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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문기 Jul 20. 2023

(64) 활개치는 불법보조금, '단통법' 부르다

15부. 스마트폰 시장 재편

LTE 도입으로 인해 이통3사가 가입자 유치에 혈안이 되면서 그에 따른 불법보조금도 활개쳤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때때로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하기는 했으나 뿌리 깊은 나무처럼 도무지 흔들릴 기미가 없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발품을 팔면 더 저렴한 가격에 단말을 구매할 수는 있겠으나, 그에 따른 역차별이나 강제 부가서비스 가입, 의무 약정 가입 등 여러 부작용이 동반돼 골치를 앓았다.


'단말기 보조금'이란 유통망에서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단말기 가격 할인 또는 현금 지급액 전체를 총칭한다. 이통사가 지급하는 '보조금'과 제조사가 지원하는 '장려금' 모두를 ‘보조금’이라는 영역으로 수렴하기도 한다. 다소 복잡한 유통망 속에서 자리 잡았기에 그 가운데 불법을 가려내기가 쉽지 않다.


당시 유통망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통사가 제조사와 협의해 단말기 스펙과 출고가 등을 결정하면 대리점에 이를 공급한다. SK텔레콤과 KT의 경우 지역본부와 대리점이 직접 제조사와 협의해 단말기를 유통하기도 했다. LG유플러스의 경우 자체적으로 대리점에 공급했다.


이러한 유통 인프라를 통해 이통사는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대리점과 판매점 등에 정책장려금 또는 모집관리 수수료를 지급했다. 제조사는 대리점과 판매점에 직접적으로 장려금을 줘 단말기 가격을 마케팅 상황에 맞게 조율했다. 복잡다단한 보조금은 이런 방식을 거쳐 구매자에게 할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단말 가격에 연동돼 구매자를 현혹했다.


이에 따라 불법보조금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아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국회 역시도 가계통신비 인하와 함께 불법보조금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조해진 전 의원(당시 새누리당)은 2013년 5월 27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단통법)’을 대표 발의했다.1)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고 보조금 관련 내용을 공시하며, 보조금 없이 구매한 자급제 단말의 경우 보조금에 준하는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한편, 개별 계약 강제 등을 폐지하고 위법 시 과태료 및 형사 처벌까지도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단통법'이 발의되자 업계에서는 대부분 찬성하는 분위기를 형성했다. 이통사는 시장이 혼탁한만큼 안정화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알뜰폰 역시도 자급제 활성화를 위해 단통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통시장에서는 찬성하지만 영세 상인들의 입장도 반영해야 한다고 지목했다.



하지만 제조사 입장은 달랐다. 당시 업계에서는 제조사가 해외보다 우리나라의 출고가를 높여 책정한 후 판매 장려금을 지급해 최종 할부원금을 고무줄처럼 조율하는 ‘역보조금’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제조사는 규제가 시장의 위축을 부를 수 있다고 반대했다.


정부와 이통사, 제조사는 치열한 물밑싸움을 이어갔다. 제조사는 지속적으로 영업비밀 공개와 이중규제, 국내 휴대폰 시장 붕괴 등을 이유로 문제제기에 나섰다.


정부는 제조사 비판에 이어 단통법 통과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2013년 10월 30일 미방위 국정감사에 참석한 최문기 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이어 11월 1일 국감에 출석한 이경재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단통법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3)


최 전 장관은 "법안이 빠르게 통과된다면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고 말했으며, 이 위원장은 "강력한 보조금 규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단통법을 중심으로 갈등은 점차 커져만 갔다. 중재를 하던 정부도 폭발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1월 18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설명회를 갖고 제조사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비판했다.2)


당시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제조사들이 많은 주장을 쏟아내면서 호도하고 있다"며, "주장이야 할 수 있겠지만 사실관계 하에서 얘기를 해야 하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래부는 단말기 원가자료가 아니라 단말기의 판매량과 장려금 규모 등에 따른 자료제출로 영업비밀에 해당되지 않으며, 방통위와의 조사 및 제재 역시 중복되지 않도록 수정대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장려금을 막겠다는게 아니라 투명하게 하겠다는 차원이라는데 힘을 줬다.


결국 업계 중지를 모으기 위해 2013년 12월 5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간담회가 개최됐다.4) 정부와 이통사는 단통법에 찬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상황이 반전된 곳은 제조사다. 삼성전자는 영업비밀과 관련해 사업에 사활이 걸려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지만 LG전자는 자료 공개 문제는 시간이 해결해줄 것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팬택은 급격한 제도 변화가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기에 논의가 좀 더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먼저 한발 물러섰다. 단통법 관련 제조사 자료 제출과 보조금 상한제 조항을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원안 내용은 그대로였기에 삼성전자의 반대는 여전했으나, 정부 부처가 각기 다른 핵심 조항에 합의하면서 국회로 공을 넘기게 됐다.


단통법은 한 차례 더 수정과정을 거쳤다. 3년 일몰제에 이어 제조사 장려금 규모 자료 제출 조항을 기존 '제조사별'에서 '제조사 합계'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2차 수정이 이뤄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국회 파행으로 인해 시련을 겪었다. 2014년 2월 당시 미방위 여야 간사가 비공개 협의를 통해 법안소위 논의 목록에서 단통법을 제외시키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후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 단통법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으나 결국 무산됐다.


1) 이호연 기자, “보조금 차별 뿌리 뽑는다”...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법률안 발의, 아이티투데이, 2013. 5.27.

2) 김문기 기자, 날뛰는 보조금 "단통법만 통과되면…”, 아이티투데이, 2013. 11. 1.  

3) 김문기 기자, “단통법 안돼!” 핏대 세운 제조사에 미래부 ‘뿔’났다, 아이티투데이, 2013. 11. 18.

4) 정책브리핑, 단통법 간담회 결과, 2013.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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