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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강민 Jan 28. 2020

집행관

과식은 몸에 해롭습니다.

예전에 집달리 또는 집달관이라고 불렀던 집행관이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법원에 소속되어 있으나 법원의 통제나 지시를 받는 것은 아니고, 독립적으로 재판의 집행, 서류의 송달 등의 업무를 하는데 통상 TV에서 많이 보아온 빨간 딱지 붙이는 사람들입니다.      



집행관은 10년 이상 법원주사보 또는 검찰주사보 이상의 직에 있던 자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으나 주사보는 고사하고 5급 사무관도 집행관을 맡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대부분이 법원과 검찰의 고위직 그러니까 4급 서기관 이상의 국장급 공무원들이 독식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이 월 1,000만원 ~ 2,000만원, 년 1억에서 최고 3억까지 된다고 하니 퇴직 후 노후 수단으로 최고의 선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매체에서는 최고 13억까지 벌어들인 집행관도 있다는 걸 보면 적지 않은 수입을 올리는 것 같습니다.


정년이 61세까지 이지만 4년을 할 수 있습니다. 집행관 기간 동안에 벌어들인 수입만으로 노후는 충분이 지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급 공무원 이상으로 퇴직하면 매월 받는 연금 또한 350만 원 이상이 됩니다. 집행관 수입은 어찌 보면 공무원 퇴직 후 마지막 부수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요.


고액의 수입 보장은 퇴직 몇 년을 남겨놓은 법원 검찰 공무원들의 치열한 눈치 경쟁을 유발합니다. 집행관 4년의 임기가 끝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미리 파악하고, 그 시점에 퇴직을 하게 되면 자신이 집행관을 할 수 있을 것인지를 미리 계산을 합니다. 집행관 자리 하나가 나올 그 시점에 자신보다 직급이 높거나 경력이 많은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자신에게 돌아 올 가능성이 없으므로, 사전 정보와 명퇴 시기의 계산이 필요한 것이지요.  



법에는 7급 이상이면 지원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5급까지는 집행관을 아예 맡지 못하고, 거의 국장급들의 차지가 됩니다. 따라서 후배 공무원들의 불만도 많을뿐더러 윗사람의 집행관 선정 권한의 영향은 이를 위해 엉뚱한 노력을 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났습니다. 공무원 국장급이면 거의 최고위공무원으로서 명예는 명예대로 누리고, 거의 정년 무렵에 집행관으로 나가게 되므로, 부는 부대로 축적하는 현실은, 5급 이상 승진 기회도 없는 하위직들에게는 불평등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릴 만큼 누리고, 그 정도 연금이면 후배들에게 양보해도 될 텐데, 이렇게 말입니다.   


사실 집행관을 7급 주사보 이상의 자격으로 정했던 취지는 선배가 일찍 퇴직해줌으로써 후배들에게 승진 기회를 물려주고, 조기퇴직 하더라도 어느 정도 수입을 보장해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허나 지금은 승진은 승진대로, 수입은 수입대로 취하는 실정이 되어 처음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취지대로 한다면 7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으로 상한 직급을 제한하고, 더 나아가 법무사처럼 일반인들에게도 집행관의 자격을 개방하여 공정성이라도 되찾아야 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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