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들이 온라인으로 돈 버는 법

유튜브, 탈잉, 클래스 101 등 온라인 교육을 주목하라

by 오상익

풍수전문가 김두규 우석대 교수는 중앙SUNDAY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대통령과 사주가 같은 사람도 어떤 사람은 시골에서 이장을 하고 있다...군의원들을 만나 보면, 국회의원보다 말도 잘하고 사물에 대한 인식·판단이 더 정확하다. 그분들이 서울로 갔다면, 여의도에서 놀았다면, 더 큰 가능성이 열렸을 것이다... 서울은 돈이 많다. 정보가 많다. 둘째는 시대정신을 어떻게 독해하느냐다.” (출처: 중앙 SUNDAY 2020.5.9.)


나는 이 말을 절반만 동의한다. 이제는 굳이 서울에 안 가도 된다. 돈과 정보는 인터넷에 널려 있다. 트래픽이 몰리는 웹사이트는 초역세권의 입지 좋은 건물이라고 하면 지나친 비약일까. 내가 3주에 걸쳐 거제에서 강연했을 때의 일이다. 그때 한 수강생이 말했다. “거제 살면서 이런 말하기 우습지만, OOO 작가처럼 되고 싶어요.” 거제 살면서? 물론 서울에서 가장 먼 섬의 지리, 심리 격차를 공감한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디지털 기반이기 때문에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당신의 콘텐츠를 세상에 던질 수 있지 않은가. 양질의 정보를 검색하는 능력을 숙달하고, 가치 있는 지식으로 가공하여 시장에 내놓는 것은 전적으로 본인의 의지에 달린 게 아닐까? (여담: 오히려 강사의 지리적 위치는 대전 등 중부권이 더 좋다. 왜냐하면 전국 각지로 강연 다니기 가장 좋은 위치이기 때문이다. 카이스트 정재승 교수를 보라).


언택트 시대, 강사들의 새로운 전쟁터(혹은 놀이터)는 당연히 온라인 교육시장이다. 탈잉, 클래스 101, 멀티캠퍼스, 휴넷 등 수많은 교육기업들이 당신의 콘텐츠를 구매하거나 제휴하고 싶어 한다. 최근 EBS도 ‘Class e’라는 강연 구독 서비스(월 4,900원)를 출시했고, 한겨레, 오마이스쿨 등 온라인 강좌들이 넘쳐 난다. <생각정리스킬> 복주환 강사는 다수의 교육기업과 온라인 영상강의만 10편 이상 촬영하였다. 한 주제 당 각각 5차시에서 30차시 수준이며 제작 기간만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년이 걸렸다고 한다. 플랫폼이 접시이고, 콘텐츠가 음식이라면 앞으로 온라인 교육기업들의 접시(플랫폼)를 가득 채워줄 진귀한 음식이 바로 강연 콘텐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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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유튜브도 무시할 수 없다. 이제 강사들의 ‘강연제안서’는 ‘유튜브 강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육담당자가 당신의 이름을 유튜브에서 검색했는데도 아무런 정보가 없다면? 온라인 교육시장이라는 진열대(digital shelve)에 당신이란 상품이 없는 셈이다. 따라서 일단은 당신의 숏폼 강연을 여러 개 제작해 꾸준히 업로드해보라. 반드시 강연의뢰가 들어온다.


그 외에도 ‘이러 이러한 내용으로 강연이 가능하냐?’라는 제안을 유튜브를 시청한 교육담당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되는 부수적 효과가 있다. 무엇보다 당신이 주목해야 할 것은, 당신이 만든 유튜브 영상을 누군가가 돈 주고 사간다는 사실이다. 아니, 누가 유튜브에 무료로 공개된 영상을 사느냐고? 먼저 기업에서 사내교육용으로 산다. 강사나 기업에 따라 다르지만 편당 30만원~70만원까지 다양하다. 또한 온라인 교육기업과 제휴를 맺고, 판매 후 수익배분도 가능하다. 수익배분은 매출배분으로 진행되는데 B2B 기업의 경우, 수익은 ‘교육생 x 입과생 수’로 기록되어 월별 정산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수익배분은 7:3(기업:강사)에서부터 5:5(기업:강사)까지 정하기 나름이고, 상품주기는 3년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의문이 생긴다.

첫째, “유튜브에 이미 무료로 업로드 되어 있는데 유료 판매가 가능한가?”


이에 대한 국내 최대 온라인 교육기업의 답변이다.

“저희 자체 플랫폼에 탑재함과 동시에 학습관리 기능이 부여되어 진도율 체크. 수료여부, 학습 알리미 등이 제공됩니다. 따라서 교육담당자의 임직원 교육관리가 용이해집니다.”


둘째, “유튜브 영상을 판매하려면 기존 영상은 삭제해야 하나?”


물론 계약에 따라 그럴 수도 있지만 당신이라면 그 제안을 받아들이겠나? 때문에 기존 영상은 그대로 두고, 영상 판권만 넘기는 게 일반적이다. 당연히 A회사에 납품한 커리큘럼을 B사에 중복 판매하는 것은 불가하다. 따라서 계속 새로운 과정을 개발해나가야 하며, 궁극적으로 그것이 당신을 더 나은 강사로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


한편, 판권을 넘기면 생기는 문제도 있다. 당신의 직접 판매기회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한번은 거래처에서 모 강사의 유튜브 영상을 내부교육용으로 구매하고 싶다고 내게 부탁하였다. (유튜브 채널에서 무료로 시청할 수도 있으나 합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그리고 강사의 지적재산권을 위함이다.) 그래서 강사에게 제안하였고, 이러한 답변을 받았다. “제 유튜브 채널을 보시는 건 괜찮은데요. VOD로 전달 드리는 것은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영상 판권을 OO회사가 사갔거든요. 영상을 보내드리면 계약 위배가 되어버립니다.” 나또한 그 회사와 판권 계약을 끝낸 상태였는데 속으로 든 생각. ‘장사 잘하네..’ 판권을 넘기며 생기는 단점도 반드시 기억하라.


‘이런 온라인 교육은 전문 강사들에게나 해당되는 얘기지 뭐,’ 라고 여기는 직장인들도 있을 것 같다. 요즘 탈잉 등 사이트에 직장인 강사들이 얼마나 많은가? 엑셀, 보고서, 기획서, 심지어 하모니카, 줌바댄스까지 있다. 직무나 취미를 살려 짭짤한 부수입을 올리는 직장인들 제법 많다. 내가 아는 대형마트 점장은 30시간 분량의 온라인 유통강의 영상을 제작하여 이미 소상공인들에게 팔고 있다. 개인 홈페이지와 유튜브, 카페까지 개설하였고, 필명으로 책도 2권이나 썼다. 카페 회원도 3만명이나 되는데 그들을 대상으로 틈틈이 강연,컨설팅, 카톡을 활용한 1:1 상담을 꽤 많이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내게 2년 후 퇴사할 것을 넌지시 귀뜸해주기도 하였는데 독립을 꿈꾸는 직장인들에게도 미래를 대비하는 하나의 수단이 바로 '강연'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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