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와 너의 다름이 지켜질 수 있을까
“이 연재가 출발한 바탕, 제가 쓴 공민주의 헌법 초안은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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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개인의 의견을 담은 에세이로, 법이나 제도의 기준으로 읽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중학교 2학년 때 ‘다른 말투’를 가졌다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
지방에서 전학을 왔다는 것만으로, 나는 교실 안에서 ‘이방인’이 되었고, 그 작은 다름은 놀림과 조롱의 빌미가 되었다.
그 경험은 오래도록 내 안에 남았다.
내가 어떤 차별을 했는지는 흐릿하지만, 내가 어떤 차별을 당했는지는 선명하게 남는다.
다름은 이유가 아니라, 존재다. 그러나 사회는 자주 그 존재를 부정한다.
우리는 누구나 다르다.
피부색이 다르고, 성정체성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태어난 장소가 다르다.
그런데 이 다름이 차별의 이유가 되는 순간, 그 사회는 모두에게 위험해진다.
차별이 허용되는 사회는 결국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
지금은 남의 일이지만, 언젠가는 내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민주의 헌법 초안은 평등을 선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 금지”를 명시적으로 헌법에 담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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