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성폭력 피해자는 수사 진행을 알려달라고 애걸을 해야 하는가?
피해자의 지위 : 종래 형사소송절차에서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피고인의 권리 보장이라는 목적에 가려져, 피해자는 주목받지 못하였고, 단순한 소송의 객체로서 심리의 대상이 되었다. (헌재 2021헌바524호 결정, 2021. 12. 23.)
피고인의 지위 : 형사피고인은 형사소송절차에서 단순한 처벌 대상이 아니라 절차를 형성·유지하는 절차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향유하고, 검사에 대하여 무기대등의 원칙이 보장되는 절차를 향유할 헌법적 권리를 갖는다 (헌재 2021헌바524호 결정, 2021. 12. 23.)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최근 정기회의를 열고, 구속영장 신청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일정 등 수사 상황을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통지하도록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이 권고를 받아들여 피의자·변호인에게 관련 수사 상황이 문자 메시지로 자동 전송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르면 올해부터 시행에 돌입한다. 이번 권고는 고소·고발 사건 배당, 구속영장 신청 관련 절차와 결과, 송치·이송·내사 종결·즉결심판 등 경찰 수사 상황을 변호인에게 통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구속영장 신청을 비롯해 영장실질심사 일정, 영장 발부 여부를 통지하도록 했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기각하거나 보완 지시를 내리면, 이 같은 사실을 알리도록 했다. 그간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피의자·변호인에게 별도로 알리지 않았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하거나 보완 지시를 할 경우, 경찰 수사 취약점이 드러나는 측면이 있어 통지를 꺼린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영장 신청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구속영장 신청 사실을 알아내기 위한 물밑 작업이 치열했다"며 "제도 개선으로 변호사들이 인맥을 활용해 영장 신청 여부를 파악하는 관행이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2019. 7. 30. 조선일보 「경찰, 앞으로 구속영장 신청하면 피의자에 문자로 통보」
A경위는 스토킹 및 불법 촬영 사건을 수사하다 알게 된 B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2019년 초 B씨는 스토킹 및 불법촬영 피해를 입었다며 C씨를 경찰서에 신고하고 약 1달간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았다. A경위는 해당 사건의 담당 경찰관이었고 2019년 4월 B씨의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B씨 증언을 종합하면 A경위는 수사 정보를 알려주고 보호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사단계에서부터 B씨에게 사적 만남을 요구했다. B씨는 머니투데이와 인터뷰에서 "A경위는 스토킹·불법촬영 수사 당시에도 '수사 정보를 알려주겠다'면서 경찰서가 아닌 길거리나 본인의 차량에서 만나자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당시 '원하지 않는다', '무섭다', '책임져야 할 건데 무슨 생각으로 이런 행동을 하느냐'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며 "하지만 A경위는 그 이후(6월 11일 이후)부터 올해 5월까지 약 2년간 두 달에 한 번꼴로 주거지 등을 찾아와 동일한 요구를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2021. 12. 13. 머니투데이 「경찰 간부,'신변보호'받던 여성과 수년간 잠자리...경찰은 '불기소'」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