 행사하는 것도 자유권에 달렸다며 투표하지 않는다. 혹자는 뽑을 사람이 없어서 투표장에 나서지 않는다. 어떤 이는 내 한 표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지레 포기한다. 그들의 모든 이유는 존중받아 마땅하다. 다만 내가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투표하지 않는 자는 불평할 권리도 없다는 루이스 라모르의 말을 떠올렸으면 좋겠다. 미래의 나야, 1인 1표가 평등하게 제공되는 권리를 포기하지 말자.


정치 참여 거부에 대한 불이익 중 하나는 당신보다 하등한 존재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플라톤


#한달매일쓰기의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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