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 2층 계단참 - 날개 없는 추락, 안전이 우선

#추락 #산업안전보건법 #업무상과실치사상 #안전대 #행복 #불행 #처벌

by 별하

스파이더맨도 거미줄 없으면,

타잔도 나무에 걸려있는 넝쿨 밧줄이 없다면,

추락에는 날개가 없다.





“사람이 떨어져서 사망했다는데요”


당직 근무하던 형사계 사무실 수화기 저편에서 울리는 한마디,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인테리어 작업 과정에서 나온 폐자재를 아래로 내리는 작업 중 근로자 1명이 3층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 요즘 아파트나 사무실 입주할 때 인테리어 작업하는 경우가 많다. 예전에는 새로운 곳으로 이사 들어갈 때 기껏해야 도배· 장판이 최선이었는데, 요즘 들어 수납장부터 여러 형태의 스타일로 입주자의 개성과 편리함에 따라 다양한 모양으로 인테리어를 한다.


현장 작업자로는 인테리어 대표, 사망한 근로자, 기타 근로자 1명, 사다리차를 조정하는 근로자 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태였다. 사다리차 운반구를 3층 작업장 베란다에 올려놓고, 작업장에서 나온 폐자재를 운반구에 실어 내리는 작업 과정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 ·중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물론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관의 입장에서는 업무상 과실 여부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다.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한 작업지시와 근로형태 및 사고 당일 작업방법 등을 사전 확인하게 된다.


사다리차 운반구에는 분명히 사람은 탑승하면 안 된다고 규칙은 말하고 있다. 임의적 사항이 아닌 필수적 사항으로 단호하게 규정하고 있다. 물론 단서에 수리·조정·점검 시에는 사람의 탑승은 가능하지만 이는 안전장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폐자재를 조금이라도 더 실어 내려보내기 위해 폐자재를 포개고 포개는 작업을 하였을 것이다. 높은 곳에서의 작업, 보통 아파트나 일반 건축물은 1층과 2층 사이 층고를 평균 2.7m로 보면 된다. 물론 건설사별로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쉽게 보았을 때 그렇다는 것이다. 3층에서 바닥으로 떨어졌다면 8m 이상 된다고 보면 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5.26. 제17326호)


안전난간이나 안전줄과 같은 안전장치가 전혀 없이 작업을 하였던 근로자, 그렇다면 인테리어 대표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당시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었다. 그리고 인테리어 업체 또는 영세업체로 정식적 고용계약을 한 정규직보다는 그때마다 일시적 고용 형식의 근로 계약이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을 보더라도,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을 유지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는 노무를 요구하는 사람, 즉 인테리어 업체 대표에게 요구하는 목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사망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성립된 근로자 인가 하는 문제다. 바로 관계성을 매우 중요시 보고 있는 게 산업안전보건법이다. 그래서 사건 현장에서 기타 작업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사망한 근로자와의 실질적 고용관계를 우선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 (적용범위 등)

① 산업안전보건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단서에 따라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 및 해당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② 이 영에서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그러나 사고 인테리어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었다. 그러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의율하지는 못한다. 물론 작업하기 전 근로자에게 안전에 대한 교육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른 부분은 과태료 사안이고, 마찬가지로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서다. 중요한 것은, 법률로 의율 되느냐 안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작업하기 전 안전작업에 대한 관심은 어디서나 중요하다는 것이다. 법률에서는 해체작업을 할 때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사업주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임의적이 아닌 필요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한다.
1.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신,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4. 천채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④ 사업주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그렇다면, 폐자재를 사다리차 운반구에 적재를 하기 위해 근로자가 올라탔다 내렸다를 반복했다고 한다면, 적어도 인테리어 작업현장에서 함께 작업하던 사업주는 운반구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거나, 안전난간을 설치하기 곤란할 때에는 안전대를 고정된 장소와 연결하여 근로자가 안전고리를 안전대와 연결 추락을 방지할 안전장치를 했어야 했다.


안전사고는 형사처벌과 민사적인 손배소 사건으로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고, 민형사 합의문제로 돈의 갈등이 시작된다. 그러므로 수사관을 향한 불만도 많아지기도 한다. 그래서 빠르고 신속하게 사건 처리를 하기 위해서 사건 현장에서 작업자들과 목격자를 대상으로 한 당시 진술은 무척 중요하다. 바로 현장에서 기술자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수사관의 전문적 능력이 그래서 필요할지도 모른다.


결과적으로는, 사업주는 사망한 근로자와 일시적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이 된 관계로, 사업주의 근로자의 위험한 작업에 대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은 인정되지만, 법률적 적용범위에 들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는 의율 하기가 현실적으로 막혀있다. 다만 근로자가 추락위험이 높은 작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전난간이나 안전대등을 설치해서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는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별개로 생각해볼 부분.

만약에 일반 보행자가 보행로에서 걸어가다가 사다리차 운반구에 실려있는 자재가 떨어져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었다면,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의율이 가능할까?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 목적에 규정되어 있듯이, 사업주와 근로자의 문제이다. 그래서 보행자에 대한 부분은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처벌이 될 것이다.


한 번쯤이라도, 다시 한번 한 번쯤이라도,

이제까지 이렇게 일을 해왔어 보다는, 안전을 의식하고 작업한다면, 행복한 가정에 불행의 씨앗은 빨리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사진은 인터넷에서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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