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 유서는 '아빠는 무죄', 미소 유서는 '나쁜 사람은 벌 받아야
이 유서는 가해자로 지목된 친구 의붓아버지 재판의 흐름을 바꿀 핵심 증거로 사용될 전망이다. 그동안 친구 의붓아버지의 혐의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는 사실상 없었다. 미소의 경찰 조사 당시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였다. 함께 피해를 본 아름의 진술이 자주 바뀌면서 미소의 진술까지 신빙성을 잃어갔다. 앞서 발견된 미소의 쪽지 형식의 유서에서도 성폭력 피해를 입은 정황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이런 이유 등으로 의붓아버지의 구속영장은 세 차례나 반려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그동안 증거다운 증거는 미소의 진술밖에 없었지만, 함께 숨진 친구 아름의 진술이 매번 바뀌면서 미소 진술이 신빙성을 잃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이번 유서가 발견됨으로 그동안 미소의 진술들이 일관성을 갖추게 됐다"며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서 충분히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2021. 8. 24. 뉴스 1 「‘늦었지만 확실한 증거’ 오창 여중생 유서, 재판 흐름 바꾸다」 기사
"학생의 필적이 인정되면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 죽기 전에 진술했고 서면으로 남겼으면 증거 가치 신빙성을 높게 봅니다."
2021. 8. 25. 채널A 「청주 여중생이 남긴 손편지, 증거 능력은」기사
"아이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에 피해 내용에 대해 진술했고, 가해자가 성범죄로 구속되었다는 것은 범죄 소명이 어느 정도 되었다고 보인다"라면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는 공판기일에 진술(피해자 증언)을 필요로 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가 작성한 서류(유서)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있다고 명기돼 있다"라고 전했다.
2021. 8. 23. 한경닷컴 「나 너무 아팠어" 성범죄 피해 여중생 유서도 증거 채택될까」기사
미소의 유서에는 너무 아프다는 표현이 이어졌다. 유서의 마지막도 “우리 가족들 내 빈지리가 크지 않길 바래요. 조용히 살고 싶어요. 너무 아팠어요‘라고 적었다.
기자회견에서 유서를 읽던 미소 부모는 도중에 울음을 터트렸다. 미소 부모는 ”가해자가 재판에서도 뻔뻔하게 (범죄를)부인하고 있다“며 ”아이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공정한 재판을 통해 엄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8. 22. 연합뉴스「“나 너무 아팠어” 친구 계부에 성범죄 당한 여중생의 유서」
“부모님이 내 곁에서 위로해줘서 그동안 버틸 수 있었던 같아. 나 너무 아팠어. 다 털어놓으면 우리 엄마, 아빠 또 아플까 봐 미안해서 못 얘기했어요” “나는 그만 아프고 싶어서 혼자 이기적이어서 미안합니다. 불효녀가 되고 싶진 않았는데 미안해요 알지?”라고 극단적 선택을 암시했다.
미소는 “중학교 친구들이 너무 그립다. 보고 싶다. 얘들아, 너희가 너무 그리워... 내 얼굴 잊지 말고 기억해줘”라고 친구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메시지로 남겼다. 가해자로 지목된 피고인은 7월 23일 비공개로 진행된 첫 공판에서 자신의 집에서 딸과 친구에게 술을 먹인 혐의(아동학대)는 인정했지만, 성범죄에 대해선 모두 부인했다.
2021. 8. 22. 디지털타임스「“엄마, 아빠 아플까 봐 미안” 친구 계부에 성범죄 당한 여중생의 유서」
“나쁜 사람은 벌 받아야 하잖아. 이 일이 꼭 좋게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심경도 밝혔다. 이날 유족들은 “100일 추모제 다음 날 아침에 유서를 발견했다. 딸이 기도에 응해준 것 같다.”며
“더 이상 한 맺힌 아이들이 생기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2021. 8. 23. 세계일보 「“나 너무 아파, 다 털어놓으면 엄마 아빠 아플까 봐” 친구 계부 성폭행 피해 여중생의 유서」 기사
“저 편지를 얼마나 눈시울 적시며 썼을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아팠을까 싶다.”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 짐승만도 못한 인간은 꼭 처벌받아야 한다”
“딸을 키우는 입장에서 속상하고 화나고 다시 살려내고 싶다” “사형시켜야 한다”는 댓글이 맘 카페 등 온라인상에서 댓글로 달렸다.
2021. 8. 23. 문화일보 「청주 여중생 유서에 맘 카페 분노 “얼마나 힘들었을까.. 진상 밝혀야”」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