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제도에 대한 opellie의 러브레터1편
저는 대한민국의 지방 어느 도시의 산부인과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당연히 저는 기억나지 않는, 하지만 부모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이죠. 우리 부모님 세대는 아이가 태어나도 출생신고를 바로 하지 않았던 경우가 있었다고 하지만 다행히 저는 그러지는 않았던 듯합니다. 태어난 날이 출생일로 신고가 되었고 주민등록증에 번호가 남아 있죠.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는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 정해진 양식과 절차, 그리고 1개월 이내라는 시간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 제1항 '출생의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다양한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중 법은 대표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동시에 가장 강력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도로서 법은 우리가 태어날 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으로서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법/제도를 설계하고 시행/운영하는 것에는 많은 사전적인 고민과 준비들이 필요합니다.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도는 조금은 강제성과 반대되는 속성도 존재합니다. 제도가 잘 작동하려면 그 제도를 적용받는 혹은 제도를 활용하는 구성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제도를 적용/활용했을 때 그 제도가 없는 상태보다 더 불편하거나 부정적인 상태가 발생한다면 그 제도는 리셋될 수 있을 겁니다. 얼마 전 서울의 어느 지역의 버스승강장 이슈도 그런 사례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사막 vs. 오아시스
우리 기업의 인사제도는 어떤 환경일까?
사막 vs. 오아시스
우리는 어떤 환경으로서 인사제도를 만들고 있을까?
주니어 인사담당자로서 opellie에게 제도의 완성은 멋진 보고서로 귀결되었습니다. 멋지고 화려한 도형과 화살표, 군대와 같은 칼각과 그에 어울리는 폰트와 글씨 포인트들이 그 보고서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을 사는 인사담당자로서 opellie에게 제도의 완성은 제도가 현장에 녹아드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HR이라는 직무의 미션으로 '기업과 구성원이 함께 성장하는 환경으로서 인사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것'이라고 공공연히 말을 하고, 인사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제도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도 이러한 생각과 그 맥을 같이 합니다.
"생각하고 있는 주제가 있어?"
대학원 원우 선배님과 식사를 하다가 질문을 받았습니다. 논문 주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냐는 질문에 저는 답을 합니다.
"제도를 좀 더 공부해보고 싶어요"
"왜?"
"제가 인사제도를 좀 더 올바른 방향으로 올바르게 설계해서 운영할 수 있다면 그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 구성원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저를 보며 어느 교수님은 '졸업이 힘들겠다'는 말을 건네시기도 했습니다. 제도이론은 제법 많이 연구가 이루어진 분야라서 추가로 연구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종종 HR이라는 일을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조금 어려워보이는 길일 수 있지만 2024년 현재 저에게 있어 '제도'라는 단어는 인사담당자로 살아온 18년이라는 시간이 가리키고 있는 지점이기도 하고, 미래 시대에 HR이라는 일이 가치있는 일이 되도록 만드는 길에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는 HR이라는 일에 대해 제가 보내는 일종의 러브레터이자 동시에 인사제도가 구체적으로 움직이는 현장으로서 기업과 구성원에 대한 러브레터이기도 하죠.
인사제도를 키워드로 하는 러브레터를 시작해보려 합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연재됩니다.
많은 다양한 생각, 의견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Opellie #HR #Institution #인사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