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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하제의 누리 Apr 01. 2024

현명하게 퇴직금 받기

올해 55세로 직장생활 30년이 되는 김연금 씨는 명예퇴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년까지 몇 년 더 근무할 수는 있지만 회사에서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을 감안하면 올해 

퇴직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을 한 것이죠.
김연금 씨는 퇴직금을 어떻게 받는 것이 좋을지 고민이 되는데요.


퇴직금 수령방법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며 4주간을 평균으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사용자가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1항)

그리고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중요한 것은 퇴직금을 반드시 IRP(개인형 퇴직연금제도)로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과거 퇴직연금 가입자가 아닌 퇴직금 제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일반 급여통장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세제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심지어 퇴직금을 바로 소진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 4월 14일부터는 퇴직금을 반드시 IRP계좌로 지급하도록 법이 개정된 겁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 2.1항)

이렇게 되면 근로자는 퇴직소득세를 빼지 않은 세전 퇴직급여를  IRP계좌로 받고 연금 수령 방법에 따라 

퇴직소득세 30%~4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퇴직급여를 IRP계좌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예외의 경우에는 일반 급여계좌로 받아도 됩니다.
우선 법정 외 퇴직금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법정 외 퇴직금은 법에서 정한 퇴직급여와 별도로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 등으로 퇴직할 때  회사가 근로자

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이나 퇴직위로금 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퇴직할 때 나이가 55세 이상이거나 퇴직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그리고 사망으로 인한 퇴직 및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하는 경우 등인 경우에는 예전과 같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세후 퇴직급여를 일반 급여 통장으로 받을 수 있답니다.

위의 표에서와 같이  상황에 따라 퇴직급여를 IRP 또는 일반계좌로 받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 퇴직급여는 

무조건 IRP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IRP로 퇴직급여를 받고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감면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연금을 받을 때까지 근로자가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김연금 씨가 퇴직 후 바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등 일시금으로 사용해야 한다면 연금으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퇴직소득세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IRP계좌로 수령한 것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세법에서 정하는 연금수령 조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연금수령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우선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 즉 연금을 가입한 금융회사에 연금수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금계좌는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을 해야 하는데요. 단 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서 

직접 인출되는 경우는 5년 경과 전에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 2 3항) 

김연금 씨는 올해 55세이고 퇴직소득이 연금계좌인 IRP에 입금된 것이라 대출상환을 위해 인출해도 

퇴직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일반계좌로 퇴직소득세 전액을 원천징수하고 받는 것이 아니라 IRP로 퇴직급여를 수령하고 인출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한 것입니다.

다만 세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연금수령한도를 정하고 있어 매년 이 한도 범위 내 인출금액에 대해서만 세금 감면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연금수령한도 : 2013년 3월 1일 이후 가입 계좌
김연금 씨의 퇴직급여가 4억 원이고 퇴직소득세율은 15%, 퇴직소득세가 4천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55세 이상인 김연금 씨가 퇴직급여를 일반 계좌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4천만 원을 제외한 3억 6천만 원이 계좌에 입금되고 전액 인출하여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김연금 씨가 퇴직급여를 IRP계좌로 받는다면 세금을 떼지 않은 퇴직급여 4억 원이 입금됩니다.
그러면 연금계좌평가액은 4억 원이 분자가 되고 11에서 수령연차 1을 차감한 10이 분모가 되겠네요.
그래서 4,000만 원 x 1.2 = 4, 800만 원이 올해 연금 수령한도입니다.

즉 인출액 중 4, 800만 원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 30%를 차감해 주게 됩니다.

그럼 김연금 씨는  4,800만 원에 대해서는 15%의 70%인 10.5%, 수령한도를 넘어선 3억 5,200만 원은 

원래의 퇴직소득세율 15%를 적용하여 5,784만 원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김연금 씨가 4억 원을 일반계좌로 받았다면 퇴직소득세 6천만 원(4억 원* 15%)을 원천징수 납부했을 겁니다.

퇴직급여를 일시에 전액 인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퇴직급여를 받는 계좌만 IRP로 선택했는데 216만 원의 퇴직소득세를 줄인 겁니다.


혹시 김연금 씨가 IIRP계좌를 지금 개설한 것이 아니라 2013년 3월 1일 이전에 가입한 것이라면 그 효과는 더 드라마틱해집니다.

연금수령한도 : 2013년 3월 1일 이전 가입 계좌
이 공식으로 한도를 산정하면 분모가 5가 되어 4억 원 / 5 = 8,000만 원, 여기에 1.2를  곱하면 9,600만 원이 첫해 수령한도가 됩니다.

그래서 9,600만 원은 15%의 70%인  10.5%, 나머지 3억 400만 원의 15% 를 적용한 퇴직소득세 5,640만 원의 세금을 내면 되네요.

순간의 선택으로 360만 원의 세금을 줄어들게 되네요.


위 사례는 퇴직급여 수령 후 전액을 바로 인출하는 경우이지만 세법의 취지에 맞게 꾸준하게 연금으로 수령한다면 절세의 효과는 당연히 더욱 커지겠지요.

연금으로 수령 시 감면되는 퇴직소득세는 실수령연차가 10년 차가 될 때까지는 퇴직소득세율의 70%, 

11년 차부터는 60%를 적용합니다.

참고로 이렇게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인출하는 연금에 적용되는 세금은 퇴직소득세가 아니라 연금소득세로 

구분한답니다.

그리고 매년 퇴직급여를 운영하면 수익이 쌓이게 되겠지요.


IRP계좌에서 쌓인 수익을 연금으로 받을 때는 3.3% ~ 5.5%의 세율로 분리과세가 됩니다.
하지만 연간 수령액이 1,500만 원을 넘게 되면 다른 소득과 함께 종합과세가 되는데 이때 가입자가 판단해서 16.5%의 분리과세를 신청해도 됩니다.
 
이자소득세 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금융소득종합과세에도 포함되지 않으니 금융자산이 많은 분들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연금계좌가 IRP입니다.

(IRP 계좌 수익 연금소득세율, 지방소득세 포함)

IRP계좌에서 퇴직급여와 운영수익이 함께 있는데 인출할 때에는 퇴직급여와 운영수익을 어떻게 구분하여 

세율을 적용할까요?


세법에서는 IRP에서 인출할 때 인출하는 자금의 순서를 정하고 있답니다.

1번은 IRP에 입금하였으나 연간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입금 시 혜택을 받지 못한 금액, 

그리고 2번은 퇴직급여, 3번은 입금 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마지막 4번은 IRP 입금 후 발생한 운영수익 

순으로 인출된 것으로 보고 세율을 적용한답니다.

퇴직급여는 계좌로 입금될 때 그리고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인출할 때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 매우 큰 

세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금사용 계획과 상관없이 무조건 IRP계좌로 입금하고 퇴직자의 소득과 계획에 따른 수령으로 세법에서 인정하는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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