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글쓰는 건축가 Apr 15. 2021

소규모 주차장에 관하여



건축 설계에는 참으로 많은 요소들을 반영해야 합니다. 면적부터 층고, 높이, 내외장 재료, 법규 등등등... 열거하자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도심지 건축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주차장'이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주차장을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설치하느냐가 전체 건물의 설계를 굉장히 크게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고층, 대형 건물의 경우 지하주차장 접근을 위한 램프를 설치하기도 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기도 하는데요. 저희 같은 설계사무소에서 주로 접하는 건물들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흔치는 않습니다. 거의 모든 건물이 '도로를 차로로 하는' 주차장이라고 하여 도로에서 주차장으로 바로 꽂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때 차로라고 하는 것은 주차구획으로 진입하기 위한 곁가지 도로라고 보시면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이것이 직각주차일 경우 폭 6미터, 평행 주차일 경우 폭 3미터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직각주차는 차를 차로에서 수직으로 꽂아 넣는 형식, 평행주차는 차를 차로와 평행하게 주차시키는 형식을 말합니다. 도심지의 작은 필지일 경우 이렇게 차로를 내다가는 전혀 계획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따라서 '도로를 차로로 하는' 주차 형식은 거의 필수로 적용해야 합니다.


주차구획의 크기는 직각주차일 경우 2.5미터 x 5미터, 평행주차일 경우 2미터 x 6미터입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직각주차의 폭은 2.3미터 였는데 차량이 커지고 승하차시 '문 콕'등의 불편함이 있어 2.5미터로 개정되었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물론 주차구획이 커지면 좋겠습니다만 1대라도 더 넣고자 하는 설계자 입장에서는 다소 야속한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도로를 차로로 하는’ 형식이 항상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12미터 미만의,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를 접하고 있어야 하고 '8대 이하'의 소형 주차장이어야 합니다. (주차장범 시행규칙 제11조) 그렇기 때문에 강남대로 같은 큰 도로에서 바로 주차장이 면하는 경우는 없는 것이죠. 물론 가로수나 완충녹지 등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12미터 이상의 도로에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경우라도 5대 미만의 소형 주차라면 도로를 차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의 대로변에 접하는데 5대의 주차도 안 할 정도로 작은 건물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다지 효용성은 없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8대'의 주차를 2줄, 3줄로 연달아서 깔 수 있을까요? 그런 식으로 주차를 한다면 출차 시에 많은 혼잡이 있겠죠. 그래서 법에서는 2줄, 5대 까지만 허용합니다. 그 이상 설치하고자 할 경우 차로 너비 이상 띄고 설치해야 하는데요. 8대 이하일 경우 최소 차로폭은 2.5미터이기 때문에, 많은 건축사분들이 통상적으로 2.5미터 띄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림으로 정리하자면 아래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그림 참조 https://blog.naver.com/lsj-su/220880192731, 이석재 건축사님의 블로그를 참조하였습니다)



직각주차를 한다고 하면 그 차로는 6미터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기존의 도로를 차로로 쓴다고 할 때 도로 폭이 6미터가 되지 않는다면 대지 안쪽으로 더 띄어서 6미터를 확보해야 합니다. 만약에 도로 폭이 4미터라면 대지 안쪽으로 2미터를 더 띄어야 합니다. 평행주차일 경우 도로를 포함해서 4미터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림 참조 https://blog.naver.com/lsj-su/220880192731)




예전 글에서 말씀드렸지만, 다가구 다세대 등의 경우 주차대수 산정이 다소 복잡합니다. 어려우실 경우 조금은 보수적으로 세대 당 1대 정도로 어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134제곱미터당 1대(서울시 기준)가 필요합니다. 이 때는 0.5대 미만일 경우 0으로 취급하는 반올림이 적용되기 때문에 주차장 산정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이렇게 소규모 주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이런 법규 테두리 안에서 얼마나 많은 대수의 주차를 효율적으로 넣느냐가 설계의 관건이고 설계자의 능력을 판가름하는 척도가 되곤 합니다. 사실 몇 십년전의 건물은 차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지어졌기 때문에 주차규정이 지금처럼 엄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지금 도심지에 그렇게 많은 주차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겠죠. 제 글이 건축주분들이 주차계획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픈스튜디오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김선동 건축사라고 합니다. 건축 문의,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린 설계와 소통으로 건축주, 시공사와 함께하는 건축을 만들어갑니다.


OPEN STUDIO ARCHITECTURE

글쓰는 건축가 김선동의 오픈 스튜디오 건축사사무소


김선동

Kim Seondong

대표소장 / 건축사

Architect (KIRA)

M.010-2051-4980

EMAIL ratm820309@gmail.com

www.openstudioarchi.com



함께 읽으시면 좋은 글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차이점은?

https://brunch.co.kr/@ratm820309n85i/64

내단열과 외단열의 차이는?

https://brunch.co.kr/@ratm820309n85i/100

단열재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단열재의 종류

https://brunch.co.kr/@ratm820309n85i/108

내 집의 면적을 늘려주는 마법 - 발코니 확장에 대하여

https://brunch.co.kr/@ratm820309n85i/112

건물이 허락받는 과정 - 행정 절차에 대하여

https://brunch.co.kr/@ratm820309n85i/153

평당 공사비에 대해서

https://brunch.co.kr/@ratm820309n85i/67

이전 05화 외단열과 내단열의 차이는?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