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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여공팔 May 28. 2024

이게 학폭 따돌림? 혼돈의 시간...

우리 아들 따돌림 당한 썰 푼다


아이는 무시, 따돌림, 언어폭행 삼종세트를 겪었다.

부모로서 이 사안을 해결하려 체스쳐를 취하는데 첫 번째 걸림돌이 있었다. 이게 학폭이긴 한 건가? 어찌 보면 가소로울 정도로 사소한 일들이 연타로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이건 크게 맞아서 부상당한 것도 아니었고, 집단으로 욕을 퍼붓는 것도 아니었다. 증거로 남기기가 어려울 정도로 미묘하고 사소해서 더욱 어렵다.


" A랑 체스게임을 하는데, 다른 아이들이 모두 A편만 들고 내편은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다."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체스게임에서 이기는 사람이 지는 사람 고추를 만지기로 했다고 한다. 우리 아들이 졌고, 이긴 아이 A가 아들의 고추를 건드렸고 우리 아들도 감정이 고조된 상황에서 A의 고추를 만졌다. 선생님은 이를 인지하고(성폭행사건으로 번지는 것이 염려되신 것), 연루된 남학생 학부모에게 단체 문자를 보내셨다. 가정에서 지도 부탁드린다고. 이 일에 관해 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나온 이야기다. 일방적으로 우리 아들을 지게 만들었나?)


" B가 나랑 다른 친구만 축구에 껴 주지 않아. 홀수라 안 된대. 근데 바보 아니야? 내가 끼워달라했을 때는 홀수가 맞거던? 그렇다 쳐. 근데 다른 애까지 같이 들어가면 짝수잖아? 왜 안된다는 거야?"(한번쯤이라면 있을 수 있는 일 )


" 아들! 반 대항 축구경기하는 거 축구 선수 됐어? 투표해서 오늘 뽑는다며?"
" 나 피구해."

" 피구? 피구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갑자기? 투표에서 안된 거냐~~~"

 " 아침에 나 없는데 자기들끼리만 투표했대. 그래서 축구 선수 뽑았대."(이건 확실히 부당해서 이의를 제기할만한 일이지만 이걸로 선생님께 얘기하는 건 좀스러워ㅠ)


흔히 벌어질 수 있는 일이. 사실 아이들이 놀다가 그럴 수도 있 일인 것 같았다. 아니,, 자기 아들을 놀이에 껴 주지 않아서 화난 엄마가 화풀이하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하는 이도 있지 싶은데.. 그런데 이전에 친구들이 무시한다는 아들의 얘기도 마음에 걸렸고, 너무 우리 아들만 배제된다는 생각이 들긴 했다. 이때까지 명확하게 사건이다 싶은 일은 없었다. 그저 우리 아들이 다른 아이들 사이에 잘 못 끼는구나 정도만 인지했을 뿐, 이후  아이들이 우리 아들을 무시하거나 따돌린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고, 분명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예의주시해야지 생각하고 있었다.




이 애매한 지점이 부모를 더욱 괴롭게 해!


어느 정도 확신이 선 이후에도 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닌지. 주저했다. 혹시 이의를 제기했다가 내가 갑질부모가 되는 건 아닌가 걱정도 됐다.

어쨌든 상황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 이런 것들이 학교 폭력에 해당할 수 있는 일인지. 당시엔 애매한 일들의 연속이었다. 다만, 시간이 흐른 뒤 애매함을 고민하지 않아도 될 만한 사건들이 몇 차례 있었고, 의심이 확신이 되었고, 선생님과 면담을 요청했다.


그래서 애미는 자식이 파도에 연타를 더 이상 맞않도록! 더 큰 파도를 맞지 않도록! 사건을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 참고자료로 법령을 찾고 사례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약칭: 학교폭력예방법) [ 시행 2024. 3. 1.]은 따돌림을 따로 정의하고 있다. <링크>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 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가해자입장에서 '따돌리지 않았다. 의도성이 없었다. 기억나지 않는다. 변명도할 수 있고 빠져나가려면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다. 그리고 심리적 공격이라는 표현도 애매모호했다. 이것 만으로 충분하지 않았다. 똑같은 사례는 한 개도 없겠지만 비슷한 사례가 있나 찾아보고 싶었다.

판례를 뒤져봤다. 일반인 수준에서 해석해 보려고 노력했다.

딱 떨어지는 사건을 찾아보긴 힘들었지만 우리 경우와 비슷한 애매한 사건들을 정의하고 구분하는데 나름 도움이 됐다.


아래 사례들은 [가해학생징계처분 소송 판례]로 가해학생들이 받은 징계를 무효화하기 위한 가해자 측의 소송들이다. 법령정보를 찾는데 미숙해서 이 정도로 만족하고 따돌림이 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데 집중했다.  


#1 한 초등학생이 피해학생들을 따돌린 경우(청구기각) [국민권익위원회 2012 행심 28.] 

청구인이 피해학생 이○○, 김○○, 박○○ 등을 따돌린 행위와 놀린 사실이 인정되며, 청구인은 단순 장난이라 주장하고 그  사안이 표면적으로 경미하여 학교폭력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수 있으나, 청구인을 포함한 가해학생들과 피해학생 간의 힘의 불균형인 상태에서 경미하다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별명 등으로 놀리고 장난을 쳤음을 알 수 있고, 이로 인해 피해학생은  울분, 분노, 불안 등의 감정을 느끼고 심리ㆍ정서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부정할  수 없는 바, 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학교폭력”에 해당된다.


#2 "너는 미도 없냐?"라는 말을 일회성으로 한 일은 학폭이 아닌 것으로(청구인정). [국민권익위원회 2012 행심 53.]

청구인이 청구 외 한 OO에게 한 ‘너는 미도 없냐?’라는 표현은 모욕적인 언사로 볼 여지도 있으나, 통상적으로 고등학생들 사이에  있을 수 있는 표현으로 고의적으로 부모를 욕하거나 상대방을 모욕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보기 어려워 청구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며, 청구인의 행위가 청구 외 한 OO의 선행행위에 대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등의  참작여지가 있다. 이에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그 행위에 비해 무겁다 할 것이어서 위법, 부당하다.


# 3 지속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한 중학생 가해자는 학교폭력으로 인정(청구기각).

청구인(가해자)은 2012. 6. 20. 기술실에서 피해학생이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싫어하는 애랑 놀면 짜증 나”라고 말한 친구 말에  “나도 그렇다”라고 동조한 점, 6월 중순 사회성에 관한 사회 수업 중 “기대고 만지고 이런 것도 애정결핍이에요?”라고 피해학생을  의식하며 선생님에게 질문을 하였고 청구인과 같은 집단에 속한 친구와 반 아이들이 피해학생 이름을 불러 피해학생이 모욕감을 느끼게  한 점, 청구인이 다른 친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표자격으로 피해학생에게 직접 “과반수 이상이 싫어하면 잘하면 너랑 못 놀 수 도  있어”라고 말한 점, 2012. 6. 28. 도서관에서 왕따와 관련된 책을 피해학생에게 건네주는 과정에서 피해학생에게 “이건  감책이야(피해학생 별명이 ‘감’임)”라고 하며 집단따돌림을 이끈 점, 2012. 7. 4. 다른 학생 책상에 써진 글을 보며  피해학생이 자신에 대하여 쓴 글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다른 친구들 이름을 넣어보며 그 글에 맞는 사람이 누군지를  찾으며 피해학생에 대하여 쓴 글이 아니라고 말을 해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이 단순 동조자라 볼 수 없으며, 이  사건의 결정은 학생 선도 규정, 경찰 위원의 타 중학교 유사 사건 사례, 다른 위원들의 전문적 의견 등을 토대로 결정의 일관성 및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자치위원회 위원들의 협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결정되었다.( 이 사건의 피해자의 경우 주변 동료 친구들에게 비호감이라고 여겨지는 아이였던 것 같다. 한 인간을 감히 판단할 순 없지만 정황상. 그렇다고 노골적으로 모욕을 주는 행위는 당연히 용인할 수 없다)


# 4 여러명 학생이 한 학생을 카톡에서 욕하거나 무시하는 행동(청구기각) [국민권익위원회 2013행심13]

청구인은 피해학생이 보지 않는 곳에서 뒷담화를 하거나 카카오톡 메신저나 교실에서 피해학생을 욕하며 무시하는 행동을 하여 다른  학생들과 연계되어 피해학생에게 심리적인 압박감과 모욕감을 주었으므로, 청구인의 행위는 피해학생에 대한 따돌림으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청구인이 피해학생에게 서면으로 진심으로 사과하며 화해할 필요가 있는 등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거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은 가해자들의 청구인 주장이  가관이다.

청구인은 악의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피해학생을 집단따돌림을 한 적이 없고, 누군가 주동을 하여 따돌린 것이 아니라 피해학생이 평소 다른 학생 험담을 자주 하거나 잘 삐치는 등의 행동을 하여 청구인과 피해학생사이에 거리감이 생긴 것임에도....

(사건자체를 부정하고, 피해 학생이 평소 이상했기에 단순 거리감이 생긴 것이다라고 주장.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많다고 한다. 원래 저 아이가 이상해서 모두가 싫어하는 아이라고).



<교육부, 2023년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 보도자료를 인용한 연합뉴스 기사 일부다. 요즘 학교폭력 유형을 보여준다.


언어폭력, 신체폭력, 집단따돌림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중은 중복응답이다. 원래 신체폭력은 줄어드는 경향이 컸는데, 코로나 이후 신체폭력의 빈도가 이전보다는 높아졌다고 한다. 학부모 경험상, 교육부에서도 학교폭력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어서 학교폭력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중요하게 다루는 것 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걸까.. 무엇이 잘못인지를 명확히 배운 아이들의 행위는 음지에서 교묘해진다. 일방적인 폭행, 빵셔틀 데이터 셔틀 이런 것들은 너무 눈에 띄기 때문에 빈도가 높진 않고, 관계를 단절시키거나, 교묘하게 모욕감을 주는 방식으로 진화한다. 피해자조차 헷갈리다 싶게. 부모 역시 헷갈리긴 마찬가지다. 우리 아이가 당한 게 친구들 사이에서 생길 수 있는 흔한 장난인 것일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학교폭력일까? 이런 혼란은 사안의 해결을 미루고, 피해 아이가 더 큰 고통을 받게 할 수 있다. 우리 아이가 그랬듯이.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의 이해. 인천대학교 창의인재개발학과 이지연 교수>의 강의 ppt 자료는 사안이 괴롭힘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됐다.

 


 <내가 엄마들 모임에 안 나가는 이유>의 저자 강빈맘은 엄마가 따돌림과 단순배제를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아래 기준 세 개 중에 해당되는 게 있다면 따돌림으로 봐야 한다고 한다. (이 책은 아이친구엄마와의 관계 맺기가 힘든 부모님이나, 딸을 둔 아이 어머님들께 추천한다)

지속적인 험담
투명인간 취급하기
한 명만을 제외하고 과도하게 친밀함 과시하기



위의 판례사례, 학자의 규정, 학부모의 견해가 공통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은

지속성, 반복성, 힘의 불균형, 추가로 고의성

모호한 사건이 반복된다면 이를 기준으로 명확하게 아이가 당한 사건을 정의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되더라. 얼마의 기간 동안, 몇 차례, 어떤 아이들로부터, 어떤 종류의 폭력을 당했는지. 중간중간 사소한 일들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는 참조로 기록해 두기.   


애매함을 고민하지 않아도 될 만한 이런저런 사건들이 몇 차례 발생했고, 사건에 따라 선생님께 면담을 요청한 건, 맘카페에서 조언들 구한 것, 덮어둔 것들이 있다. 우리 집의 경우는 학교폭력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지금 와서 보니 이건 최대 실책이었고. 

위에서 언급했던 기준들에 부합한다는 가정 하에,

학폭위를 고민하는 부모님이 계신다면 신청하시길 권한다(물론 선생님과의 상담이 우선적이긴 하다).

학폭위 과정을 겪어야 하는 아이와 부모님의 불쾌하고 어려운 감정과 진 빠지는 힘든 진행과정 때문에 주저하게 된다는 것이해한다. 가해자 아이들의 행위가 법으로부터 학교 폭력이라고 인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아이들로부터 우리 아이를 조기에 분리시킬 수 있는 확실한 방식이다. 우리 아이가 모욕감과 상처를 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생각한다. 아직까지 내 생각은 그렇다는 얘기다.(이 부분은 의외로 현재 교단에 계신 선생님 두 분의 의견이기도 했다)

주저하지 마시길...


공론화하는 것 자체가 가해자 아이들에게 부담이 되고, 가해사실 인정여부 관계없이 일반적인 가해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주의를 줄 것이다. 저 아이 근처에 가지 말라고. 혹은 더 문제 만들지 말라고. 적어도 분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한참 주저리 떠들다 보니 '이 엄마 너무 진지蟲... 아닌가..'라고 오해할 수도 있겠다. 우리 아들이 당한 따돌림 사건은 내게 가장 어두워질 수 있는 부분을 꺼내 놓는 일이기에 마음이 좀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

평소엔 즐겁다. 다만 부지불식간에 이 일이 떠오르면 부정적 마음에 고무되기도...


남편과 예전에 이런 이야기가 오간 적이 있다.(연재 이전부터 나는 이 일에 대해 뭔가를 끄적이고 찾아보고 했다)  


"너 그것도 일종의 PTSD야. 우리 아들은 이미 좀 빠져나온 것 같아. 네가 뭔가 글을 쓰는 건 좋은 일이지만 네가 놓지 못하는 것 같아. 그냥 놔."

"어떻게 알았지? 나도 느끼고 있었어. 내가 PTSD  경험하고있구나 하고. 나 PTSD 맞는 것 같아.  내게 벌어진 일이 정확히 무슨 일이었는지, 물론 내 짐작일 수 있겠지만 왜 그렇게 상황이 돌아갔는지 이유를 찾고, 내가 왜 힘든지를 깨닫는 것만으로도 아픔을 견디는 데 큰 힘이 돼. 내 방식이야. 우리 아들일이 너는 그저 너의 아들의 일인가 본데, 나는 내일 같아서 나도 어떻게든 치유 가 필요해."

"역사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런가 너는 조선시대 사관의 마인드구나. 뭘 자꾸 기록하고, 팩트를 남기려고 하네"




앞으로 연재는 크고 작은 사건들을 중심으로 의심-확신-대처 순으로 이야기가 흘러가지 않을까 싶다. 그 과정에서 도움받았던 카페 글이나 선생님과의 면담 내용도 함께 다룰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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