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리의 제국]
‘부탁하다니 무엇을 부탁한다는 거지?’
회사에서 타노스와 같은 그가 팀원들에게 부탁을 하는 모습이라니.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어떤 일인지 팀원들에게 물어보기 전에 그가 힌트를 줬다.
“OO야. 내가 900만 원 입금했다.
거기서 네가 매월 받기로 나랑 협의한 금액 차감하고,
나머지 입금해 주면 된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뒤,
“차액만큼 입금해 드렸습니다.”
“고맙다.”
대충 눈치로 보기에는 이랬다.
그가 팀원들에게 월급 + 일정 금액을 입금하면,
일정 금액을 다시 그에게 입금해 주는 것이었다.
하지만 내게 풀리지 않는 의문 한 가지.
‘굳이 왜 그러지?
자기가 직접 받으면 될 텐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의문의 해답을 찾았다.
그는 한 가지 제대를 악용했었다.
그것은 바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이 제도는 2012년 1월 1일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소득세 감면을 하는 제도이다.
여기서 청년이란 만 15~29세를 말한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3년이었다.
그러니까 만 15~29세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취업한 일로부터 3년 동안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3년 동안 소득세만큼을 급여로 돌려받으니 급여 상승효과가 생기게 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수를 늘리기 위한 것이었다.
지금은 만 15~34세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취업한 일로부터 5년 동안 1년 200만 원 한도로 소득세 9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2014년 이전 입사자는 감면율이 100%였고 한도가 없었다.
급여를 얼마를 받던 소득세가 100% 감면이었다.
그러니까 그가 20대인 팀원들에게 얼마의 급여를 주던 그들은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그 사실을 안 그가 그들을 이용한 탈세를 한 것이다.
3명의 팀원들에게 월평균 1,500만 원가량을 입금받았다.
연간 1억 8천만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받았던 것이다.
연봉으로 치면 3억이라는 큰돈이다.
물론 그는 별도 연봉을 받고 있었다.
그의 탐욕을 아무도 막을 수 없었다.
우리는 그냥 일개 직원이었고,
세뇌교육을 받은 사람들 마냥 그것이 문제라고 크게 생각하지 못했다.
그 회사를 나온 후 세무서에 확인을 해봤지만,
공소시효 5년이 지난 후라서 별도 처벌할 수가 없었다.
입사 2개월 차부터 세무 관련된 업무를 맡게 되었는데,
또 한 가지가 더 있었다.
‘와 이렇게까지 한다고?’
나는 너무 놀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