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 5층 비상구 - 세상엔 좋은 사람이 많다

#인생 #사람 #멍멍이 #스토킹 처벌법 #행복

by 별하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고쳐 쓰려 하기보다는, 원래부터 좋은 사람을 만나면 된다. 그럼 너의 행복은 항상 가득할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은 좋은 사람이 더 많으니까.




(엄마) “왜 이렇게 빨리 출근하니”

(딸) “출근 전에 그 애 만나서 좋게 말해주고 출근하려고”

(아빠) “혼자 가도 괜찮니, 같이 갈까”

(딸) “아니 괜찮아, 그 애 알고 보면 착해, 내가 좋게 말하면 알아들을 거야, 그러면 이상한 문자나 연락은 하지 않을 거야”

(아빠) “그래 알았다. 그래도 모르니까, 그 집 주소 적어놔라”

(딸) “알았어, 정확히 모르니까 도착해서 문자로 보낼게”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라는 TV 프로그램은 개성 강한 멍멍이를 교화시켜 완전히 다른 개로 만들어버리는 정말 반려견주들의 바램을 담은 방송이다. 정말 재미있는 프로그램 중 하나인데, 성격이 강하거나, 또는 버릇없거나, 성질이 고약한 멍멍이를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통해 성격을 고쳐서 사랑받는 멍멍이로 환골탈태시키는 기적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멍멍이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은 다르겠지만 평균 아이큐는 60 정도라고 한다. 아이큐 60이니까 자신의 생각도 있긴 하겠지만 훈련을 통해 강한 개성은 조금 잠재우면서 다른 성격으로 바꾸는 게 가능함을 보여준다. 반면에 사람은 평균 아이큐가 100 정도라고 한다. 그중에서도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들은 치열한 교육열로 인해 아이큐가 100보다 높은 사람이 부지기수다. 그러니 웬만한 교육훈련으로 성격을 고치기는 어렵다.


경찰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범죄자를 만났고 수많은 피해자를 만났다. 나름 성격이 확연히 구분된다. 피해자들은 거의 성격이 착하고 온순하다. 참을성도 이해성도 정말 많다. 그리고 모두 자기 탓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다. 범죄자들은 반대다. 개성이 강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해야 적성이 풀리고, 갖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가져야 하는 그런 지독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세상에 나쁜 사람은 없다’라는 프로그램이 혹시나 생긴다면 아마도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프로그램처럼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다. 짜고 고스톱 치지 않으면 사람의 성격 고치기가 불가능에 가까울 수도 있으니 말이다. 물론 나만의 기준일지는 모르지만 또는 수많은 사건 관련자들을 만나본 나만의 일반화의 오류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말할 수 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고쳐지는 시기는 태어나서 세상을 알기 시작한 몇 년 이내나 아니면 죽음을 맞아서 관에 들어갈 때, 그때 고쳐지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태어났을 때의 타고난 본래의 성격, 그리고 자라오면서 주변 환경의 영향으로 만들어지는 성격, 이러한 성격들이 더해져서 그 사람의 성격이 완성된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더욱 확고해진다.


아침 9시가 넘은 시간. 지구대 사무실 문이 큰소리를 내며 벌컥 열린다.


(아빠) : 저기요, 제 딸이 아침 일찍 이 동네에 사는 친구를 만나서 달래고 출근한다고 했는데, 아직 출근도 하지 않고 연락도 안돼요

(나) : 이 동네에 누가 사는데요

(아빠) : 전에 사귀던 남자 친구 집인데, 저녁마다 전화해서 욕하고 죽인다고, 집이나 회사에 쫓아가서 망신 준다고 하고 계속 힘들게 하니까, 좋은 말로 타이르고 출근한다고 하면서 아침 일찍 나갔거든요

(나) : 일단 남자 친구 집은 어딘지 아세요

(아빠) : 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한 딸이 휴대폰도 받지 않고 출근도 하지 않았다. 무슨 일이 없길 바라면서 딸의 부모와 함께 딸의 남자 친구 주소지로 간다. 딸의 남자 친구가 사는 집은 2층 단독주택이면서 연립처럼 여러 세대가 사는 집이었다. 다행히 딸이 아버지의 휴대폰으로 남자 친구의 집 주소와 호수를 문자메시지로 보냈다. 다행이다.


딸의 남자 친구의 집 구조는 그냥 현관문을 열면 방으로 연결되는 그런 집이었다. 그런데 문이 잠겨있다. 노크를 해도 전혀 인기척이 없다. 그리고 문 앞에 신발이 없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 딸의 부모 심장은 타들어가는 것처럼 부들부들 떨고 있음이 느껴진다. 다만 내가 문제다. 경찰관이 타인의 주소지의 현관문 등을 강제로 개방하기 위해서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해 객관적인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집안에서 비명소리나 물건 부서지는 그런 소리가 들린다던지, 아니면 목격자 등 관련자가 있어서 사건 현장이라는 진술이 있어야 하는데 어떠한 인기척도 없다. 다만 딸의 부모 진술뿐이다. 다른 조건으로는 형사소송법에 타인의 주거지를 수색하려면 압수수색검증영장이 있어야 하는데, 정말 순간적으로 많은 생각과 계산이 내 머릿속을 휘감는다.


경찰은 공무원이니, 형식이 실질을 지배하는 구조속에 산다. 그런데 나도 딸이 있는데, 지금 내 옆에 있는 아버지의 심정은 어떻겠나, 1분 1초가 100년보다 짧게 느껴질 거고, 지금의 시간이 지옥보다 힘든 시간일 것이다. 그래 결정했다. 내 삶의 철학이 있지 않나, 모 아니면 도, 죽기 아니면 살기, 징계 아니면 본전.


(나) : 아버님, 이 집이 남자 친구 집인데, 강제로 문을 개방해서 들어가기에는 법적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열쇠공을 불러서 누구도 모를 정도로 열쇠를 따서 문을 열겁니다. 아무런 일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대로 문을 닫고 이곳을 철수할 겁니다.

(아빠) : 네 알겠습니다


문을 부수지 않고 열려면 열쇠공의 도움이 필요하다. 물론 열쇠공은 출장비를 받아야 하니까 금전적 해결이 필요하다. 물론 사건 현장으로 급박한 상황에서 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들어간다면 법적으로 보상비가 있으니까 상관없지만 지금은 사건 발생 여부도 정확하지 않아서, 만약 문을 개방했는데 아무런 범죄 흔적이 없다면, 징계 어쩌고 저쩌고 될 것이고, 범죄 현장이라면 그냥 사건이 시작되는 것뿐이다. 그래서 징계 아니면 본전이라는 것이다. 내 입장에서는 모험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딸의 부모의 입장에서라면 반드시 결정을 해야 한다. 경찰도 가끔은 촉으로 사건에 신속히 다가갈 때도 필요하니까.


열쇠공이 도착해서, 어느 누구도 눈치를 못챌정도로 열쇠 구멍에 마법을 건다. 열쇠공의 마법의 시간이 몇 분 흐르고 나서 문이 열렸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방안은 난장판이었다. 밥상이 엎어져있고 텔레비전이나 가전제품도 나뒹굴고 있었다. 그리고 제일 놀라운 것은 칼과 핏자국이 보였다. 내 옆의 부모는 제정신이 아닌 상태였다. 빨리 문을 따는 결정이 바로 신속한 사건의 시작이 되었다. (아무런 흔적이 없길 바라는 마음이 더 컸는데.)


즉각적으로 지구대 사무실에 상황보고를 요청하고, 강력반에 전화로 상황설명을 하였다. 다행히 강력반 형사들이 가까운 곳 다른 현장에서 수사를 하고 있었고, 연락을 받은 강력반 형사 몇 명이 순식간에 도착했다. 반가운 것은 과학수사반 요원들도 신속하게 와주었다. 아버지 휴대폰에 있는 딸의 얼굴, 그리고 방안에 있는 물품과 세금 고지서를 통해 남자 친구 인적사항이 순식간에 파악되었다.


빨리 남자 친구 소재를 파악하지 않으면 딸의 안전이 어떻게 될지 모두들 걱정이 되었다. 딸의 얼굴은 아버지 휴대폰에 있는 사진 속에서 찾아 강력반 형사들 휴대폰으로 모두 전송되고, 딸의 남자 친구 휴대폰 추적이 시작되었다.


이때만 해도 스토킹에 대한 개념이 경범죄 처벌법 수준이었다. 물론 지금도 그렇다. 얼마나 많은 연약한 사람들이 죽어나가야 하는지, 그렇지만 다행인 것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정말 수많은 선량한 사람들 특히 착한 여성들의 목숨으로 만들어진 소중한 법률이다.


합창을 할 때는, 서로 목소리가 하나가 되었을 때 멋진 화음이 되듯, 이날도 아버지의 촉과 딸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주소를 보내준 것, 그리고 징계를 먹을 수도 있었지만 모 아니면 도를 선택했던 나, 강력반과 과학수사반이 가까운 곳에 있었던 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딸의 안전을 생각하는 모든 이의 마음의 하모니였다.


30분 정도 지났을 때 딸을 끌고 가는 남자 친구를 발견했다. 형사들은 순식간에 뛰었고, 남자 친구는 바로 체포되었다. 딸의 안전은 확보되었다. 물론 딸의 얼굴은 피가 많이 묻어 있었고, 옷도 찢어지고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맨발로 끌려다니고 있었다. 그것도 여관 골목을, 그러나 다행인 것은 생명이 다치기 전에 딸의 안전을 확보했다는 것이 중요하다.


출근하는 딸은 아버지에게 말을 했다. 남자 친구는 본래 착한 애라고, 그런데 딸은 착각했다. 아니 사람을 믿는 착한 아가씨였다. 착한 애는 사람을 때리지 않는다. 가끔 남자 친구에게 폭행 당한 아가씨에게 물어보면, 본래 남자 친구는 착하다고 말을 한다. 착하다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아마도 여자의 모성애로 인한 착각의 함정일까. 10개월간 뱃속에서 소중하게 키워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한 부모도 고치지 못하는 자식의 성격을 어떻게 몇 개월, 몇 년 사귄 여자 친구가 바꿀 수 있다는 말인가.


남녀가 처음 만나 사귀고, 서로의 사랑이 어느 정도 뜨거워졌을 때, 처음이든 몇 번이든 말다툼을 할 수 있다.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때 남자 친구가 여자 친구에게 욕을 한다면 그때 각오를 해야 한다. 헤어짐의 결정을 할 수도 있음을, 모든 남자들이 여자 친구와 말다툼할 때 욕하지 않는다. 욕을 하였다면 정말 생각을 해야 한다. 오래갈 사람은 아니구나, 헤어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바로 결별을 선포할 준비를 마음속에서 해야 한다.


혹시나 욕 정도는 용서하고 만남을 지속하고 있는데 또다시 말다툼하다가 남자 친구가 욕을 하고 더 나아가서 폭행을 하였다면, 그때는 정말 끝내야 한다. 단 한 번에 끝내야 한다. 사람을 고치려고 하면 안 된다. 고치다가 불행해진다. 목숨까지 위태로울 수 있으니까 말이다.


소유욕과 집착이 너무 강한 사람들이 헤어진 사람에게 욕하고 죽인다고 협박을 한다. 왜냐면 자기가 풀어주지 않았는데 새장 속의 새가 스스로 나가려 하니 참을 수 없는 것이다. 새는 자기 소유니까. 죽이든 풀어주든 자기만이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무서운 괴물인 것이다.


이런 사람이 헤어짐을 인정하지 않고 만남을 지속하려 한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바로 스토킹 처벌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절대 사람은 고쳐지지 않는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1. 10. 21. 시행)

제2조 (정의)
1.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물건 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 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 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 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제18조(스토킹 범죄)
①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제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스토킹 처벌법을 쉽게 설명하면 이렇다. SNS를 통한 문자메시지나 영상, 그림 등으로 안 만나주면 어떻게 하겠다느니 하면서 지속적으로 보낸다든지, 학교나 회사 주변에서 기다렸다가 만나자고 계속 귀찮게 한다든지, 집에 찾아온다든지, 자취방에 몰래 들어가거나 집 앞에 있는 물건을 부순다든지, 지속적으로 미행하듯이 따라다닌다든지, 이런 모든 행위들이 처벌된다.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에는 절대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마라.


그리고 스토킹 범죄는 서로 아는 사람일 수도 있으며, 인기 스타 같은 경우에는 팬일 수도 있기 때문인지 법을 만들 때 흉기 소지로 처벌기준이 나뉜다.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다면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매우 중요하다. 반면에 흉기를 소지하고 스토킹을 했다면 피해자의 용서와 상관없이 처벌한다. 절대로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한번 용서는 계속 용서가 되겠지, 너는 아직 나를 사랑하지라는 착각을 부르게 되고, 계속 달려들게 만드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가 된다. 스토킹 범죄자는 그냥 범죄자다. 정 때문에 끌려가면 안 된다.


혹시 지금 누군가가 이런 피해를 입고 있다면, 이제는 끝낼 때가 되었다. SNS로 온 모든 협박 등에 대한 흔적을 모두 사진으로 남기고, 전화 통화할 때도 모두 녹음을 하면 좋다. 증거가 될 테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혼자서 상대방을 만나지 말아야 한다. 누군가를 대동해서 만나는 게 좋다. 반면에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어 혼자 갈 수밖에 없다면, 경찰서나 지구대가 가까운 곳에서 특히 사람이 많은 곳에서 만나라. 그리고 절대 상대방의 집으로 가면 안 된다. 이건 목숨을 내놓는 일일 수도, 괴물의 아가리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것일 수도 있다. 또한 가해자의 보복 등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피해자에 대한 안전대책도 법으로 마련되어 있다. 100m 접근금지, 정보통신 이용을 제한하는 것 등 다양한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으니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고쳐 쓰려고 하다가 불행이 찾아온다.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것은 바로 당신 자신이다. 자신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어느 누구도 당신을 폭행하고 욕할 권리를 같고 있지 않다. 그러니 자신의 행복을 위험한 환경으로 밀어 넣지 마라. 바로 사람으로 인한 행복을 만들 때는, 때로는 사람을 정리하는데서 오는 것일 수도 있다. 사랑이라는 가면을 쓴 사람의 달콤한 말은 때론 지독한 독이 된다. 마치 오징어 게임에서 상우가 알리의 구슬을 가로채기 위해 속이는 것과 같을 것이다. 결과는 바로 헤드샷 '탕'이다.



정말 예쁘게 아름답게 헤어져놓고 드럽게 달라붙어서 너무 미안해
합의하에 헤어져놓고 전화해서 미안해
합의하에 헤어져놓고 문자해서 미안해
답장도 없는 문자 받지도 않는 전화
그래 이제 난 더 이상 안 할게
하지만 난 Cool하지 못해 너는 Cool해 넌 참 좋겠다

(노래 : 쿨하지 못해 미안해. 가수 : UV)


이런 노래를 부르며 당신에게 전화가 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선택은 바로 당신 자신이 해야 한다. 만약 나라면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폭력을 썼던 사람이라면 여지를 주지 않는 게 최선이다. 바로 당신은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니까. 누구도 당신을 아프게 해서는 안되니까.



*사진은 인터넷에서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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