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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하제의 누리 Mar 18. 2024

퇴직소득세 얼마나 낼까요?

은퇴 준비를 하다 보면 나의 퇴직금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퇴직소득세를 많이 

납부해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투자에서도 세후 수익이 중요하듯이 퇴직금도 세후 실제로 받는 금액이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를 살펴보고 사례를 통해 퇴직소득세를 산출해 보겠습니다.

사실 세무는 용어도 익숙지 않고 복잡한 내용들이 있어 일반인들에게는 어려운 분야입니다.
하지만 퇴직소득세 산출 구조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 찬찬히 읽어보시면 이해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퇴직을 할 때에는 재직했던 회사나 퇴직연금 운영 금융회사에서 세금 계산을 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다고 걱정하지 말고 퇴직세 산출과정이나 유의해야 할 내용만 기억해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우선 퇴직소득세의 특징을 알아야 합니다.

퇴직소득은 오랜 기간 근무한 결과에 따라 발생한 소득이라서 소득을 조정하여 과세표준을 낮추기 위한

몇 가지 장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분류과세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등 개인 소득을 매년 종합해서 세율에 맞게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퇴직소득은 적게는 몇 년, 많게는 수십 년 동안 발생한 소득이라서 종합소득에 포함해 세율을 

적용하면 높은 누진세율 구간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많아질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퇴직소득세는 다른 소득과 구분하여 별도로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다른 소득과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을 분류과세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이 분류 과세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퇴직소득에 근무연수를 반영하여 과세표준을 낮추어 줍니다.

이를 연분연승이라고 하는데요.
퇴직소득세를 산정하면서 근무연수와 환산배수 12배를 곱하거나 나누어주는 과정을 통하여 과세표준을 

낮추어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각종 공제를 통해 세금을 줄여줍니다.

근무기간에 따라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를 줄여주는 "환산급여공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법 용어들이 다소 생소하기는 하지만 사례와 함께 읽어 나가면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회사 재직 기간이 30년이며 퇴직급여가 5억 원인 김연금 씨의 퇴직소득세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해를 위한 설명이니 실제 세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감안하시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위 표의 순서대로 퇴직소득세 산출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퇴직급여에서 "근속연수공제"를 차감하는데요.

"근속연수공제"란 근로자의 회사 재직기간에 따라 퇴직급여를 차감해 주는 겁니다.
세법에서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공제를 해준답니다.

김연금 씨는 30년을 근무했으니 4,000만 원 + 300만 원 x (30년 - 20년)으로 적용하면 7,000만 원이 

근속연수공제 금액입니다.
퇴직급여 5억 원에서 근속연수공제금액 7,000만 원을 제외한 금액 4억 3,000만 원을  일단 구했습니다.


두 번째로 위에서 구한 4억 3,000만 원에 환산배수 12배를 곱해줍니다.

환산배수는 퇴직소득의 과세표준이 너무 높게 나와 퇴직소득세가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용하는 

숫자라고 보면 됩니다.
4억 3,000만 원을 12배로 곱해주면 51억 6,000만 원으로 오히려 금액이 증가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걸 다시 근무연수 30년으로 나누어 주기 때문에 환산된 급여는 1억 7,2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세 번째는 산출된 환산급여에서 세금을 줄여주기 위한 또 한 번의 공제 "환산급여공제"가 적용됩니다.

김연금 씨는 1억 7,200만 원으로 3억 원 이하 구간이니 6,170만 원 + (7,200만 원 x 45%) 즉 9,410만 원이 환산급여공제금액입니다.
그럼 소득금액 1억 7,200만 원에서 환산급여공제금액인 9,410만 원을 빼주어야겠지요.
이렇게 산출된 금액이 세금의 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입니다.

김연금 씨의 과세표준은 7,790만 원입니다.


이제 네 번째 순서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단계입니다.

김연금 씨의 과세표준인 7,790만 원은 24% 세율구간에 해당되네요.
그리고 누진공제액은 576만 원이고요. 7,790만 원 x 24% -576만 원은 1,294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근속연수와 환산배수가 또 작동을 합니다.
환산급여를 계산할 때는 환산배수 12배를 곱하고 근무연수 30년으로 나누었잖아요.
이번에는 반대로 근무연수 30년을 곱하고 환산배수 12로 나누어줍니다.
이렇게 산정된 세금 3,234만 원이  김연금 씨가 납부할 퇴직소득세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해주면 최종 세금 3,557백만 원이 나옵니다.

결국 30년 직장생활을 하고 5억 원의 퇴직금을 받는 김연금 씨의 퇴직소득세는 주민세 포함 3,557백만 원

이 됩니다.


만약 김연금 씨가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는 다면 전액을 퇴직소득세로 납부해야 하고 연금으로 받는다면 수령연차 10년까지는 퇴직소득세의 70%, 그리고 11년을 초과하여 받는다면 60%를 납부한다는 것은 

퇴직연금에서 설명드렸습니다.

퇴직소득세 산출과정을 보면 세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두 요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퇴직급여와 근무연수입니다.
퇴직급여가 높을수록 근무연수가 짧은수록 세금이 많아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아래표는 근속연수와 퇴직급여에 따른 퇴직소득세 산출액입니다.
그리고 산출세액 아래는 퇴직소득실효세율로 실제로 납부하는 퇴직소득세가 퇴직급여의 몇 %가 되는지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근무연수가 짧은 경우 20% ~30%의 실효세율이지만 근무연수가 길어질수록 5% 미만의 낮은 실효세율임을 알 수 있죠.
 따라서 퇴직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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