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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하제의 누리 Mar 28. 2024

퇴직소득 세액정산으로 세금 줄이기

매년 연말이면 직장인들의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집니다.
1년 동안 월급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한번 정산해서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직장인들에게는 13월의 월급이 되는 행복한 시기입니다.
물론 부족한 세금을 더 납부해서 오히려 마음이 불편해지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요.

퇴직소득세도 이렇게 정산하는 제도가 있답니다. 바로 퇴직소득 세액정산입니다.
퇴직소득 세액정산을 하는 이유는 연말정산처럼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퇴직소득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근속연수와 퇴직급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퇴직 시에 실재 근무연수보다 근속연수를 적게 인정받아 퇴직소득세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재직 중 여러 가지 사유로 목돈이 필요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법에서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05 1)

다시 말해 재직 기간 중 미리 중간 정산 등을 통해 퇴직급여를 받았다면 그다음 날부터 퇴직일까지를 

근속연수로 인정합니다.
이렇게 되면 근속연수가 줄어들게 되고 당연히 근속연수공제금액도 적어지게 되겠지요.

예를 들어 1995년에 입사하여 2015년 중간정산을 받고 2024년에 퇴직한다면 실재 근무기간은 30년이지만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기간은 9년이 됩니다


퇴직소득세도 이렇게 정산하는 제도가 있답니다. 바로 퇴직소득 세액정산입니다.
퇴직소득 세액정산을 하는 이유는 연말정산처럼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퇴직소득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근속연수와 퇴직급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퇴직 시에 실재 근무연수보다 근속연수를 적게 인정받아 퇴직소득세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재직 중 여러 가지 사유로 목돈이 필요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법에서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05조 1항)

다시 말해 재직 기간 중 미리 중간 정산 등을 통해 퇴직급여를 받았다면 그다음 날부터 퇴직일까지를  

근속연수로 인정합니다.
이렇게 되면 근속연수가 줄어들게 되고 근속연수공제금액도 적어지게 되겠지요.

예를 들어 1995년에 입사하여 2015년 중간정산을 받고 2024년에 퇴직한다면 실재 근무기간은 

30년이지만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기간은 9년이 됩니다.

이처럼 실재 근무기간보다 줄어든 근속연수 공제로 인해 퇴직소득세가 증가하게 되면 근로자는 기존 

중간정산 때 받은 퇴직급여를 포함하여 합산한 퇴직급여와  실재 근무기간을  적용해서  퇴직  소득세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시를 통해 퇴직소득세액 정산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995년 1월 1일 입사하여 2024년 12월 31일 퇴직예정인 김연금 씨 퇴직 관련 자료가 아래와 같다고 합니다.
  @ 중간정산 관련 자료
    - 중간 정산일 : 2015년 12월 31일
     -퇴직급여 : 1억 5천만 원
     -퇴직소득세 : 660만 원, 지방소득세 66만 원 별도
  @ 2024년 퇴직금 자료
     - 퇴직일 : 2024년 12월 31일
     - 법정퇴직금 : 7천만 원
      -명예퇴직금 : 3억 3천만 원

김연금 씨가 퇴직소득세 정산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퇴직소득세 6,732만 원, 지방소득세 673만 원 포함 

총 7,405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데 퇴직소득세 정산을 적용하여 다시 산출하면 퇴직소득세 3,918만 원, 

지방소득세 391만 원까지 더한 4,309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여기에 중간 정산 때 납부한 퇴직소득세 726만 원(지방소득세 포함)은 기 납부세액으로 빼주어야겠지요.
그럼 실재 김연금 씨가 납부할 퇴직소득세는 3,584만 원이니 적용 전과 비교하면 51%인 3,821만 원이나 

줄어드는 효과가 있게 되는 겁니다.

과거 중간정산한 퇴직급여 1억 5천만 원을 포함하니 퇴직급여는 늘었지만 근속연수가 9년에서 실재근무연수 30년으로 21년이 늘었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퇴직소득세 정산은 퇴직하는 회사에 신청하여도 되고 근로자가 가입 중인 은행이나 증권회사, 보험사 등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퇴직소득세 정산은 근로자 본인의 신청이 있어야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재직 중 퇴직금 중간정산 내역을 확인하고 퇴직소득세 정산의 유불리를 검토한 후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청할 때에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되는데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인근 세무서에 본인 신분증만 지참하고 방문하면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정보공개(open.go.kr)로 신청하면 처리기간 (10일) 이내로 메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정산 신청대상은 근로자가 하나의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이면 중간정산, 임원승진, 회사의 

합병, 분할로 퇴직금을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면서 퇴직금을 받아 전입 후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혹시 퇴직 후에 퇴직소득세 정산 제도를 알게 되었다면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해도 되는데요.
경정청구는 퇴직소득세 신고기한 5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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