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이 있을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공인중개사 수수료' 문제인 것 같다. 부동산과 관련한 계약 해제 및 해지 등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의뢰인들이 '공인중개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다 책임진다고 말했어요. ' , '공인중개사만 아니었어도 이런 물건은 아마 안 샀을 거예요.. '라는 등 공인중개사에 대한 불만을 많이 토로한다.
심지어 매매계약이 잘 체결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0.9% 최고 요율에 의한 중개수수료를 다 청구하거나, 또는 '이 건만 잘 성사되면 다른 건은 무료로 진행해 주겠다. '라고 말을 하여 의뢰인으로 하여금 믿게 한 뒤에, 갑자기 말을 바꾸는 경우도 있다. 한편 공인중개사 입장은 또 다르다. 지금까지 말도 안 되는 불평을 참아가면서 고객의 입맛에 맞춰 일을 해 왔는데 고객이 갑자기 ' 당신이 지금까지 한 일이 대체 무엇인 있느냐. '라고 따지면서 정해진 수수료를 안 주려고 한다거나 또는 임의대로 정한 금액만을 주겠다고 우기는 경우에는 결국 소송까지 고려할 수밖에 없다.
최근 법률사무소 봄에서는 이와 같이 공인중개사 수수료 청구에 대하여 소장을 받은 분이 찾아오셨다. 그는 우선 이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불만이 무척 많았는데, 1) 일단 위 매매계약에 대하여 제대로 일처리를 하지 않아 결국 다른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해야 해서 이중으로 돈이 나간 점, 2) 또한 계약서 문구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및 설명서의 작성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점, 3) 처음에 공인중개사에게 수수료가 너무 크다라고 항의하자 다른 물건까지 함께 진행해 주기로 한 점에 대하여 강조하면서 이대로 중개사의 청구대로 수수료를 주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물론 공인중개사의 수수료에 대하여 억울한 점이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와의 계약도 그 계약의 기재된 내용대로 이루어지므로 만약 0.9% 요율에 의한 수수료를 주기로 상호 간 합의가 되었다면 당연히 그 계약은 효력을 갖는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의뢰인에게 있었던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 자세히 설시 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위 중개수수료는 판사의 판단에 따라 감액이 될 수도 있다.
' 감액이 된다면 얼마까지 감액이 되나요? '
많은 분들이 ' 잘 다투면 감액은 된다더라. '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변호사에게 정확하게 얼마나 감액이 될지, 만약 감액이 되지 않으면 전혀 안 될 수도 있는지를 궁금해한다. 이를 통해 변호사를 선임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결정해야 하니 어쩌면 무척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답을 하자면 우선 우리가 주장하는 것에 대한 주장과 증거가 미흡할 시에는 당연히 전혀 감액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어디까지 감액이 될지는 그 정확한 금액에 대해서는 과장을 좀 보태어 판사도 모를 수 있다. 다시 말해, 감액 여부에 대한 것은 철저히 판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며, 왜 그렇게 감액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기본적으로 법원은 철저히 계약의 내용에 따라 따라가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계약서의 금액의 변경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을까?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중개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하며(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 동법 제25조 제1항은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및 권리관계 등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인중개사 법 제30조 제1항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3조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의 하나로 "4.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라고 규정하여 이를 위반한 경우는 형사 처벌을 하도록 한다.
남양주 법률사무소 봄의 변호사들
법률사무소 봄에서는 우선, 의뢰인의 특별한 사정들을 주장하여 원고가 청구하고 있는 0.9% 요율에 의한 중개수수료가 과다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원고의 주의의무 위반 및 위임인의 업무처리가 미흡했음을 들어 약정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을 강조하였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다 107900 판결 참조). 물론 원고는 자신의 중개행위가 아무런 문제 없이 이루어졌다고 계속 변론하였고, 피고 쪽에서 일방적으로 약속한 수수료의 지급을 회피하였다고 말하였지만 다행히 우리의 주장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져 전체 4,***만 원이 넘는 수수료 청구에서, 약 1,***만 원만 인용이 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승소하는 결정을 얻을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