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소소한 이야기 Jan 05. 2022

[소소한 사회이야기] 스스로에 대한 떳떳함

관용과 방임 사이

최근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해 가중처벌 하는 윤창호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시간제한 없이 과거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와 재범 음주운전에 대한 연결성에 대한 한계를 지적한 것인데요. 판단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과거의 사건과 현재의 사건을 같은 기준점에서 연결하는 것에는 분명히 문제점이나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출처 : 한국일보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초범에 대해 너무 관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20여 년 만에 법 제정을 이루어 낸 성폭법에서도 반복성에 대해 중요한 잣대를 들이밀고 있으며 우리나라 사법 체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초범 시에는 형량이 가볍지만, 재범에 대한 형량을 강하게 부여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출처 : 여성신문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은 살면서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며 재범의 경우 이미 범죄에 대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반복해서 범죄를 저지른다는 점에서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행이 반복되면서 어느 순간 초범에 대해서는 관용을 배풀어야 한다는 생각이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를 봐도 초범이니까 처벌이 강하지 않을거라는 말이 나오곤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거꾸로 생각해보면 아예 범죄를 안 저지를 생각보다는 이윤이 더 크다면 처벌이 약한 초범을 행해도 된다고 여겨지지 않을까요?


12살 소녀와 성매매한 30대 남성이 초범이란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20년 쟁점이 되었던 아동 성 착취 물 커뮤니티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출처 : 세계일보


그 죄의 악질이 아닌 초범인지 아닌지에 관한 판단이 더 우선시 되는 것처럼 느껴져서 너무 화가 나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제자백가 중 하나인 법가가 주창한 법치주의는 법 앞에서 만인이 평등하다는 주장으로 얼핏 공정해 보일 수 있지만 그 만인의 기준에 왕과 같은 통치자는 빠져있으며 그러한 통치자가 임의로 정한 기준인 법령에 따른 통치이기 때문에 피지배층 처지에선 강압적인 명령에 불가하며 통치자와 지배 세력이 나쁜 마음을 먹으면 악용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 비판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민주주의 시스템의 사법 체계는 국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대표자로 뽑은 정치인들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만들어진 법 기준을 기반으로 하므로 법은 국민 모두의 안녕을 추구해야 하고 그러한 법이기에 국민은 모두 따라야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법이 관용이 통하는 허술한 사법 체계 속에서 관리된다면 법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만 바보가 되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


초범이더라도 죄질이 불량하다면 강력하게 처벌해야 사람들은 그러한 죄질이 불량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더욱이 사법기관에 공정성이 요구될 것입니다. 그러한 요구는 당연합니다.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지만, 초범이고 자백, 반성했으므로 감형한다."


자발적으로 신고해 검거된 것도 아닌 피의자들이 이러한 논리로 감형받는 사회는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이전 08화 [소소한 인생 이야기] 과정의 인간
brunch book
$magazine.title

현재 글은 이 브런치북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