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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철원 Sep 12. 2022

주민등록 대상자의 큰 구분: 거주자와 재외국민 Ⅱ

주민등록,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 “영주권자인데 당분간 한국에서 살 거예요”: 재외국민 주민등록

현지이주자 현이민 씨의 이야기는 이것으로 접겠습니다. 다시 유이민 씨 인생 이야기를 이어 가 보죠. 수년 동안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현지인과 한인 커뮤니티에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쌓은 유이민 씨. 하지만 회사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매출이 곤두박질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하는 결제 서비스가 이 회사의 주력 상품이었는데, 카드 결제기에서 스마트폰 앱 사용으로 결제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달에는 열 명 넘는 직원이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유이민 씨도 인사팀장에게 북미 스타일의 정중한 해고 통지를 받습니다. 충격적이지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분간은 휴식을 취하고 다시 일자리를 알아보는 수밖에요.


그 즈음에 한국에 사는 친구에게 연락을 받습니다. 이민 상담 회사를 차리겠다며 6개월만 자신을 도와달라고 합니다(업무를 설명하기 위해 억지로 이야기를 만들다 보니, 역시나 난데없는 전개). 이민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캐나다에 정착하기까지 직접 체험한 정보를 자세하게 알려 주는 일을 부탁합니다. 실직해서 마음이 불안정하고 부모님과 친구들도 만나고 싶었기에 유이민 씨는 친구의 허술한 제안을 수락합니다.


한국에 입국한 다음, 친구가 사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하려 합니다. 잠시 거주하는 것인 만큼, 캐나다 영주권은 그대로 유지한 채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하려 합니다. 근거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법 제10조의2(재외국민의 신고)

①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영주 또는 거주하는 국가나 지역의 명칭과 체류자격의 종류



6개월 사이에 아플 수도 있으니까 건강보험에 가입해 두기 위해,*1 은행 거래를 위해 주민등록을 해 두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제 압구정동 주민센터 주민등록 담당은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늘 그래왔듯이 신고인의 ‘신고’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정리합니다. ‘재외국민 출국자’에서 ‘재외국민 거주자’로요. 역시나 전산 시스템으로. ‘재외국민 주민등록증’도 만들어 줘야 합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 그 외의 케이스 추가


같은 ‘재외국민 주민등록’ 일이라 해도 어떤 사람이 하느냐에 따라 주민등록표 ‘변동 사유’나 담당자가 받아야 할 서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은 유이민 씨의 사례가 현행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의 중심 케이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두 가지 케이스는 나이가 많은 대상자에게 주로 해당되는, 부가적인 케이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재등록’. 지금은 이민 가면 ‘등록 상태’가 ‘재외국민’으로 기록될 뿐, 주민등록이 말소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2015년 1월 22일 이전에 이민 갔던 사람들은 ‘국외이주 말소’, ‘현지이주 말소’, ‘이민출국 말소’ 같은 타이틀로 주민등록표에서 말소가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국에 입국해서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이면서 ‘재등록’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신규 등록’. 아예 외국에서 태어나 외국에서 사느라 한국에 올 일이 없어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이 한국에 입국해서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이면서 ‘신규 등록’을 해야 합니다. 4장에 ‘김한일(金韓日)’ 씨라는 가상의 인물을 예시로 설명해 놓았으니, 4장에서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을 익히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케이스가 잘 이해되지 않으면 일단 넘어가셔도 됩니다. 큰 그림이 더 중요하니까요.



▲ “한국에서 볼 일 다 보고 다시 캐나다로 갈 거예요”: 재외국민 출국신고

이민을 고려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경험과 정보를 아낌없이 다 알려 준 유이민 씨. 상담받은 고객들도 만족하고 친구도 만족합니다.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한국의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 회포도 나눕니다. 어느덧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다시 캐나다로 돌아가려 합니다. 한국 사람이라 해도 그의 삶의 터전은 삼성동이나 압구정동이 아니라 토론토니까요. 캐나다로 가서 다시 새롭게 일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것은 여전히 마음을 불안하게 하지만, 몇 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나는 잘할 수 있을 거야’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깔끔한 성격을 가진 그는 친구가 사는 압구정동에서 주민등록을 빼기 위해 ‘재외국민 출국신고’를 합니다. 근거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법 제19조(국외이주신고 등)

②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재외국민이 국외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때에는 그의 현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에 따른 등록으로 전단의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이제 압구정동 주민센터 주민등록 담당은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늘 그래왔듯이 유이민 씨의 ‘신고’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정리하는 일을 합니다. ‘이 사람은 재외국민 주민등록했던 사람인데, 이제 곧 출국해서 이 주소에서 빠지게 될 것’이라는 의미로 ‘재외국민 출국신고’라는 기록을 쓰는 것이죠.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6조의4(재외국민의 출국신고 등)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외국민의 출국신고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자의 주민등록표에 “재외국민 출국신고”라고 기록한 후 신고일자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외국민 출국신고자의 명단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명단을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주민등록 시스템 ‘재외국민 출국신고’ 메뉴에서 마우스를 클릭하고 키보드를 두드려서 업무를 잘 처리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6조의 4 제1항에 따른 ‘재외국민 출국신고’ 일 처리를 완료하는 것이에요!


▲ 캐나다로 출국: 재외국민 출국

재외국민 출국신고한 바로 다음날, 유이민 씨는 비행기를 타고 캐나다로 떠났습니다. 오래지 않아 출입국 업무를 맡은 법무부가 출국자 명단을 보냅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6조의4(재외국민의 출국신고 등)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재외국민 출국신고자가 출국한 경우에는 출국자 명단을 매일 별지 제18호의3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매일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제 압구정동 주민등록 담당은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늘 그래왔듯이 법무부의 ‘통보’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정리합니다. ‘이 사람은 재외국민 출국신고했던 사람인데, 실제로 출국해서 이제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로 ‘재외국민 출국’이라는 기록을 쓰는 것이죠.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6조의4(재외국민의 출국신고 등)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재외국민 출국자 명단을 통보받으면 그 주민의 거주지를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행정상 관리주소로 변경한 후 출국일자, 출국자명단 통보서 접수일자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따라서 압구정동 주민등록 담당은 법무부로부터 재외국민 출국자 명단을 통보받고 나면, 법무부의 ‘통보’에 따라 △유이민 씨의 주소를 압구정동 주민센터 주소로 바꾸고, △출국일을 법무부가 통보한 문서 그대로 쓰고, △출국자 명단 받은 날을 기록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역시나 전산 시스템으로요. 주민등록 시스템 ‘재외국민 정리’ 메뉴에서 마우스를 클릭하고 키보드를 두드려서 업무를 잘 처리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6조의 4 제4항에 따른 ‘재외국민 출국’ 일 처리를 완료하는 것이에요!


제2의 고향 토론토에 도착한 유이민 씨. 오랜만에 만난 이웃들과 한인 커뮤니티 사람들이 한국에 잘 다녀왔느냐고 안부를 전합니다. 실직의 충격이 가시지 않았지만, 한국에서도 환영받고 토론토에서도 환영을 받으니, 캐나다의 매서운 겨울 날씨와는 달리 마음이 포근해집니다.


캐나다에서 처음 직장을 잡을 때처럼 다시금 열심히 구직 활동을 하던 어느 날, 한 달 만에 새로운 회사에서 채용 통지를 받습니다. 회사를 대상으로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IT 부서에서 일하게 됩니다. 일자리를 잃었을 때 한국에 다녀온 것이 행운을 불러온 게 아닌가, 혼자서 생각해 봅니다.


유이민 씨가 다시 한국에 입국해서 다시 재외국민 주민등록 신고를 하거나,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에 정착하겠다는 의미의 영주귀국 신고를 하기 전까지 압구정동 주민등록 담당이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유이민 씨가 캐나다 이민을 결심하고, 이민을 가고, 잠시 한국에 들어와서 일을 보고, 다시 이민한 나라로 돌아간 개인의 삶을 풀어 봤습니다. 해외이주신고, 국외이주신고, 재외국민 주민등록, 재외국민 출국신고, 재외국민 출국…… 말이 어렵죠. 지금까지의 과정을 쉬운 말로 풀어서 표로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민 과정의 쉬운 말 표현과 담당자가 해야 할 일


신고인의 ‘신고’와 행정기관의 ‘통보’에 따라 주민등록 담당이 일을 처리하면, 전산·종이 주민등록표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표시됩니다.


이민 관련 주민등록표에 표시되는 사항


많은 담당자들이 ‘재외국민’이 도대체 어떤 개념인지, 이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주민등록 일을 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제가 그랬습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 일로 동 주민센터에 방문한 민원인을 실제로 응대하기 위해서는 이보다 더 많은 것을 알아야 하고, 실제로 일 처리를 하기 위한 주민등록 시스템 전산 처리 일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유이민 씨의 사례를 이해했다면 큰 틀의 배경지식은 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유이민 씨의 이민 계획과 실제 인생이 주민등록표 초본에 어떻게 기록되는지 보여 드리겠습니다. 차분하게 훑어보면서 총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민등록 대상자의 큰 구분인 거주자와 재외국민을 살펴봤습니다. 거주자는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여서 살펴볼 게 거의 없습니다. 재외국민을 많이 살펴봤습니다. ‘외국에 사는 한국 사람’이라는 대략적인 개념과 함께 재외국민의 실제 삶과 그가 신고해야 할 상황―해외이주신고, 국외이주신고, 출국, 입국해서 재외국민 주민등록, 다시 출국―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드렸을까요. 신고인이 해야 할 일이 뭔지 알아야 주민등록 담당자로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고, 그래야 전산 처리도 잘하고 민원 응대도 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재외국민 주민등록’한 사람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2항 제1호, 지역가입자는 제109조 제3항 참고.

*2 삼성2동 주민센터 주소

*3 압구정동 주민센터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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