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지도교수 변경에는 이혼 같은 데가 있지?
* 알아보니 이론적으로는 학과장이나 학과에서 연구 관련 보직을 맡은 누군가에게 중재를 요청할 수 있는 모양이기는 하던데, 그들이 내린 결정에 강제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또한 연구 분야도 다르고, 연구의 실제 진행 과정도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 외부인이 관여하기 어렵다.
- 네가 아이디어를 가져왔을 때 내가 그거 좋다고, 진행하라고 승인했으니까. (이것을 '아이디어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봐야 할지 의문이다.)
- 네가 가져온 데이터를 내가 보고받았고 지도했으니까. (이것이 유의미한 '지도'였는지는 서로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 내가 연구비*를 주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연구비에 기여했다고 논문 저자 자격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 연구에 내 장비*를 썼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
* 내 생각엔 '내가' 준 연구비, '내' 장비라는 표현도 좀 이상하다. 정말 개인 재산을 턴 것이 아닌 이상, 대학 소속 연구 책임자로서 연구비를 집행하는 것이고, 장비도 말 그대로 자기 것이 아니라 학교의 재산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개인 재산이었다고 할지라도 그걸로 저자가 되는 건 아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