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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 (화재위험작업시의 준수사항)
① 사업주는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화재위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통풍 또는 환기를 위하여 산소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사업주는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 준비 및 작업절차 수립
2.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보관 현황 파악
3.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 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4.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 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5.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6. 작업 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 교육 등 비상조치
③ 사업주는 작업시간 전에 제2항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불꽃·불티 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근로자에게 화재 위험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④ 사업주는 화재위험작업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종류 될 때까지 작업내용, 작업 일시, 안전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해당 작업장소에 서면으로 게시해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 2(화재 감시자)
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용단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 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용단 작업장소에 배치해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용접·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 감시자를 지정·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작업 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
2. 작업 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 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3. 가연성 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벽·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화재 감시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지 여부의 확인
2. 제232조 제2항에 따른 가스 검지,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 검지 및 경보장치의 작동 여부의 확인
3.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표 유도
③ 사업주는 제1항 본문에 따라 배치된 화재 감시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 장비를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