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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민법은 조변 Feb 06. 2024

점유권은 피자 박스의 "피클"과 같다.

3-5 나만 몰랐던 민법 : (물권법) 점유권의 내용


안녕하세요.

'나만 몰랐던 민법', '조변명곡', '조변살림'을 쓰고 있는 조변입니다.



물권법 공부는 '등산'과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번 글에서 "소유권"이라는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제 우리는 '물권법'이라는 산에서 내려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점유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을 예정이니, 조금 더 편하게 하산하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점유'와 '점유권'을 살펴보겠습니다.



삼순이는 이전 글(나만 몰랐던 민법 3-2. 계약서 권리 vs 등기부 권리)에서 겪은 어려운 시련을 모두 이겨내고 자신이 설립한 '삼순이빵집'을 굴지의 중견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세종시에 있는 'KSS제과(구. 삼순이빵집)'은 대전의 '성심당'과 함께 어느덧 한국 중부권의 최고 핫플레이스가 되었습니다.   


삼순이는 KSS제과의 대표이사로서 전국을 누비며 사업과 창업지원에 관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인천과 서울에서 해외진출 프로젝트 관련 회의를 연이어하고 회사로 복귀를 했습니다. 대표이사이지만, 바빠서 점심은 김밥 한 줄 먹었습니다.


온종일 외부 출장을 다니고 사무실로 복귀 한 그 순간~!



회사 직원들은 회의실에 모여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테이블에는 "피클"이 두어 개 보입니다. 창문은 열려있지만, 고소한 냄새가 남아있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에는 여유가 넘칩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오늘은 저녁 안 먹어도 되겠다."라는 말도 들립니다. 대표이사 삼순이는 바로 이러한 상황 Situation을 파악합니다.


'온종일 힘들게 출장 다녀온 나만 빼놓고 직원들이 피자를 먹었구나! 내가 복귀하기 직전에 다 먹었구나! 내가 먹을 피자를 남겨두지 않았구나...'라고 삼순이는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삼순이는 직원들이 '피자'를 먹은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삼순이는 테이블 위에 당당히 존재를 뽐내고 있는 '피클' 덕분에 대표이사 몰래 먹은 피자를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피클은 크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지만, 피클이 있는 곳에는 과거에 피자가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민법에서 "점유권"의 이미지는 딱 "피클"과 같습니다.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 학문적인 느낌은 없겠지만, 늘 민법을 고민하는 저의 결론입니다. "점유권"은 "피클"과 같은 존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클"이 "피자" 생각나게 하듯이, "점유권"도 다른 법적인 개념을 생각나게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점유권" 자체의 존재감보다 다른 법적인 개념으로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점유'와 '점유권'은 무엇일까요?



민법 제192조 제1항에서 물건(부동산이나 동산 등)을 '사실상 지배하는' 상태를 점유라고 규정하고 있고,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게 점유권이라는 물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유"를 의미하는 '사실상 지배하는 상태'가 무엇인지 깔끔하고 센스 있게 정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학문적으로 접근하면 '공간적 밀접성', '시간적 계속성' 등으로 판단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에는 '부동산이나 동산을 자신을 위하여 독점적으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가(또는 있었는가)?'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부동산에 들어가 있거나 동산을 갖고 있는데, 언제든 자신이 원할 때 즉시 그 부동산(또는 동산)을 사용할 수 있다면 → "점유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지금 이 순간! 이 물건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 = "점유하고 있다"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 물건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람" = "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앞서 배운 '소유자'와 '점유자'를 비교하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선, 소유권의 세부기능(=세부권능)을 간단히 복습합니다.



위 글에서 우리는 소유권의 세부기능(세부권능)을 살펴봤습니다. 소유권(=소유자의 권리)은 나를 위한 사용기능(사용권능), 나의 돈을 위한 수익기능(수익권능), 돈을 빌리거나 매각할 수 있는 처분기능(처분권능)으로 구성된다고 이해했습니다.


점유자의 권리는 소유자의 권리와 비교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점유자의 권리, 즉 점유권에는 '사용기능(사용권능)'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떠한 물건(부동산, 동산 등)을 점유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 물건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수는 있을 뿐입니다.


'수익기능(수익권능)'은 남에게 빌려주고 사용료를 받는 컨셉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 점유를 넘겨주어야 합니다. 즉 그 물건(부동산, 동산 등)을 사실적으로 지배하는 주체가 바뀌는 것(=점유의 주체가 바뀌는 것)이므로, 점유자에게 수익기능(수익권능)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소유자가 아닌 '단순 점유자'에게 그 물건으로 담보를 잡고 돈을 빌린다거나 그 물건을 팔 수 있다는 생각도 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점유자'에게는 그 물건을 지배하고(관리하고), 그 물건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정도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굳이 '소유권'과 별도로 구분하여 '점유권'을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어차피 점유권의 사용기능(사용권능)은 소유권에 포함되어 있는 기능(권능)인데, 소유권으로 통일하면 되지 왜 굳이 소유권과 구분되는 '점유권'을 만들어냈을까요? 강한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싼 값에 그 물건을 쓰고 싶은 수요가 있고, 그 반대편에는 한 푼이라도 돈을 더 벌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경제적이고 현실적인 이유에서 '점유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사지 않고 싼 값에 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죠? "빌려 쓰는 것"입니다. 법적인 용어로 하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물건을 쓰는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에 따라 그 물건을 사실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그 물건의 점유자가 됩니다. 소유자는 따로 있고, 점유자의 지위만 가지는 것입니다.



멋진 스포츠카를 딱 두 달만 타고 싶다면, 차를 2억원을 주고 샀다가 두 달 후에 다시 팔아야 하는 매매계약보다 2백만원을 지출하는 임대차계약이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유권까지 필요하지 않으면서, "사용"만 하고 싶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임대차계약 + 점유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점유권'은 일반적으로 다른 권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홀로 있지 않습니다.



"점유 = 어떠한 물건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
"점유권 = 그 물건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어떠한 물건(부동산, 동산 등)을 합법적으로 점유하고 또 점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권리가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점유라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점유권이라는 물권 쿠폰을 발생시키는 별도의 이벤트가 얼마 전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소유권을 확보하고 직접 점유를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위 적색 캡슐). 그리고 소유권 없이 빌려서 직접 점유하는 것도 일반적인 모습입니다(위 청색 캡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소유자로부터 물건(부동산, 동산 등)을 빌려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고도 다른 물권인 '지상권'등을 통하여 적법하게 직접 점유를 수도 있습니다(위 와인색 캡슐).


한편, 점유라는 상태(또는 점유권)다른 권리와 연결되지 않은 채 홀로 존재할 수는 있습니다(위 텅 빈 캡슐). 점유는 현실적인 상황 SITUATION 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 눈앞에 얼마든지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점유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의 근거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위법한(불법한) 점유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소유권도 없이 다른 계약상 권리도 없이 잠깐 비어있는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간 후 나가지 않고 버티는 것은 전형적인 '불법점유'의 모습입니다. 민사적으로는 '불법점유에 의한 소유권침해에 따른 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형사적으로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점유 상태" 또는 "점유권"은 대부분 다른 권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위 그림과 같이, 이미 우리는 점유권과 점유권과 연결된 권리에 대하여 질문하고 답하는 대화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신학기가 되자 길라임이 멋진 차를 한 대 보여줍니다. 친구는 당장 점유권과 연결된 권리가 소유권인지 물어봅니다. 길라임은 점유권과 소유권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권임을 알려줍니다. 그렇게 친구의 의문은 풀립니다.


이렇듯 우리는 이미 일상 대화에서도 눈에 바로 보이는 점유 상태를 확인하고, 그 점유의 적법한 근거가 무엇인지도 확인합니다. "이거 네 거야?" 이렇게 세 단어로 자연스럽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임대차계약'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닌가? 왜 또 '점유권'이 필요한 것이지?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위 글에서 계약서상 권리(=채권)와 등기부상 권리(=물권)의 차이를 살펴봤습니다.



채권은 계약서만으로 간편하게 만들 수 있지만,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도장을 찍은 사람) 사이에서만 법적 강제력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라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만 법적인 강제력이 발생합니다. 어려운 말로 대인적 권리라고 합니다.


물권은 그 물권을 방해하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물권을 주장하면서 방해행위를 중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계약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소유권이 있다면 소유권에 근거하여, 점유권이 있다면 점유권에 근거하여 방해행위를 중지하여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말로 대세적 권리라고 합니다.


다만, 점유권은 "점유 상태" 그 자체에서 발생하는 다소 말랑말랑한 권리이므로, 부동산 등기부에 '점유권'을 등기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소유권'과 차이가 있습니다. 점유의 시작으로 '점유권'이 발생하고, 점유의 끝으로 '점유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등기제도에 반영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의 효력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만 존재하고 제3자에 대한 방어권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때 제3자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점유권'을 주장하고 행사하여 '점유 상태'를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임대차계약' 외에 '점유권'도 필요한 이유입니다.



'점유권'으로 방어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무엇인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빼앗겼을 때에는 민법 제204조에 따라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동시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배상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점유의 방해를 받고 있다면 제205조에 따라, 방해를 받을 위험이 있을 때에는 제206조에 따라 방어할 수 있고 동시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배상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209조에 따라 유형력을 행사하여 점유 상태를 빼앗기지 않도록 버틸 수 있고(제1항), 점유 상태를 빼앗긴 직후에는 어느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다시 빼앗아 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항). 그러나 빼앗긴 직후가 아니라 몇 시간, 몇 주, 몇 달이 지난 후에는 민법 제204조에 따라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점유권'은 물권이지만, 민법 제204조 ~ 제206조에 따른 권리는 '물권적 청구권'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유권을 보호하고 방어하는 물권적 청구권이 제213조, 제214조에 규정되어 있듯이, 점유권을 보호하고 방어하는 청구권은 제204조부터 제206조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유권도 점유권도 모두 "물권"이라 모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물권의 당연한 효력이지요.  


한편, "방해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만 법적 조치를 취하고 싶다면 그때는 위 물권적 청구권을 공식적인 절차인 소송을 통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권은 '방패' 또는 '방어막' 그 자체라면, 물권을 방해하는 그 사람만 선택하여 따끔하게 '공격'하는 것을 "물권적 청구권"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불친절하게 설명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민법 제204조부터 제206조 그리고 제209조의 규정은 현실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점유권을 지키는 것보다 소유물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소유자에게 알려서 소유자가 적극적으로 방어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떠한 사람의 '점유 상태'를 방해하면 형법상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뒤집어 보면, 점유상태를 방해하는(또는 점유권을 방해하는) 사람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점유 상태(또는 점유권)를 간접적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민사는 오래 걸리는 반면, 형사는 빨리 끝나기 때문에 '권리행사방해죄'로 형사 고소를 하면서 사안을 해결(?)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끝으로, '점유권'을 분석하는 프레임을 살펴보겠습니다.


① '추정하다'와 '본다'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민법 제197조 제1항, 제198조, 제200조는 "추정한다."로 끝나는 반면, 민법 제197조 제2항은 "본다."로 끝납니다. 비슷하게 보이는 용어이지만, 뜻은 완전히 다릅니다.


"추정한다."는 어떠한 사실이 정확하게 입증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일단 그러한 주장에 따라 사실로 가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법률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애초에 정확한 입증이 없었기 때문에 주장(의견)을 사실로 가정해 주는 것이므로, 강력한 반대의 증거가 나오면 그 증거에 따른 사실관계로 뒤집히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일단 직진, 하지만 유턴도 가능하다는 말이죠.


"본다(=간주한다, 의제한다)"는 원천적으로 다른 것들을 하나의 범주로 보아 하나의 법률효과만 발생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금요일에 탕수육을 먹는 사람은 모두 부먹파로 간주한다."는 법률 규정이 있다면, 실제로 금요일에 탕수육을 찍먹파로 먹었다는 사진과 동영상 증거가 있어도, 그 사람은 부먹파로 취급하겠다는 것이 '본다(=간주한다, 의제한다)'의 의미입니다. 노빠꾸 직진이라는 말입니다.


② '자주점유'와 '타주점유'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자주점유'란 '점유물을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소유자가 되고 싶은 마음 + 점유 상태'입니다.

'타주점유'란 '점유물의 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 + 점유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주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 '타주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주점유'에서 '소유자가 되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소유자의 소유하고 있는 마음과 다른 의미입니다. 따라서 '소유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주인 있는 물건을 몰래 빼앗고 싶은 마음"이거나, "주인 없는 물건의 첫 번째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인 것입니다.



어떠한 땅이나 건물의 소유자가 되고 싶은 마음으로 20년 동안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했다면, 그것이 자신의 소유물이 아니더라도 등기소에서 소유권 등기 신청을 받아줍니다(민법 제245조 제1항). 어떠한 동물이나 동산의 소유자가 되고 싶은 마음으로 10년 동안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했다면, 그 점유자는 그 동물(또는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민법 제246조 제1항). 현실에서 자주 일어나는 사례는 전혀 아닙니다.


한편, '타주점유'는 이해하기 쉽습니다. 물건(부동산, 동산 등)을 빌려 쓰는 사람은 타주점유입니다. 세탁소에서 세탁한 옷을 보관하고 있는 것도 타주점유입니다. 이들은 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점유하는 것입니다.


③ 동산의 '점유자'는 '소유자'로 추정됩니다. 이 추정을 깨기 위해서는 반대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민법 제197조 제1항의 '자주점유(=소유자가 되고 싶은 마음)의 추정 법리'에 따라 '점유자'는 그 점유물의 '소유자'로 추정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소유자로 추정되는 물건의 범주에서 '부동산'은 빠지고 '동산'만 해당됩니다. 부동산은 등기제도를 통해 소유자를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점유자'가 스스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순간 "동산 점유자 = 동산 소유자"라는 가정적 판단을 깨기 위해서는 "점유자는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에 불과하다(주장) + 임대차계약서(증거)", "점유자는 무단점유하고 있다(주장) + 타인 간의 임대차계약서(증거)" 등의 접근이 필요하지만, 실무적으로 쉽지 않은 지점입니다.


결국 핵심은 동산의 '점유권'과 연결되는 다른 권리가 '소유권'인지, '소유권'이 아닌지에 대한 증거 싸움이 될 것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동산 점유 = 동산 소유'라는 명제를 깨는 것은 꽤 어렵다는 느낌 정도를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점유"와 "점유권"에 대한 설명을 마칩니다.


"점유권"은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연결된 다른 권리가 무엇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점만이라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글도 결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매번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지만, 매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읽어 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짝짝짝!





'나만 몰랐던 민법' 전체 보기 링크

https://brunch.co.kr/brunchbook/civil-law


좋은 노래 모음글 [조변명곡]을 소개합니다.

https://brunch.co.kr/@lawschool/79


조변살림 + 조변육아에 관한 글도 소개합니다.

https://brunch.co.kr/magazine/jbsr


이전 14화 "부동산 지식"은 "소유권의 이해"로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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