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현역 정치인 A의 재판 말미에서 '검찰청법 제5조'를 두고 논쟁이 펼쳐졌다.
제5조(검사의 직무관할)
검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검찰청의 관할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수사에 필요할 때에는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아마도 A 측이 재판부에 '자신을 수사한 검사들을 내보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낸 것으로 보인다.
말하자면 서울에서 열리는 재판에 중앙지검 공판검사(공판을 유지하는 역할)가 아닌, 사건을 조사한 다른 지방청 소속 수사검사가 참여할 수 있느냐는 문제다.
재판장은 "다른 검사의 공판 관여에 대해선 제가 결정할 것이 아니고 대법원 가서 판결받아야 할 것 같다"며 "지금 단계에서 검사에게 재판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건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는 검찰의 수사·기소/공판을 분리하려는 '검찰개혁'의 논점으로, A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정치인 B도 일찍이 자신의 재판에서 이를 쟁점화한 바 있다.
검찰개혁 옹호론자들은 수사검사가 재판도 맡는다면 무리하게 유죄를 이끌어내려 함으로써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대론자들은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접해본 적 없는 공판검사만 재판에 들어간다면, 호화 변호인단을 꾸린 범죄자를 제대로 상대할 수 없을 거란 반론을 낸다.
검찰은 당연히 수사검사가 재판에 참여해야 하고, 현행법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검찰청법 5조 뒷부분엔 '수사에 필요할 때엔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예외가 규정돼 있는데, 여기엔 '공소유지'도 포함된다는 논리다. 이에 따라 검찰은 매 기일마다 직무대리 명령을 받아서 재판에 참여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판사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만나본 형사부 판사들은 대체로 수사검사의 공판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한 판사는 "질문을 던졌을 땐 수사 검사들한테선 바로 대답이 나오는 반면, 공판검사들은 그때부터 자료를 뒤지기 시작한다"라고 평했다. 판사 입장에서야 사건을 잘 아는 사람이 법정에 있는 게 편할 것이다.
개인적인 생각으론 수사검사를 재판에서 내쫓을 명분이 있을까 싶다. 애초에 검사의 공소사실을 반박하는 것이 변호인의 역할이고, 무엇보다 종국적인 유무죄 판단은 검사가 아닌 판사가 하기 때문이다. 수사검사라고 기상천외한 증거를 새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아니다. 검사의 수사나 기소, 입증 시도가 타당하지 않다면 판사는 이를 감안해 판결할 것이다.
죄가 없는 사람은 당당히 무죄를 입증하면 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