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에게 상처를 준 공무원에게
공무원 퇴사를 결심하고 처음 알게 된 단어. 의원면직.
공무원의 퇴사는 의원면직이라고 부른다는 걸, 퇴사를 위해 이것저것 알아보며 알게 됐다. 정확한 뜻은 본인의 의사로 원해서 스스로의 직을 면하는 것.
공직자는 사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퇴사 절차가 복잡하다. 양쪽을 다 겪어본 바로는 사기업에서는 보통 사직 의사를 밝히고 사직서를 제출하고 수리되기까지 비교적 간단하고 기간도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심지어 중소기업에서는 구두로 퇴사 의사를 밝히고 다음날부터 안나가도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하는 경우도 봤다.
공무원 의원면직은 그에 비해 거쳐야 할 절차가 많다.
1. 부서장에게 의사전달
2. 인사과 면담(인사과장, 인사팀장, 인사담당) 및 절차 문의
3. 인사과 담당에게 의원면직 서류 제출
4. 인사과 면직 절차 진행(신원조회, 의원면직 제한 사유가 있는지 검토 등)
5. 의원면직 공문 수신(온나라로 인사발령(의원면직) 통지돼, 알리지 않은 직원들도 내가 그만둔다는 것을 알게 됨)
6. 회계 담당자와 정산업무처리(급여중간정산, 세금정산, 공무원복지포인트 반납 등)
7. 인사담당자, 보안담당자와 업무처리(공무원증 반납, 출입증 반납, 비밀유지서약서 제출 등)
8. 0월0일자로 면직이면 그날 자정부터 효력이 발생되므로 그 전날이 마지막 근무일이 됨
사기업을 다닐 땐 0월0일부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그 날짜까지 근무를 했는데, 공무원은 면직날짜=퇴사일이 아니라 면직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면직날짜 전날이 마지막 근무일(퇴사일)이 된다. 면직날짜를 정할 때, 꼭 특정일까지 근무해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면직날짜는 그 다음날로 설정해야 원하는 날짜까지 근무한 걸 적용받을 수 있다.
원칙은 최소 4주의 여유를 가지고 진행해야 하지만, 날짜는 부서장과 협의해서 맞추면 된다. 나의 경우 이왕 결정된거 시간 채울거 없이 원하는 날짜로 정해도 된다기에(후임자가 당분간 공석일 예정이라 인수인계 절차가 없었음) 의원면직 서류 제출할때 면직일을 2주 뒤로 설정해 그날부터 자유인이 됐다.
근무하면서 Jot같은 경우 많이 겪었지만 좋은게 좋은거라고, 대충 원만한척 마무리하고 나왔다.
생각같아서는 이제 안볼 면상인데 독설 한 번 대차게 퍼붓고 싶었다만 ;;;;;;;;
소시오패스 부서장에게 다같이 시달리는 입장이라 나의 마지막 동료들간의 관계는 끈끈한 편이었다. 코로나 시국에서 아이 돌봄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를때도 배려와 이해로 대해준 고마운 사람들.
마지막 근무일날 공무원증은 반납하고 공무원증 케이스(개목줄)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릴 때의 그 쾌감이란~
다들 한달 벌어 한달 먹고 사는 비슷한 사정이라 휴가로 인한 공백은 같이 메우면서 끝까지 가보자고 독려해준 동료들이었다. 그만둔다 할때 안타까워한 그들이지만 공무원증 케이스 던져버린 그 순간 만큼은 너무 부러운 장면이었다고 ㅋㅋㅋ
지나고 보면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다. 우직하게 버티는 것도, 더 나은 삶을 위해 과감하게 벗어나는 것도. 정답은 없다. 내 마음이 향하는 곳을 잘 들여다보는 것, 그게 내가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