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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oriteller 토리텔러 Jan 17. 2022

수익과 세금

수익과 세금의 함수

f(수익 ↑) = 세금 ↑↑ 


내가 부자인지 세금으로 판단

우리나라 소득세는 누진세다. 소득이 많아질수록 더 많은 소득세를 내게 된다. 기본적인 근로 소득 외에 이자·배당·사업(부동산 임대)·연금·기타 소득을 합쳐서(종합) 과세한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서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 넘어가면 금융종합과세 대상자가 된다. 예금이나 펀드,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 1년에 2천만 원 이상을 이자나 배당으로 번다면 금융종합과세 대상자로 더 많은 세금을 낼 가능성이 높다. 주식을 팔 때(매도할 때) 내는 증권거래세가 있지만 민감하게 신경 쓸 수준은 아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이 대표적이다. 집을 살 때(취등록세), 가지고 있을 때(보유세,  종합부동산세), 팔 때(양도세) 발생하는 세금인데 상황에 따라 어마어마한 금액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아무런 상관없는 세금이다. 


→ 세금이 신경 쓰인다면 당신은 부자다. 자산가는 세금을 신경 써야 한다. 


소득(≒연봉) 관련 소득세는 누진세 

세금을 신경 쓰는 단계가 되려면 적어도 연봉이 4,600만 원이 넘을 때와 8,800만 원이 넘을 때다. 각각 소득세율이 15%에서 24%로, 24%에서 35%로 뛰게 된다. 이렇게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늘어나는 것을 누진세라고 한다. 원천징수라고 해서 회사가 알아서 떼 가고 급여계좌에 넣어 주기 때문에 연봉이 올라도 급여명세표를 받기 전까지는 체감하지 못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 종합소득세 세율] 


세금은 수익이 늘어날수록 중요한 요소가 된다. 연봉이 안 높아도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서 전체 소득이 늘어나  소득세를 내는 구간이 올라 더 내야 할지도 모른다. 이 정도면 '분리과세'라는 상품이 눈에 들어오게 된다. 분리과세는 소득세에 연동하지 않고 나눠서 정해진 세금만 받는다는 얘기다.  또, 비과세라는 상품이 왜 매력적인지 알게 된다. 

→ 세금이 적다면 세금보다 수익 자체를 늘리거나 다른 비용 줄이는 것에 더 신경 쓰는 게 낫다.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이는 기술이 '절세'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절세 상품', '절세에 도움'이란 말의 의미가 '세금을 절약해주는' 뜻이다. 사회 초년생(≒소득이 낮은) 일 수록 '절세 상품'이나 '세금에 도움이 된다'는 것에 목매지 않아도 괜찮다. 

절세는 탈세와 다르다. 절세는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으로 전문가인 세무사나 회계사의 도움이 필요한 영역이 된다. 탈세는 불법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범죄행위다. 


소득이 는다면 세금에 관심을

소득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세금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정부 입장에서야 주요한 수익원이지만 개인의 주머니에서만 보면 세금은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기 때문이다. 물론, 사회 정책이나 사회 전반적인 인프라 상승에 따라 돌려받는 것도 있으니 무조건 비용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오로지 '내 주머니'관점에서만 바라보기로 했으니 적어도 이 글에서는 '세금은 내야 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편하다. 


세금과 관련된 기사

자신의 처지에 따라 다른 기사를 봐야 한다. 자산가라면 어떻게 해야 세금이 줄어드는지가 중요한 것이지만, 자산이 없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 자신의 처지와 다른 편에 있는 기사를 보면서 욕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모두 '내주머니'가 아닌 '남의 주머니'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 세금은 필요한 것. 하지만, 세금 뉴스는 처지에 따라 다르게 보고 판단해야 한다. 


※ 세금은 직접적으로 '비용'으로 연결되는 돈 이야기면서, 불법 여부까지 가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 금액이 커질 수록 꼭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소득세 구간이 달라질 때 비율이 바뀐다고 해서 모든 소득의 세금 비율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4,599만 원일 때는 4,599만 원의 15%, 4600만 원일 때는 4,600만 원의 24%를 내는 것이 아니다. 4,600만이 되는 1만 원에 대해서만 24%를 내게 된다. 종합소득세율과 구간은 법에 따라 정해진다. 


사업을 하지 않는 월급쟁이들이 세금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사례는 위에서 말한 두 가지다. 금융소득이 늘어날 때, 그리고 집을 살 때와 팔 때다. 그전까지는 세금에 관심을 가져서 나쁠 것은 없지만, 실제로 세금을 아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크지 않다. 연봉이 높지 않은 사회초년생이라면 절세상품이나 '세액 공제'같은 상품에 목 매달 필요 없다. 대신, 정말 소득이 낮거나 힘든 계층을 위한 상품들이 나올 때가 있다. 그건 챙겨서 가입하면 분명 이득이 된다.   


세금 관련해서는 전문가인 세무사나 회계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일부 금액은 스스로 인터넷을 뒤져가며 해결해서 비용을 줄일 수도 있지만 금액이 커질수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전문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여러 면에서 낫다. 대표적인 것이 잘못된 정보만 믿고 처리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돼 더 큰 세금을 추징당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경우다. 세무사나 회계사들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다. 



이 글의 주 독자층이 높지 않은 연봉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가정하에 쓴 글입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연봉 낮다고 무시하냐고 하시면 콱 물어버릴 겁니다. 주변에 돈 많은 분들은 알아서 꼼꼼하게 세금 따져가면서 돈 벌고 계십니다. 몇 년 후엔 제 글을 읽은 독자 중에 재벌이 나와 '옛날에 도움받은 것이 고마워 사회초년생을 위한 공익재단'을 만들겠다고 후원해 주시면 행복하겠습니다. 


세금은 저도 잘 아는 분야가 아니라 원칙적인 내용으로만 썼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연봉 낮을 때는 절세보다 수익 더 늘리는 차원에 집중하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꾸 '절세에 도움'되는 상품이라는 말에 혹하지 마시고요. 수익 낮으면 절세해봤자 별 도움 안 됩니다.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를 위한 상품 같은 경우는 잘 찾아보고 가입하세요. 연봉이 적다면 낼 세금을 아끼려고 하지 말고, 남의 세금으로 혜택 받는 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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