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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드디어 조합원이 되다

예측불가능의 시대

by 손프로

9월에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빠르게 마무리함으로써 드디어 정비사업지의 조합원이 되었다. 이후 1015 규제 발표가 나고 갑자기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됨으로써 모두가 혼란에 빠졌다. 특히 재건축 진행 중인 단지의 경우 조합설립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면서 내 집을 원하는 시기에 팔 수 없게 되었다. 어차피 오래 거주하고 보유할 생각으로 매수했고 대출 규제로 갈아타기도 쉽지 않을거라고 예상했지만, 안하는 것과 못하는 것은 확연히 달랐다.


이사도 마음대로 못하게 하더니,
대출도 마음대로 못받게 하더니,
이제는 집도 마음대로 못 판다고?



어제까지 가능했던 것들이 오늘부터는 불가능해졌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도 생겨났고 애매모호한 상황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어느 누구도 뾰족한 답을 주지 못했다. 정확하게는 정답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토지거래 허가 약정서만 쓴 상태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는데 조합원 지위 승계가 가능한가요?"

"토지걱래 허가 계약서는 쓰고 잔금만 남은 상태인데 조합원 지위 승계 가능한가요?"

"토지거래 허가 약정서만 쓴 상태인데 대출은 어디까지 나오나요?"

"재건축 진행 중인 단지 매물을 여러 채 소유 중인데 이제 현금 청산 당하는 건가요?"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재개발 물건을 동시에 보유 중인데 재당첨 제한에 걸릴까요?"


이런 수많은 경우의 수까지 고려하지 못한 규제였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되었다. 하루라도 빨리 매수 과정을 마무리해서 다행이라는 안도감과 한 발 늦었다면 나또한 피해자가 될 수 있었다는 공포감이 뒤섞여 마음이 복잡해졌다. 내 집을 사고 파는 게 세계 신기록이 필요한 단거리 달리기 종목이 아닌데 간발의 차로 먼저 들어간 사람과 한 발 늦은 사람이 감당해야 하는 결과의 차이가 가혹했다. 아직 본격적인 규제는 시작도 안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다.



If~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이게 됨으로써 이제 전세를 끼고 투자하는 일이 불가능해졌다. 이 말은 전세를 끼고 투자해놓은 집을 매도하는 것도 어려워지게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만약 전세를 준 집 두 채를 6월에 매도하지 않았더라면 입주 가능한 매물로 만들어야만 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기에 맞춰 현금화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이다.




Tip.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예외 사유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중 조합설립인가 이후 소유권 이전등기(이전고시) 이전단계에 있는 단지가 해당되며, 이 경우는 재건축 예정주택을 매입하더라도 조합원 지위는 양도 받을 수 없다.
단, 질병, 직장이전 등 불가피하게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나 사업단계별로 일정기간 이상 지연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고 있다.


예외규정 1.

① 1주택자로서 장기 소유자(5년 거주, 10년 소유)인 경우

②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 근무상, 생업상 사정이나 질병치료, 취업, 결혼, 대원 해외이주로 세대원 모두 이전하는 경우

③ 공공 및 금융기관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경매·공매 등


예외규정 2.

‧ 안전진단 통과(안전진단 통과일 이후 정비계획 입안 전에 기준일을 정한 경우에는 기준일) 후 2년이상 정비계획 입안 없는 경우

‧ 정비구역 지정(정비구역 지정일 이후 추진위설립 신청 전에 기준일을 정한 경우에는 기준일) 후 2년이상 추진위 설립 신청 없는 경우

‧ 추진위 설립(추진위설립일 이후 조합설립 신청 전에 기준일을 정한 경우에는 기준일) 후 2년이상 조합설립 신청 없는 경우

‧ 조합설립 후 3년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 없는 경우

‧ 사업시행인가 후 3년이상 착공하지 못한 경우

‧ 착공 후 3년이상 준공하지 못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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