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서울에 살면서 2016년 2월 은퇴와 동시에 제주 이주를 계획하고 있었다. 둘이서 2009년부터 제주를 여행하기 시작했고, 1년에 3~4차례 휴가나 연휴를 이용해서 제주를 방문하고 살 곳을 탐색했다.
우리가 제주에서 이주할 곳을 선정하는데 고려했던 사항.
1. 감귤나무가 자라는 따뜻한 곳
2. 습기 많은 바닷가 앞이나 도시는 피한다.
3. 해발 300m 이상은 겨울에 눈이 많이 오는 것을 고려한다.
5. 도심에서 20분 이내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열심히 발품 팔고 다닌 결과 남원읍의 하례리, 신례리, 위미리 세 장소를 선정했다. 당시 일 년 정도 이주해서 살아보라는 충고를 많이 들었다. 우리는 이미 수년 동안 제주를 탐색했기 때문에 땅 사기 전에 살지는 않기로 했다.
하지만 땅을 사려면, 적어도 한 달 정도는 제주에 머물면서 구하는 게 낫다.
좋은 땅은 정말 금방 나가기 때문이다. 맞는 땅이 나오면 바로 가서 땅과 주위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자주 가보았던 사이트.
제주교차로 https://www.jejukcr.com/
제주 오일장 신문 https://www.jejuall.com/
제주 부동산 협동조합 http://www.ejeju114.com/
집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약 천 평 이내의 과수원을 구하는 우리는 제주 부동산 협동조합 사이트가 가장 쓸만했다. 번지수가 나와 있지 않지만, 게시물을 유심히 보고 찾아보면 위성지도를 통해서 매물의 위치 및 주변 여건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서둘러 제주에 가서 그 땅을 보고 실망하기도 여러 차례였다.
또 부동산에서는 매물로 나와 있는 땅의 약점에 관해서는 잘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땅 구입 전 주위 오백 미터 이내는 둘러보아야 했다. 우리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 땅이 나와서 계약하려 했다가 주위에 견사 또는 돈사가 있어서 계약 못한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마음을 바꾸었다.
“집이든 땅이든 급하게 구하지 않는다. 나중에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 되팔 수 있는 땅이 되어야 한다.”
땅 구하기에는 어려움도 많았다.
계약하러 갔더니, 심지어 몇천만 원 다운계약서 작성해 달라는 요청받고, 그 자리에서 거절한 적도 있었다.
또 계약하기로 하고 연휴에 어렵게 비행기 예약까지 다 했는데, 주인 마음이 바뀌어 계약을 미루자고 해서 비행기며 숙소 다 취소하기도 했다.
남편은 땅 계약하려고 등기부등본, 지적도, 도시계획확인원, 토지대장 열람 다 하고, 대지의 경사도에 따른 성토량과 집을 앉힐 경우의 수를 고민하느라 며칠을 들떠서 보내기도 했다. 결국 경사에 따른 토공 성토량이 많고, 진입도로 개설 시 대지 전면 폭이 좁아지는 것 때문에 고민하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5년 동안 땅 보러 제주에 다니면서 무수히 많은 땅을 보았고, 우리는 미래의 우리 집과 농장을 꿈꾸었다. 그러나 운명은 의도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었다. 땅을 구하지 못한 채 제주의 한 회사에서 남편을 불렀다. 한 달 만에 서울집과 일을 정리하고, 2014년 예정보다 빨리 제주로 이사 오게 되었다. 그리고 땅은 이사 온 지 반년 만에 동네 부동산을 통해 샀다.
원래는 천 평 과수원을 사려했는데, 땅값이 올라 점점 평수가 줄어들었다. 그래도 우리는 2015년 제주에 땅값 광풍 불기 직전 막차 탄 사람들이었다.
서홍동 중산간 지역. 해발 190m.
대지 면적 879m2 (265.89평), 평당 45만 원에 총액 1억 2천만 원
만약 그때 구입 못했더라면, 다음 해엔 어쩌면 백 평쯤 밖에 못 샀을지도 모른다. 제주에서 우리는 늘 운이 좋았다.
땅 구입 시 서류 검토 사항
1. 지적도
정확한 지번과 대지의 종류를 확인 가능.
2. 토지 대장
지목, 면적, 공시지가, 소유자 등 (공시지가는 향후 지목 변경 시 기준 사항)
3. 등기사항 증명서
http://www.iros.go.kr/PMainJ.jsp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융자 사항 등 토지의 이력
4.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
http://www.eum.go.kr/web/am/amMain.jsp
지역, 지구 지정(건폐율, 용적률 관련), 경관보전지구, 생태보전지구, 지하수자원보전지구 등급 등. 상기 지구 지정에서 인허가 제약이 많으므로, 집 신축 시 1등급은 피해야 한다.
5. 인허가정보 민간개방
해당 토지에 건축신고/착공신고까지 된 경우 취소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설계 변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