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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문기 Jul 22. 2023

(66) '단통법' 도입, '보조금' 제한

15부. 스마트폰 시장 재편

순차 영업정지가 진행되는 동안 국회도 꽤나 바쁘게 돌아갔다. 영업정지 중이었던 2014년 4월 30일 마침내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안(단통법)'이 국회 미방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1)


이통3사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으나 삼성전자는 이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5월 2일 단통법은 본 회의에 상정됐다. 재석 215인 중 찬성 212명 기권 3명으로 거의 만장일치나 다름없는 표를 얻었다. 마침내 단통법은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단통법 국회 통과는 사실상 시작에 불과했다. 정부는 단통법 10월 발효를 앞두고 시행령 마련에 분주했다. 50일여일을 달린 끝에 7월 9일 단통법 고시가 제정됐다.2) 그 가운데 여러 주장에 시달려야 했다. 그러다보니 막상 뚜껑을 열었을 때 시장 반응은 냉랭했다. 


우선 출렁거리는 보조금 책정이 문제로 지적됐다. 기존 보조금 상한액인 27만원에서 범위를 25만~35만원을 정하고, 6개월마다 시장 상황에 따라 보조금 최대 상한액을 조정키로 했다. 요금제 가입자별로도 차등을 둬 6개월마다 보조금 액수가 달라지고 요금에 따라 또 바뀌도록 설정했다.


이같은 내용은 오히려 소비자 혼란을 가중시켰다. 정부가 이용자 차별을 부추긴다는 날선 지적까지 따랐다. 보조금이 증가하면 할수록 단말기 가격도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통신비 인하를 기대할 수 없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그 중에서도 특히 시장의 첨예한 대립을 야기한 내용은 보조금을 이통사와 제조사로 분리해 표시하는 ‘분리공시’였다. 분리공시가 시행되면 이통사뿐만 아니라 제조사도 장려금 자료를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제조사가 계속해서 반대했던 영업기밀과 저촉됐다. 당연히 제조사 반발이 이어졌다. 


하지만 정부는 완강했다. 이통사와 시만단체가 합세해 단통법 효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분리공시제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단통법 토론회


분리공시 도입 논란은 단통법 시행을 1개월 남겨 놓은 9월까지도 계속됐다.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들조차 찬반 공방이 끊이지 않았다. 표면적으로는 의견조율을 위한 일정 지연이라는 설명이 있기는 했으나 단통법을 꾸준히 반대했던 삼성전자의 반발이 심하다는데 동의하는 눈치였다.3)


결과적으로 분리공시는 단통법에서 제외됐다. 규개위 심사 결과 정부가 분리공시 제도를 도입하지 않기로 확정했다. 거버넌스간 이견도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방통위는 찬성이었으나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외에 손을 들어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단통법이 반쪽이 됐다는 볼멘 소리를 냈다. 


수많은 난관을 극복한 단통법은 2014년 10월 1일 정식 시행됐다.5) 보조금 상한선은 기존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높아졌다. 일선 대리점 재량으로 15%를 더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단말기 모델마다 보조금을 달리했고, 요금제에 비례해서도 액수가 달라졌다. 단말기 보조금 대신 선택약정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위약금 제도가 재편되면서 번호이동이 제한됐다.


1) 이호연 기자, 단통법 국회 미방위 법안소위 마침내 통과, 아이티투데이, 2014. 4.30.

2) 이호연 기자, 휴대폰 보조금 상한 35만원, 6개월마다 조정, 아이티투데이, 2014. 7. 9.

3) 이호연 기자, 방통위-삼성 이견 팽팽 분리공시 난항, 아이티투데이, 2014. 9.12.

4) 채수웅 기자, 보조금 분리공시 채택 무산…반쪽 단통법 불가피, 디지털데일리, 2014. 9.24.

5) 허준 기자, '단통법' 오늘부터 효력… 비싼 통신비 잡힐까, 아이뉴스24, 2014.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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