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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1. 10. 21. 시행)
제2조 (정의)
1.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물건 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 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 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 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제18조(스토킹 범죄)
①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제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정말 예쁘게 아름답게 헤어져놓고 드럽게 달라붙어서 너무 미안해
합의하에 헤어져놓고 전화해서 미안해
합의하에 헤어져놓고 문자해서 미안해
답장도 없는 문자 받지도 않는 전화
그래 이제 난 더 이상 안 할게
하지만 난 Cool하지 못해 너는 Cool해 넌 참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