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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뉴욕박변 Oct 15. 2020

뉴욕박변: HSA로 하는 절세/투자

나이 들면 가장 큰 예상 지출은 의료비입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준비!


만일 건강에 큰 이상이 없고, 병원을 거의 가지 않는 분이시라면, Health Savings Account (HSA)를 통해 절세를 하고,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미국에 있는 회사가 다 HSA 옵션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니, 우선 회사 인사부에 HSA에 옵션이 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HSA는 세금 전 (pre-tax) 월급에서 자동적으로 병원비에 쓰일 비용을 미리 떼어 놓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0현 현재 일 년에 싱글로는 $3,550까지, 기혼 커플의 경우는 $7,100까지 떼어 놓을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사용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투자를 할 수 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 근로 소득에서 HSA에 떼어놓는 돈만큼 taxbale income이 깎입니다. 저같이 근로소득에 대한 세율이 높은 주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세금으로 나갈 돈, 내 노후 병원비를 미리 준비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단, HSA에 있는 비용을 65세가 되기 전에, 병원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쓰게 될 경우, income tax와 20% tax penalty를 물게 되었으니, 만일 다른 절세 방법을 사용 전이라면 (IRA나 Roth IRA를 최대치 하지 않은 경우), 다른 방법을 먼저 충족하시고, HSA로 넘어오시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평상시에 건강해서 그동안에는 미국에서 병원 갈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HSA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다가, 작년 12월에 갑자기 응급실에 가게 되어서 반나절 병원비만 $5,000불이 나오고 나서야, HSA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고 알게 되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는 월급에서 한 달에 $200불씩 차감하게 했고, 내년에는 최대 금액을 $3,550을 차감할 예정입니다.


건강해서 병원을 가지 않더라도, 내가 HSA에 따로 떼어놓는 돈을 가지고 투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절세도 하고 투자도 하는 것이지요. 또한, 65세 이후에는, 병원비가 아니더라도 penalty없이 HSA에 모아놓은 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HSA를 사용하지 않고 이미 병원비를 낸 상태라도 영수증을 첨부해서 내가 낸 돈을 HSA어카운트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큰 예상 지출 비용 중 하나가 의료비입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그 의료비가 엄청나죠. 미리 현명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재정적 자유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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