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2심 선고 방청기
사실 모든 재판 방청 절차가 이렇게 까다로운 것은 아니다. 일반적인 민사, 형사재판은 사건 관계인이나 법조인이 아닌 일반인도 재판 방청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평일엔 거의 늘 이러저러한 재판이 열린다. 법원에 도착해 소지품 검사를 하고 법정으로 올라가 보자. 대학교 강의실처럼 여러 법정이 죽 늘어서 있고, 각 입구엔 진행 중인 재판 정보가 떠 있다. 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가 법정 경위에게 가볍게 눈인사를 하고 빈 의자에 앉으면 된다. 휴대전화를 꺼내 영상을 촬영하거나 녹음하지만 않는다면 누구도 뭐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