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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아기고라니 Jan 02. 2022

[29세내집마련기] 9.엄마 몰래 집 사기(계약편)


참으로 오랜만에 다시 찾아뵙네요.

우당탕탕 내집마련기가 생각보다 너무 반응이 좋아,

사돈의 팔촌의 사돈까지 "어 글 잘봤다" 라고 연락이 오는 사태가 발생하여,

회피심리가 발동하여 잠시 업데이트를 멈추고 방치하였습니다. ㅎㅎㅎ



관심이 사그라들면 다시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브런치를 방치한지 어언 몇 개월....

제가 가지고 있던 정보도 점점 out of date가 되어가고 있는 것을 느끼며... 매수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이제야 올려서 죄송합니다;;

그동안 만 30세가 되어버렸기에 재빨리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머리털나고 처음으로 내 집을 마련하면서,

가장 쉽고 재밌었던건 임장+내집 pick 파트였다.


즉 내 집을 고르기까지가 가장 쉬웠고,

그 뒤로 중도금, 잔금, 등기와 인테리어, 입주까지 줄줄이 역대급 난이도를 갱신하며

집주인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험난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다.


아니 대출도 다 확인했고,

임장도 다 다녀왔고, 집도 골랐는데

더이상 뭐가 있다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최대한 상세히 적어보도록 하겠다.


부모님 도움 없이 이 모든 과정을 헤쳐나간

과거의 나에게 치얼스...☆





29세 우당탕탕 내집마련기

9.엄마 몰래 집 사기(계약편)




1. 가계약도 계약이다.


마음에 드는 집을 pick 했다면,

부동산 사장님과 함께 이것저것을 상의해야 한다.


집주인이 그 집에 실거주하고 있고, 여러가지 여건이 맞아 떨어지면 바로 계약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여러가지 어른의 사정으로 인해 가계약을 먼저 하고 계약서 쓰는 날짜를 잡기 마련이다.


가계약 금액은 매수금액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보통 500~1000만원 선에서 진행하는 것 같다.

나의 경우는 1000만원으로 진행했다.


"가"계약이라고 해서 진짜 중요한 계약내용은

실제 계약 때 다 쇼부치는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지만,

가계약도 엄연한 계약이고, 막상 중요한 내용은 이때 모두 결정되어진다.

매매가/잔금날짜/중도금지급/중대한 하자 관련 협의 등등...


따라서 협의보고 싶은 사항은 본계약 하러가서 우기지 말고 가계약 단계에서 미리 협의보는 매너를 가지자.



<<고라니의 계약 조건>>


1) 이렇게 가장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매수자/매도자의 입장이 협의되면,

부동산 사장님이 매도자에게 계약조건이 담긴 내용을 문자로 보낸다.

2) 매도자는 읽어보고 동의한다고 언급하면서,

가계약금을 입금할 계좌번호를 보낸다.

3) 매수자는 계좌로 가계약금을 송금한다.


~가계약 완료~



가계약 후에는, 정식으로 계약서를 쓸 날짜를 잡는다.

보통은 그 주의 주말로 많이들 하는 것 같다. (나도 그랬음)





2. 자소서보다 100배 어려운 자조서



가계약했다고 멍 때리지말고, 미리미리 본계약 전에 꼭 준비해야 할 3가지 아이템이 있다.


1. 자금조달계획서+증빙서류

2.모바일OTP(이체한도 늘려놓기)

3. 인감도장


그 중 가장 중요한 자금조달계획서!

내가 이 집을 정정당당하게(?) 떳떳한(?) 자금으로 구매했다고 소명하는 자료라고 보면 된다.



자금조달계획서 양식은 인터넷에 널려있으니,

미리 다운받아 작성해볼 것을 권한다.

(어느 집을 살 지 결정하기 전에 미리 써보는 것도 좋다)


자조서는 자소서보다 935982392배는 어렵기에,

추후 작성방법에 대해서도 따로 할애하여 포스팅하려고 한다(언젠가).

요즘에는 자조서를 기반으로 등기 친 후 1년 뒤에도 조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조서를 작성한 뒤 부동산 사장님께도 보여주고,

네이버 엑스퍼트나 세무사 상담을 통해 문제가 없을 지 체크해보면 좋다.



자조서는 계약일 30일 이전에만 제출하면 되지만,

각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도 준비해야하므로

미.리.미.리.^^

자조서 없으면 가계약 단계에서 계약 못하고 엎어지기도 부지기수입니다~


나의 경우에는 이렇게 작성했다.

(기입되지 않은 부분은 해당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소중한 고라니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약간 수정된 부분도 있습니당)



<< 많이 하는 질문 >>


Q. 금융기간 대출에 있는 신용대출 항목에 솔직하게 넣어도 되나요?

A. 네. 현재(2022.01.02) 기준 1억 미만으로 대출받았다면 괜찮습니다.

저는 신용대출 규제 이전에 계약했기 때문에 1억 이상으로 적었습니다.

현재 1억 이상의 금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Q. 은행에서 신용대출 주택자금에 쓰지 말랬는데...!

A. 은행도 그러려니 하지 않을까요...?




3. 으른의 증표, 인감도장


자조서도 순조롭게 준비되고, 이체한도도 넉넉히 준비해두었다면

마지막 아이템은 바로 인감도장!

뭐 이런거까지 준비해? 하겠지만...

인감도장이 없다면 미리 준비할 것을 권한다.


사실 매도인가 아닌 매수인은 서명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는 부분이기는 하나....

계약날의 Kibun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준비해두면 좋다.

(이래놓고 나는 자조서 챙기느라 도장을 까먹고 집에 놓고가는 바람에 계약서에 싸인을 하며 눈물을 흘렸다)




https://blog.naver.com/goranibaby/222184114666

(나의 자세한 도장 스토리는 이쪽에서)




4. (모든게 준비되었다는 가정 하에)

생각보다 스무스한 계약



나는 사실 계약날에 긴장을 많이 했었다.

부동산 계약이 처음이고, 엄마 몰래 대형사고를 치는 중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25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네고하기도 해서

매도인이 조금 언짢은 상태라는 것을 감안하고 그의 심기에 거스르지 않기 위해

내가 가진 옷 중 가장 거지같은(?) 패딩을 입었다.

(굳이 그럴 필요 없음)



계약날 내 행색


그러나 앞서 말한 3가지 아이템만 잘 준비되었다면 계약서를 쓰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

부동산에서는 계약당일 오전에 해당 물건의 권리관계에 변동이 없는지 확인해주고,

이상이 없다면 계약서를 확인해보고 사인하면 된다.



<<주요 확인 내용>>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오만 생각이 들며 갑자기 무서워진 나는 엄마한테 카톡을 했다.

(말했다시피, 엄마와는 냉전중이었던 상태)




비록 지나치게 시크하지만 힘이 되었던 엄마의 지지


엄마와의 카톡으로 추진력을 얻은 나는 계약서에 싸인을 하였고,

소량의 피+땀+눈물, 대량의 대출로 이루어진 부동산 계약서를 받았다.



ㅠㅠㅠㅠㅠㅠ별거 아닌 L자 화일이지만 너무 갖고싶었다구ㅠㅠㅠㅠㅠㅠㅠ


첫 부동산 계약의 기쁨도 잠시!

다가오는 중도금+잔금 날짜에 맞춰 미리미리 대출도 받아두어야 하고,

넘어야 할 산이 아직은 많다.



다음 편에서는 영광의 등기권리증을 받기 위한 마지막 관문을 알아보도록 하자!




다음편 >>


10.엄마 몰래 집사기(잔금편)

(갓 태어난 부신생아입니다. 부동산의 길을 먼저 걷고 계신 선배님들의 응원과 지적은 언제든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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